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우리집 자랑 (1)

우리집 자랑 이규민<용인 수지초등5> 우리집 자랑은 참 많다. 우리집 바로 옆에는 작은 엄마집이 있고 작은 엄마 앞집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집이 있다. 이렇게 3지붕이 모여 언제나 웃음꽃이 피어난다. 요번 12월달에 작은엄마가 딸을 낳았다. 이름은 이헤선이다. 너무 귀여워서 작은엄마 집으로 혜선이를 보러간다. 우유도 먹여주고 귀저귀도 어절땐 갈아준다. 혜선이 오빠는 정헌인데 눈썹이 찐하게 생겨서 송승헌을 닮은 것 같다. 우리 엄마는 풍덕천에서 식당을 했는데 이제 안하시고 고기리에 식당을 지어서 하실 예정이다. 고기리에 짓는 식당엔 배구장 족구장 농구장도 짓는다고 하셨다. 농구장을 지으면 제일 먼저 내가 농구를 할 것이다. 내가 집에서 공부 안하고 텔레비전 볼 때 엄마는 매일 나보고 “방학숙제 다하면 소원 한 가지를 들어 줄께”하셨다. 난 바둑을 잘둔다. 급수는 5급AA다. 또 플룻도 잘 불고 축구랑 농구를 잘 하는데 축구 농구 우리반 주장이다. 난 과목 중에 체육이 제일 좋다. 내가 친동생처럼 여기는 정헌이는 특공 무술을 배운다. 우리 집이 없고 부모형제가 없다면 고아원에 가거나 지하철 같은 곳에서 자야한다. 하지만 난 우리집이 편안하고 푹신푹신한 베개같다. 우리 집에 항상 장미 같은 아름다운 꽃이 우리집을 위해 방긋 웃어주었으면 좋겠다.

法의 空洞化

무법천지가 됐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형해화해버린 느낌이다. ‘사전서거운동이 판을 쳐 법을 지키는 사람만 바보취급 된다’는 불만의 소리가 여러 예비후보 진영에서 공공연히 나돈다. 겉으로는 당내 행사지만 속으로는 비당원 모임이 있는가 하면 각종 모임에 금품 향응제공이 늘고 또 이같은 요구가 유권자들간에 노골화하는 빈도가 과거 그 어느때보다 높다는 것이다. 전에는 별로 없거나 있어도 눈치를 봐가며 하던 동창회, 씨족모임의 사전선거운동도 두드러져가는 경향이고 비방 흑색선전도 덩달아 고개를 든다는 것이다. 지난 연초까지 중앙선관위에 적발된 선거법위반은 634건으로 15대 총선 총건수 252건에 비해 선거도 시작되기 전부터 두배를 능가할 만큼 훨씬 높았던 것이 ‘대통령말씀’으로 그나마 고삐가 풀려 마구 난무한다는 것이다. 시민단체의 총선개입에 편승한 이같은 사전 선거운동은 공천반대다 낙선운동이다 하여 어수선한데도 검찰이나 선관위는 엄포만 놓을 뿐 정작 손은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더욱 기승을 부리는 것 같다. 후보예정자들은 선거구획정마저 앞으로 상당시일이 걸릴 형편이어서 이래저래 가뜩이나 초조한 판에 사전선거운동이 널뛰어 올 총선은 사상 유례없는 혼탁선거가 될 것으로 보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법이 있어도 법이 없는 세상이 되버린 요즘 세태를 가리켜 ‘어쩌다가 이렇게 돼버린건지 모르겠다’는 개탄도 나온다. ‘국민의 뜻’이라고 한다. ‘시류’라고도 하지만 무작정 영합하러드는 걸맞지 않은 인기의식은 되레 부메랑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세상사의 이치다.

선거구 획정위 全權행사를

지난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제16대 총선 선거구 획정위원회 운영규칙을 통과시키고 획정위에 참가할 민간인 대표 4명을 확정했으며, 위원장으로 연세대 韓興壽 교수를 임명했다. 비록 때늦은 감은 있으나 선거구 획정위가 구성되어 나눠먹기식 여야담합을 하지 않게 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위는 현행 법규상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여 여러 가지로 우려되는 점이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여·야당은 선거구 획정위에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해야 될 것이다. 이미 여·야당은 수차례에 걸쳐 선거구 획정위에 전권을 위임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런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지난 15대 총선때도 여·야당은 선거구 획정위를 구성,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했으나, 그럼에도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으며, 따라서 도농복합선거구와 같은 예외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만약 이번에도 획정위의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야당간의 담합으로 다시 재조정한다면 이는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이다. 둘째, 선거구 획정위원들은 논의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바란다. 지금까지 선거구 획정 논의가 비공개로 되어 의혹을 증폭시켰다. 나눠먹기식이 아닌 이상 논의사항을 공개하는 것은 당연하다. 획정위원들도 공정하게 작업을 했다는 것을 알리고 또한 역사적 기록을 위해서라도 속기록을 작성하여 공개해야 될 것이다. 셋째, 위원들도 소속단체의 대표라는 차원보다는 공인이라는 입장에서 선거구 획정을 해야 될 것이다. 소속 단체의 입장에 우선하기 보다는 전국민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소신을 갖고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정치개혁에 보탬이 되는 것인가를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다. 선거구 획정위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크다. 국회의원 정수를 비롯한 모든 문제를 백지 상태에서 출발하여 정치개혁의 신호탄이 선거구 획정위에서부터 나오기 바란다. 정치권도 더 이상 이기주의적 발상을 버리고 선거구 획정위의 결정에 따르기를 재삼 충고한다.

