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가평 구운천 오폐수 원인파악…조치完

남양주시와 가평군 사이를 흐르는 구운천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오폐수가 유입된다는 지적(경기일보 18일자 6면)에 두 지자체가 문제 해결에 나섰다. 18일 남양주시와 가평군 등에 따르면 전날 구운천에 오폐수가 유입돼 인근 주민들이 악취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자 두 지자체는 즉시 현장에 나가 원인 규명 후 곧바로 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지자체는 7~8월 집중호우로 인해 맨홀과 관로에 빗물이 섞인 불명수가 유입돼 오버플로우(액체가 일정한 높이를 넘어 흘러서 떨어지는 현상)가 발생하면서 구운천에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남양주시는 굴착기와 준설차량 등을 동원해 가평군과 함께 4시간가량 하수관로 준설작업을 실시하고 오염 토지 정화작업도 완료했다. 남양주시는 가평군 측에 하수관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사무인 하수관로 기술진단 추진과 맨홀 인상 및 중앙잠금형 뚜껑 교체 등을 요청했다. 앞서 구운천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오폐수가 유입돼 인근 주민들이 가평군에 민원을 제기했다. 게다가 오폐수가 북한강으로 유입돼 팔당댐까지 흘러가 녹조현상이 심해질 경우 수돗물에서 불쾌한 냄새까지 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주민들을 포함해 환경까지 피해를 입힌 만큼 가평군과 긴급히 원인을 파악한 뒤 조치했다”며 “앞으로도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가평군 관계자는 “기술진단은 현재 진행 중이고 맨홀 뚜껑 교체작업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로 내부를 카메라로 촬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남양주·가평=유창재·신상운·이대현기자

남양주시·가평군 구운천 오폐수 ‘악취 고통’… 수돗물 안전까지 위협

남양주시와 가평군 사이를 흐르는 구운천에 원인을 알수 없는 오폐수가 유입돼 인근 주민들이 악취 등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더구나 구운천에 유입된 오폐수가 북한강까지 흘러 들어가면서 수돗물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7일 남양주시와 가평군 등에 따르면 남양주시 수동면과 가평군 청평면 대성2리·3리 오폐수는 수동 중계펌프장으로 흘러 들어가 월산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된다. 이런 가운데 최근 남양주시와 가평군 사이에 위치한 구운천에 오폐수가 하천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흘러 가면서 인근 주민들이 악취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날 하천 옆 산책로에는 하천에서 나오는 악취로 산책 중인 주민들이 코를 막고 지나가기도 했다. 김정인씨(46·가평군 청평면 대성리)는 “아침마다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고 있는데 이곳을 지날 때마다 악취 등으로 속이 메스꺼울 정도”라며 “이렇게 많은 오폐수가 북한강으로 흘러들어가는 게 말이 되느냐”고 호소했다. 남양주시 수동면과 가평군 대성2리·3리 오폐수를 처리하고 있는 월산하수처리장 용량은 하루 1만7천t으로, 이 중 가평군 유입량은 하루 1천여t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남양주시는 이달 초 수동 지역의 모든 관로를 정비·보수했으며, 지난 8월 우기철에 펌프장이 오버플로우(액체가 일정한 높이를 넘어 흘러서 떨어지는 현상)가 발생한 적은 있지만 이것이 최근 발생한 악취 원인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가평군의 경우도 민원이 잇따르자 현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악취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가평군 관계자는 “남양주시와 협조해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빠른시일 내에 원인을 파악하겠다”며 “주민들이 오폐수로 고통을 호소하는 만큼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범철 강원대 환경융합학부 교수는 “오폐수가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면 산소고갈과 녹조현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오폐수가 북한강으로 유입돼 팔당댐까지 흘러가 녹조현상이 심해질 경우 수돗물에서 불쾌한 냄새까지 날 수 있어 문제해결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남양주·가평=유창재·신상운·이대현기자

남양주 술집난동 신고했다고 보복 협박 40대 실형

술집에서 난동을 부려 경찰에 체포된 40대 남성이 신고에 불만을 품고 다시 찾아가 보복하겠다고 협박했다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보복 협박, 특수상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44)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21일 오전 3시30분께 남양주의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해 술병과 술잔 등을 던져 종업원 B씨의 얼굴을 다치게 하고 유리벽도 파손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체포돼 조사를 받았고, 불구속 입건돼 보복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은 뒤 풀려났다. 그러나 A씨는 체포된 데 불만을 품고 8일 뒤 이 주점을 다시 찾아가 소리를 지르면서 B씨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수차례 협박하고 술병과 술잔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며 영업을 방해해 경찰에 또다시 체포돼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수상해 등의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된 뒤 보복 범죄 예방과 관련한 경고를 구두·서면으로 받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보복 목적으로 협박했다”며 “범행 경위, 수단, 반복성, 내용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보복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실체 진실 발견과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3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남양주=이대현기자

