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올해 제4회 남양주시 적극행정심의회에서 그린벨트(GB) 훼손지정비사업부지 내 처분 대상 농지의 농지 전용 허가 처리 의견을 수용키로 결정했다. 29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시행 중인 GB 훼손지정비사업은 2016년 3월30일 이전에 GB 내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설치된 동·식물 관련 시설을 보유한 토지주들이 1만㎡ 이상 밀집 훼손지를 구성해 토지의 30%를 공공기여시설(경관녹지, 원상복구 등)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 후 기존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고 합법적인 창고 설치를 허용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2020년 12월31일까지 신청된 건에 한해 한시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남양주 신청량은 총 88건, 905명, 1천964필지, 155ha 등으로 국토부 전체 신청 물량 중 72%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농지 처분 의무가 부과된 농지(98명, 161필지, 14ha)에 대해선 농지전용허가가 되지 않으면, GB 훼손지정비사업이 무산되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남양주 개발제한구역 국민대책위원회’가 제기한 고충 민원에 대해 ‘관련 행정청이 직접 정책적 판단하에 처리할 사항’이라고 회신함에 따라 지난 7일 남양주시 적극행정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했다. 남양주 개발제한구역 국민대책위원회는 “농지 처분 의무 이행을 위해 취등록세, 증여세 등 불필요한 매매·증여로 인한 사회적 비용 약 1천587억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며 “부자도시 남양주를 만들기 위한 합법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주광덕 시장은 “이번 안건의 수용 결정은 새로운 행정 수요와 행정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적극적인 이해 조정을 수행한 적극행정의 사례”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새로운 적극행정 모델을 끊임없이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양주=이대현기자
가칭 남양주시 기록문화센터 건립을 놓고 다산동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29일 남양주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남양주시 기록문화센터는 사업비 256억원을 들여 공공청사 2부지인 다산동 6018번지에 설립이 예정됐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에 연면적은 5천500㎡에 달한다. 남양주시 기록문화센터는 문화유산과 시정정보자원 등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주민과 공유·활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계획됐다. 또 현 남양주시 기록관의 보존공간 수용력이 99%를 넘으면서 건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해당 부지에 남양주시 기록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것에 주민들은 시청 기록물을 보관하는 곳인 만큼 시청 근처나 다른 부지에 건립해 달라는 입장이다. 주민들은 “문서고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굳이 아파트 밀집지역에, 그것도 신도시 한복판에 시청 기록물을 보관하는 건물을 짓는 게 말이 되느냐”라며 “기록문화센터라고 하지만 설계도면을 보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극히 적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해당 부지 반경 500m 내에는 아파트 주민 4천106가구가 거주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주민들은 지난 7월 주광덕 시장과 김현택 시의회의장 등에게 공문을 통해 남양주시 기록문화센터를 주민들이 온전히 편의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학습관 또는 어린이비전센터 같은 시설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건립 계획을 수립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심의를 받고 내년 9월 착공할 계획이었지만 주민 반발 등의 이유로 현재 건립 추진은 보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주민 반발이 있는 만큼 주민 의견을 포함해 여러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민들은 다음 달로 예정된 주광덕 시장과의 간담회에서 편의시설로 조성될 수 있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남양주=유창재·이대현기자
