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소방서(서장 김진선)는 17일 남양주소방서 3층 대회의실에서 실화 등으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6명을 대상으로 화재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화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소유예자를 대상을 실시된 만큼 화재예방, 소화기ㆍ소화전 사용법,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이 이뤄졌다. 또한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등 주요 법령에 대해 안내하는 시간도 가졌다.
교육에 참석한 한 참석자는 “그동안 몰랐던 부분을 쉽게 설명해줘서 고맙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전했다.
김진선 서장은 “교육자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앞으로 더욱 주의를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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