남양주 다산동 바닥형 보행신호등 추가 설치... 교부금 4억원 투입

남양주시 다산동 일대 어린이보호구역·초중고 앞 교차로 등에 보행자 안전을 위한 바닥형 보행신호등이 설치된다. 1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정경자 경기도의원과 원주영 남양주시의원이 지난달 확보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4억원을 투입, 다산동 일대에 바닥형 보행시호등 7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준공은 오는 12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바닥신호등은 스마트폰 몰입으로 인한 횡단보도 교통안전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 및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것으로, 기존 보행 신호등과 같은 색의 LED조명이 횡단보도 전방에 표출되는 방식이다. 바닥 보행신호등 설치 구역은 ▲금교초 앞 사거리 ▲양정초 정문 앞 삼거리 ▲양정초 입구 교차로 ▲가운초 정문 앞 ▲남양아이 아파트 앞 사거리 ▲파리바게뜨 도농남양점 앞 삼거리 ▲가운지구입구 사거리 등 7곳으로 예정됐다. 앞서 남양주시는 지난 2018년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서 주관하는 ‘바닥신호등’ 시범운영 대상지에 선정, 미끄럼 방지 등의 안전장치를 추가로 연구·개발하는 과정을 거쳐 경춘선 도농역 버스중앙차로에 장애인 점자블록을 변형한 기존 LED점자블록 형태에서 횡단 보행자 안전 증진 목적에 부합한 ‘바닥신호등’ 형태(폭 10cm 띠모양)의 시설물로 개선하기도 했다. 원주영 시의원은 “다산동 보행안전 확보에 도움 주신 정경자 도의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다산동뿐만 아니라 어린이와 청소년의 보행사고 예방을 위해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가 확대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예산 부족 등 애로사항이 있지만 매년 보행량이 많은 곳이나 어린이보호구역 위주로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보행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에서 직접 설치한 바닥형 보행신호등은 2020년 1개소, 2021년 17개소, 2022년 10월 기준 11개소로 집계됐다. 남양주=유창재·이대현기자

남양주 오피스텔 공사장 화재 하도급·재하도급업체 벌금형

남양주시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하도급업체와 재하도급업체 등 관계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혜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양주시 오피스텔 공사 현장소장 A씨(57)와 하도급업체 대표 B씨(61)에게 각각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이들이 근무하거나 대표로 있는 건설회사와 공조회사에도 관리 책임을 물어 각각 벌금 1천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4월24일 A씨와 B씨는 남양주시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용접작업 중 화재가 발생해 재하도급 업체 대표가 숨지고 근로자들이 다친 사건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사망한 재하도급 업체 C씨의 화기작업과 관련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이행하고 있는 상황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도 방치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화기작업시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들의 사망 내지 상해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돼 그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들이 사망한 노동자의 유족와 원만히 합의한 점도 반영했다”고 판시했다. 남양주=이대현기자

[현장의 목소리] 화장실 바닥 맨홀서 냄새 ‘스멀스멀’...남양주 노후 경로당 ‘악취’ 고통

“청소를 하루라도 하지 않으면 악취 때문에 속이 뒤집힙니다.” 5일 오전 10시께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4리 경로당. 1934년 세워진 경로당에 들어서자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경로당 내부에는 시가 지원한 냉장고와 에어컨, 공기청정기 등이 비치됐지만 벽면 곳곳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화장실 바닥 맨홀에선 하수구 악취가 스멀스멀 올라왔다. 같은 날 오후 1시께 1995년에 세워진 퇴계원11리 경로당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김순자 할머니(69)는 아침과 저녁, 하루 3시간씩 팔팔 끓은 물에 락스를 섞어 화장실과 바닥을 청소하고 있었지만 화장실 밑에 있는 정화조에서 나오는 악취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화장실에는 작은 창문조차 없는 데다 환풍기도 없어 락스 냄새가 코를 찔렀다. 벽면 곳곳은 곰팡이가 피어 온통 검게 변해 있었고 배관과 전선 등이 벽 밖으로 나와 있었다. 김 할머니는 “하루라도 청소를 하지 않으면 화장실 악취로 속이 다 뒤집힐 정도”라며 “시가 지원해주지만 노후된 건물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지어진 지 20년이 넘은 남양주지역 일부 노후 경로당에서 화장실 악취 등으로 어르신들이 고통을 호소해 개선이 시급하다. 더욱이 바이러스 감염에 특히 취약한 어르신들이 환기가 어려워 쉽게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에 따르면 8월 기준 지역 경로당은 546곳이고 이 중 2000년 이후에 세워진 경로당은 297곳(54.5%)으로 절반에 가까운 경로당이 세워진 지 20년이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쾌적한 여가 환경 조성 및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기능보강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예산 부족 등 이유로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기능보강사업은 매년 실시되는 수요조사를 통해 긴급성 및 형평성 등 우선순위를 고려해 경로당의 노후 물품 및 냉난방기 교체, 정보화 기기 및 신규 경로당 집기 지원, 시설 개·보수 등 환경 개선 지원 프로젝트다. 앞서 시는 지난해 253곳, 올해 225곳을 대상으로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모든 노후 경로당 지원은 한계가 있어 예산 증액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남양주=유창재·이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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