남양주시 조안면 밝은광장 인증센터 내 바이크 카페에 대해 영업중지명령이 내려지자 주민들과 자전거 동호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27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조안면 밝은광장 인증센터는 북한강 자전거도로 시점인 운길산역 인근에 위치한 쉼터로, 시가 지난 2013년 불법경작 등으로 방치된 하천 유휴부지 1만4천㎡에 15억원을 들여 습지 및 자생식물 등을 훼손하지 않고 자연습지 생태계를 복원하는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조성했다. 인증센터 바로 옆에 위치한 바이크 카페는 10여년 동안 운영되면서 자전거 동호인들에겐 명소이자 성지로 자리 잡았다. 남한강 국토종주 자전거도로와 북한강 자전거도로 등의 교차점에 위치한 만큼 자전거 이용객에게 휴식처를 제공하고 한강변의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장소로도 활용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는 지난해 말 개인이 바이크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 바이크 카페에 대해 영업중지 및 시설물 철수명령 사전통지를 내렸다. 바이크 카페의 영업기한은 12월16일까지다. 이에 바이크 카페 운영자는 호소문을 게시하고, 주민들과 자전거 동호인들이 시에 항의 전화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남양주시청 누리집에도 항의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카페 운영자는 호소문을 통해 “정부 지원으로 설치해주고 마을(진중1리)에 운영을 맡겨 현재까지 자전거 동호인의 쉼터이자 여러 편의를 제공하며 잘 운영되던 카페를 불법이라는 명분으로 없애려는 시의 행정처분에 항의한다”고 토로했다. 조안면 주민 A씨(55)는 “추억이 깃들어 있는 곳인 만큼 폐쇄는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자전거 동호인 B씨(36)는 “자전거도로를 찾는 즐거움을 이어가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시는 위법행위를 해소하기 위해 내린 행정절차라는 입장이다. 해당 부지는 국유지(하천부지)여서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개인이 영업할 수 없다. 시는 지난 7월 지자체와 별도의 계약을 맺지 않고 운영한 해당 카페에 대해 국유재산법 제6조에 따라 원상복구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전달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건축물을 존치하려면 개인이 음식물 등은 판매할 수 없다. 쉼터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유창재·이대현기자
남양주시 정약용도서관 휴관일이 조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본보 7일자 10면)하는 가운데 시가 조례에 따라 휴관키로 결정했다. 26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다음달 3일부터 정약용도서관을 포함해 도서관 13곳에 대한 정기 휴관일을 기존 매주 1회에서 매월 2회로 변경 운영한다. 정약용도서관을 비롯해 화도·오남도서관 휴관일은 1·3주 금요일, 진건·별내·와부·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은 2·4주 금요일, 평내·진접·별빛도서관은 1·3주 월요일, 퇴계원·진접푸른숲·호평도서관은 2·4주 월요일 등으로 변경된다. 앞서 시는 지난 4월18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지만 문화행사 등 도서관에서 실시되는 행사를 코로나19 이전과 동일하게 운영 중이었다. 또 도서관운영조례 시행규칙에는 월 2회 정기 휴관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매주 월요일마다 휴관하고 있었다. 이에 주민들은 정약용도서관 홈페이지에 휴관일과 관련한 민원글을 올리는 등 불편을 호소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 도서관은 방역 소독과 시설물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책과 함께하는 힐링의 공간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이대현기자
남양주시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초청해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 강화를 요청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주광덕 남양주시장이 남양주시를 미래 첨단산업 자족도시와 사통팔달 교통 허브도시로 만들기 위해 원희룡 장관을 직접 초청했다. 이는 기초자치단체 중 전국 최초로 국토교통부와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고자 마련한 자리이다. 이날 주 시장은 원 장관과 함께 다산신도시와 3기 신도시 왕숙지구 등의 현장을 확인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 확보 등 자족 기능과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을 건의했다. 이어 다산동 도농고등학교부터 다산센트레빌아파트까지 미금로 확장 사업에 대한 로드체킹을 실시했다. 주 시장과 원 장관은 왕복 2차선 도로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 체증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청취하는 등 도로 확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남양주시청으로 자리를 옮겨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허심탄회한 대화를 이어 갔다. 