남양주시, 진접농업협동조합과 로컬푸드 직매장 업무협약(MOU)체결

남양주시는 진접농업협동조합과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한다는 남양주 로컬푸드 직매장 1호점에 대해 6월중 개장을 목표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시와 농협은 11일 시청 푸름이방에서 참여농가, 가공업체, 로컬푸드 민관공동협의위원 등 업무협약 관계자 40명이 모인 가운데 진접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업무협약서 조인 및 협약서를 교환했다. 업무협약의 내용은 신의와 성실로 상호 협조해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농식품의 소비촉진과 성공적인 직매장운영을 위해 남양주시와 진접농업협동조합간에 역할을 분담해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앞으로 직매장 운영은 참여농가가 직접 당일생산, 당일판매로 신선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공급함으로써 불필요한 유통경로가 축소되고, 농산물 유통비용이 최소화돼 남양주시의 모든 안전 농산물과 농식품이 저렴하게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석우 시장은 “앞으로도 로컬푸드 제2호점, 제3호점이 계속해서 나올수 있도록 농협 등 생산자조직과 농민단체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로컬푸드 기반조성 및 운영시스템 구축 등 융복합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남양주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 주의당부

남양주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이 2년에 1회 이상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에 따라 법령 알리기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기존의 경우 영업을 시작하기 전 1회의 소방안전교육만 받았지만,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제3호 보수교육’이 개정됨에 따라 영업전뿐만 아니라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대상은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영업주와 종업원 1인 이상이며, 2016년 1월 20일 이전 교육이수자는 2018년 1월 20일까지, 2016년 1월 21일 이후 교육이수자는 교육이수일 기준 2년 이내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특별한 사유 없이 교육을 미 이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진선 서장은 “법령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다중이용업 관계자에 대해 강화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남양주소방서는 지난 2월 남양주시 관련 부서의 인ㆍ허가 담당자와 간담회를 시작으로 상반기 중 직능단체 간담회 및 관내 다중이용업소에 서한문 발송 등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남양주=하지은기자

[남양주시 ‘책임읍동’ 시행 한달] 동네 어귀 작은시청… 행정·복지·문화허브 합격점

남양주시 책임읍동 행정이 시행 한 달을 맞아 ‘동네 어귀 작은시청’으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시가 밝힌 와부ㆍ조안, 화도ㆍ수동, 호평ㆍ평내 3개 행정복지센터의 1월 민원처리 현황에 따르면 총 2천516건을 접수해 1천965건을 처리했고, 551건은 처리 중으로 민원접수와 방문율이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산됐다. 민원처리 기간도 20%에서50% 이상 단축됐다. 기초연금신청은 3일, 국민기초생활보장신청은 2일 이상 빨라졌다. 개발행위허가는 15일에서 8일, 개발행위허가 준공검사는 7일에서 4일, 건축신고ㆍ허가는 7일에서 5일로 2일~7일 이상 빠르게 처리됐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는 7일에서 4일, 공장등록신청은 7일에서 2일,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는 4일에서 2일로 2일~5일이상이 줄었다. 이에 본보는 “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올 초 이석우 남양주시장의 예고 대로 빠르고 편리해진 남양주시 책임읍동 체제를 조명해 본다.■ 원스톱 현장행정 전초기지… 시민들 호평■ 톡톡 눈에 띄는 다양한 행정서비스또한,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자율방재단 등100여 명이 참여하는 재난네트워크를 구성해 재난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민원실무심의회를 운영해 개발행위허가 업무처리기간도 단축하고 있다.■ 행정복지센터 신·증축… ‘시민 행복공간’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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