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반환소송 적극 대응… 40억 예산절감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이 상실 위기를 맞은 남양주 내 공유재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학교부지를 보호하고 예산 수십억 원도 절감했다.
21일 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최근 소유권 반환소송이 제기된 퇴계원중학교의 학교용지 소유권에 대해 ‘경기도교육감에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번 소송은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283의 1 일원에 합병 말소된 283의 2 부지(퇴계원중학교 부지 일부)에 대해 A씨가 선조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소유권을 반환해 달라고 주장하며 제기됐다.
A씨는 합병된 퇴계원중학교 부지 일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지난 2015년 2월 1심에서 “개정된 지적법이 시행되기 이전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행정편의를 위해 임의로 복구한 구 토지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기재돼 있다 하더라도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승소를 이끌어 냈다.
교육청은 이에 항소, 같은 해 10월 2심에서도 기각되면서 학교부지를 넘겨 줄 위기에 놓였지만, 소송 담당 변호사 교체와 남양주시, 국가기록원, 서울기록관 등과의 협조를 통해 소송증거자료(1960년대 복구공시조서) 등을 확보, 제출하면서 반전 국면을 맞았다.
대법원은 이후 “국가 등이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 자주점유 추정을 부정하고 이를 무단 점유라고 보기 어렵다. 학교용지 소유권은 경기도교육감에 있다”고 최종 판결, 결국 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이 결과 교육청은 38억 원(학교부지 예상매입비)과 1억9천만 원(토지매입 시까지의 연간 사용료)에 대한 재산권 및 예산 등을 절약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영수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학교현장지원과장은 “서울고법의 항소 기각판결 후 소송담당 변호사를 교체해 소송 국면의 새로운 전환을 마련했다”면서 “지자체 등 관련 기관 및 국가기록원 등에 자료 요청과 수차례 직접 방문 등 과거의 기록을 추적 조사, 소송에 유리한 증거를 찾아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적극적인 소송수행으로 열악한 재정 속에 있는 경기도교육청의 재산권을 보호할 것이며, 유사한 사례에 대해선 소 제기를 원천 차단함과 동시에 관할 학교 학생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보장하는데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유창재ㆍ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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