주 시장은 원 장관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녹색도시과장, 공공택지기획과장과 시의 실무자들이 모두 참석한 간담회에서 중앙 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주요 지역 현안에 대해 직접 제안 설명을 하며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주 시장이 국토교통부에 요청한 사항은 ▲왕숙신도시 자족기능 강화(도시첨단 규모 확정)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 공동사업시행자 참여(지자체 역량 강화) ▲다산 지금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 노선 변경(미금로 확장) ▲GTX-D,E,F 노선 확보 ▲경춘선-분당선 직결 ▲강변북로 BTX 추진(상급 기관 시행 및 운영) ▲국지도 86호선 개량 공사 등 총 7건이다. 특히 주 시장은 GTX-D,E,F 노선 확보에 대해서는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교통 문제 해결은 남양주 시민의 가장 절실한 숙원사업인 만큼 남양주로의 연결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주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 중 하나인 GTX-D,E,F 노선 확보와 빅데이터, AI 등 첨단산업 육성은 1인당 GRDP가 경기도 31위, 산업단지 면적이 도 전체의 0.2%밖에 안 되는 남양주시의 미래와 직결된다”며 “중복 규제로 인해 도시 기반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남양주시가 자족 기능을 갖추고 교통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원 장관은 “국토교통부 간부 공무원과 함께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해 대화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로, 남양주시가 미래의 희망이자 국토 균형 발전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남양주=이대현기자
남양주시가 민선 8기 시민시장시대를 맞아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청사 출입관리시스템을 개방하고 출입 통제를 완전히 해제했다. 20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부터 청사를 임시로 개방하고 시민 여론과 직원들의 의견 등을 모니터링해 왔으며, 시민과의 거리감 및 소통 단절 등의 이유로 청사 출입관리시스템 운영에 반대하는 시민 의견을 수용해 최종적으로 청사를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청사 출입관리시스템 개방으로 우려되는 보안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청사 방호 경비 용역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청사 방호 경비 용역은 평상시 방문객 안내 및 청사 방호 업무를 담당하다 긴급 상황 발생 시 청사 방호를 위해 출입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출입을 통제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시민과 직원 안전, 효율적인 청사 방호를 위해 본관 1층 정문 등 3곳에 청사 출입관리시스템(스피드게이트)을 설치·운영해 오고 있으나, 방문신청서 작성을 통한 출입증 교부 방식으로 시민들이 청사 출입에 불편(경기일보 6월24일자 10면)을 겪으면서 청사 개방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논의돼 왔다. 주광덕 시장은 “기존 임시 개방 기간을 연장하고 내·외부 의견을 바탕으로 청사 출입관리시스템의 운영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민선 8기에서는 청사를 개방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74만 시민시장의 목소리를 낮은 자세로 진심을 다해 경청하며 ‘상상 더 이상 남양주’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이대현기자
남양주 별내동 임시 버스차고지 인근 주민들이 흙먼지 피해 등을 호소(경기일보 3월7일자 10면) 중인 가운데 남양주시가 임시 버스차고지 이전을 본격화한다. 18일 남양주시와 별내동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인 별내발전연합회(이하 별발연) 등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별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주광덕 시장과 별발연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별발연은 이날 간담회에서 땡큐버스 임시차고지 문제를 주 시장에게 건의했고 주 시장은 “유능한 소통시장을 약속한 만큼 지역의 중요 현안은 꼭 주민 의견을 듣고 공유하겠다”고 대답했다. 현재 임시 버스차고지로 사용 중인 별내동 862번지 체육공원 내 부지(970㎡)는 LH 소유로 준주거용지로 등록돼있다. 하지만 시가 서울 중심 기존 버스노선 불편을 해결하고자 도시특성에 맞게 도입한 준공영제버스 주차공간이 없어 LH와 협의한 뒤 2020년 8월부터 임시 버스차고지로 사용 중이다. 당시 주민들은 ‘임시’라는 이유로 차고지가 이전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지만, 2년 동안 어떠한 조치도 없어 주민 반발은 극대화되고 있다. 게다가 임시 버스차고지 옆에 아이들을 위한 물놀이장도 있어 어린이 안전을 위협(본보 7월27일자 10면)하기도 했다. 이에 시는 본격적으로 임시 버스차고지를 별내동 799번지로 이전한다는 계획이다. 별내동의 한 주민은 “그동안 민원을 제기했을 때 ‘협의 중’이라는 답변만 돌아왔지만, 본격적으로 버스차고지 이전을 추진해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 불편이 큰 만큼 버스를 우선 해당 부지로 옮기는 방향으로 LH와 협의 중”이라며 “부지 매입 절차도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양주=유창재·이대현기자
