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 주의당부

남양주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이 2년에 1회 이상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에 따라 법령 알리기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기존의 경우 영업을 시작하기 전 1회의 소방안전교육만 받았지만,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제3호 보수교육’이 개정됨에 따라 영업전뿐만 아니라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대상은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영업주와 종업원 1인 이상이며, 2016년 1월 20일 이전 교육이수자는 2018년 1월 20일까지, 2016년 1월 21일 이후 교육이수자는 교육이수일 기준 2년 이내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특별한 사유 없이 교육을 미 이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진선 서장은 “법령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다중이용업 관계자에 대해 강화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남양주소방서는 지난 2월 남양주시 관련 부서의 인ㆍ허가 담당자와 간담회를 시작으로 상반기 중 직능단체 간담회 및 관내 다중이용업소에 서한문 발송 등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남양주=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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