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GB 훼손지정비사업內 처분대상 농지전용허가 처리

남양주시는 올해 제4회 남양주시 적극행정심의회에서 그린벨트(GB) 훼손지정비사업부지 내 처분 대상 농지의 농지 전용 허가 처리 의견을 수용키로 결정했다.

29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시행 중인 GB 훼손지정비사업은 2016년 3월30일 이전에 GB 내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설치된 동·식물 관련 시설을 보유한 토지주들이 1만㎡ 이상 밀집 훼손지를 구성해 토지의 30%를 공공기여시설(경관녹지, 원상복구 등)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 후 기존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고 합법적인 창고 설치를 허용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2020년 12월31일까지 신청된 건에 한해 한시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남양주 신청량은 총 88건, 905명, 1천964필지, 155ha 등으로 국토부 전체 신청 물량 중 72%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농지 처분 의무가 부과된 농지(98명, 161필지, 14ha)에 대해선 농지전용허가가 되지 않으면, GB 훼손지정비사업이 무산되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남양주 개발제한구역 국민대책위원회’가 제기한 고충 민원에 대해 ‘관련 행정청이 직접 정책적 판단하에 처리할 사항’이라고 회신함에 따라 지난 7일 남양주시 적극행정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했다.

남양주 개발제한구역 국민대책위원회는 “농지 처분 의무 이행을 위해 취등록세, 증여세 등 불필요한 매매·증여로 인한 사회적 비용 약 1천587억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며 “부자도시 남양주를 만들기 위한 합법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주광덕 시장은 “이번 안건의 수용 결정은 새로운 행정 수요와 행정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적극적인 이해 조정을 수행한 적극행정의 사례”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새로운 적극행정 모델을 끊임없이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양주=이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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