남양주 지방도 387호선 화도읍 가곡리~수동면 운수리 구간 확장 장기 표류에 화도읍·수동면 주민들이 조기 착공을 위한 탄원서를 경기도에 제출(경기일보 14일자 10면)한 가운데 김동연 도지사가 직접 남양주를 방문해 지방도 387호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15일 오후 4시30분 남양주 화도읍에 가곡체육공원을 방문, 지방도 387호선 확장공사 조기착공을 약속했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가 추진 중으로 도로(길이 4.52㎞ 왕복 2차선)를 총사업비 1천687억원(보상비 1천100억원 포함)을 들여 너비 20m로 늘려 4차선으로 확장하는 프로젝트다. 그러나 총 사업비 1천687억원 중 현재까지 620억원만 확보되면서 보상이 지연되고 있으며, 사업비가 적기에 확보되지 않고 있어 착공시기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에 주민들은 5천158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경기도에 전달하면서 “지난 20여년 동안 방치되고 표류된 공사를 더이상 미룰 수 없어 지역 정치권은 깊이 반성하고 하루라도 빨리 해법을 내놓기 바란다”고 토로했다. 김 지사는 이날 “화도·수동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만큼 지방도 387호선 확장공사는 내년 상반기 내 무조건 착공하겠다”며 “더욱 효율적인 방안도 계속 찾아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직접 현장을 찾아 주민들 앞에서 말씀드린 건 ‘검토 사항’이 아닌 ‘결정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주 시장은 “주민들의 최대 숙원인 만큼 경기도도 관심을 집중해 내년 봄 착공을 부탁드린다”라며 “내년 3월까지 보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남양주시가 직접 보증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에는 주광덕 남양주시장, 조응천 국회의원, 이석균 도의원, 박윤옥 남양주시의원, 화도·수동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남양주=이대현기자
남양주시 호평동에 대규모 주차장을 갖춘 도심공원이 다음달 개장된다. 15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예산 448억7천200만원을 들여 공원조성계획 수립 12년 만에 호평동 218-3번지 일원 1만7천81㎡에 늘을 중앙공원을 조성 중이다. 해당 공원에는 다목적 광장과 지하 주차장, 생태학습장, 바닥분수, 산책로 등 다양한 시설을 갖췄다. 특히 공원 주차장은 연면적 9천17.83㎡로 지하 1층에 120면, 지하 2층에 125면 등 모두 245면 규모다. 지역에는 현재 공원 262곳이 있지만 도심 공원 지하에 이처럼 큰 규모로 주차장이 조성되는 건 늘을 중앙공원이 처음이다. 주차장은 지난해 3월 착공해 지난달 30일 준공됐다. 공원은 지난 2020년 5월 착공한 뒤 오는 23일 준공될 예정이다. 시는 준공검사를 완료한 뒤 다음달 초 문을 연다는 계획이다. 늘을 중앙공원이 문을 열기까지의 과정은 순탄찮았다. 앞서 시는 지난 2010년 6월 시설 결정과 실시계획 등 행정절차를 추진했지만 일부 점유시설 철거가 이뤄지지 않아 소송까지 제기되면서 지연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 때문에 당초 지난 6월 개장할 계획이었으나 개장일이 3개월 가량 지연됐다. 시 관계자는 “호만천과 연계된 수변공원 조성에 따른 여가와 휴식공간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양주=유창재·이대현기자
남양주시는 폐기물 처리 업체인 A사가 제출한 오남읍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부적정 결정’을 내렸다. 14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사업계획서 적정 여부 검토는 허가에 앞서 다른 법령의 저촉 여부,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 적정성, 사업계획서상 시설·장비와 기술능력은 물론 상수원보호구역 수질 악화 여부, 환경기준 충족 여부,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검토하는 단계다. 시는 앞서 5월30일 A사의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뒤 현지 조사, 법률 검토, 분야별 기술검토위 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해 부적정 결정을 내렸다. 많은 양의 폐식용유를 처리하는 대규모 사업장으로 자연재해나 화재, 폭발 등의 인위적 사고로 대량의 유류 누출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한강상수원으로 연결된 오남천으로 유류가 유입될 경우 수질오염이나 주민 피해 등 불가역적인 큰 재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기오염이나 악취, 소음 등으로 인근 주택단지 및 초등학교 등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과 급경사 내리막 구간 진입로 구조상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된다는 점도 이유로 꼽혔다. 시 관계자는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했고 사업장 가동 시 자연환경과 주민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남양주=이대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