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오남읍 폐기물 처리업체 ‘부적정’ 결정

남양주시는 폐기물 처리 업체인 A사가 제출한 오남읍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부적정 결정’을 내렸다.

14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사업계획서 적정 여부 검토는 허가에 앞서 다른 법령의 저촉 여부,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 적정성, 사업계획서상 시설·장비와 기술능력은 물론 상수원보호구역 수질 악화 여부, 환경기준 충족 여부,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검토하는 단계다.

시는 앞서 5월30일 A사의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뒤 현지 조사, 법률 검토, 분야별 기술검토위 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해 부적정 결정을 내렸다.

많은 양의 폐식용유를 처리하는 대규모 사업장으로 자연재해나 화재, 폭발 등의 인위적 사고로 대량의 유류 누출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한강상수원으로 연결된 오남천으로 유류가 유입될 경우 수질오염이나 주민 피해 등 불가역적인 큰 재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기오염이나 악취, 소음 등으로 인근 주택단지 및 초등학교 등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과 급경사 내리막 구간 진입로 구조상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된다는 점도 이유로 꼽혔다.

시 관계자는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했고 사업장 가동 시 자연환경과 주민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남양주=이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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