‘총선연대’ 발표를 보고…

총선연대가 어제 낸 공천반대인사 67명의 명단발표는 성격상 시민운동의 개가다. 헌정사상 초유의 민권제재인 것이다. 당초 발표예정일보다 나흘이나 미루며 선정기준의 세부사항 및 자료의 면밀검토로 격론을 벌이는 밤샘점검 끝에 발표한 노력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같은 명단이 소위 말하는 ‘살생부’의 절대적 가치를 지녔다고는 믿지 않는다. 이들을 공천에서 배제함으로써 낡은 정치가 바로잡히는 것은 더욱 아니다. 부정부패연루, 부정선거자행, 지역감정조장, 인권유린관련, 의정활동불성실, 반개혁인사 등이 대상이었다고 하나 이들이 그같은 대상이라고 보는데는 관점에 따라 다를수가 있다. 또 명단에 들지 않았다하여 그같은 분류에서 반드시 자유로울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몇가지를 예로들어 우선 국회본회의에 출석하는 것은 의원의 본분이지만 거수기노릇만 해서는 성실한 의정활동을 했다고 할수 없다. 부정부패추방은 지극히 당연하나 표적수사에 의한 흠집은 형평성에 문제가 없다할 수 없을 것이다. 지역감정조장은 말로만 지역감정불식을 외쳐댄 3金이 바로 지역감정조장의 장본인들로 3분(分)구도의 반사적 혜택을 그들이 누리는 것은 이미 공인된 현실이다. 총선시민연대의 이번 명단발표는 무소속인사도 포함함으로써 이에 제외된 80년 신군부 일부 인사들의 무소속출마 동향을 합리화시켜주는 역기능을 가져왔다. 이들이야말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짓밟았던 민주주의의 저격수들이었다. 가치판단에 오히려 혼선만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는 비판을 모면키 어렵다. 총선시민연대가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는 정치권이 선도높게 활성화하는 새로운 정치구현으로 안다. 이같은 목표가 국회의원 수십명의 공천을 반대한다 하여 ‘정상의 수직형 리모콘정치’구태가 개선될 것으로 믿을 사람은 아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이번 발표를 시민연대의 개가로 평가하는 것은 정치권에 대한 시민의 경고가 가능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명단은 상대적 척도로 각 정당과 지역구 유권자들에 대한 참고자료로써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은 본란이 이미 그 구체적 이유를 들어 밝힌 것처럼 동의하기 어렵다. 시민운동의 제재는 명단발표로 그치는 것이 낙선운동을 벌여 순수성이 훼손되기 보단 훨씬 더 깨끗하다.

김대통령의 언행

“일국의 대통령이냐 민주당 총재냐.” 최근 김대중대통령의 언행을 놓고 야당은 물론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나도는 말이다. 지난 20일 새천년 민주당 창당대회에서 거듭 강조한 ‘선거법 87조의 삭제’,‘병역비리와 부정부패의 척결’, 안정의석 확보를 전제로 한 ‘남북정상회담 제의’ 등이 대통령으로서의 정체성을 모호하게 한다는 지적이다. 국민의 주권행사 차원에서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87조의 폐지는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당지도부는 물론 선관위까지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급선회하는 모습은 석연찮은 구석이다. 특히 병역비리 근절과 관련 여권에서는 ‘공정하고 깨끗한 수사’등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이를 순수하다고 바라보는 시각은 그리 많지 않다. 여기에 지난 17일 모방송사의 ‘<특집>대통령과 함께 21세기’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과정에서 이미 총선출마를 선언한 김한길전청와대정책수석의 모습이 비쳐져 ‘선거법위반’ 논란을 빚기도 했다. 4·13총선을 불과 80여일 남겨놓은 시점에서 이같은 대통령의 언행이 총선승리만을 염두에 둔 ‘여론몰이’가 아니냐는 시각이다. 당내 ‘공천물갈이’를 위해 시민단체들의 낙천·낙선운동을 측면 지원하고 있다거나 여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야당이 비리에 연루된 인사들이 많은 만큼 ‘야당흔들기’ 또는 ‘표적사정’을 통해 총선정국을 유리하게 이끌겠다는 의혹을 사고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이 일당의 총재입장으로 국정을 운영할 경우 총선에서 정부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통령의 개혁의지가 자칫 총재로서의‘총선승리’의지를 지나치게 내비침으로써 그 색이 바랠 수 있다는 말이다. 국민이 열망하는 정치·사회개혁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대통령은 ‘정중동’의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軍番

‘빽!하며 숨진다’고 했다. 권력과 돈의 배경(빽)이 없어 군에 입대한 것을 한탄하며 죽는다는 것이었다. 1950년 6·25한국전쟁때의 일이다. 물론 이는 당시 만연된 병무비리를 개탄하는 사회풍자어였을 뿐 국군들은 용감하게 싸웠다. 그러나 권력층은 아들들을 빼돌려 미국유학으로 도피시키기 일쑤였고 부유층은 뇌물로 아들들을 빼돌리기가 예사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때 유행어로 ‘사바사바’란 말이 있었다. 권력이나 뇌물로 결탁해 저지르는 부정을 ‘사바사바한다’고 하여 ‘빽’이란 말과 함께 크게 유행했었다. ‘사바사바’할 줄 몰랐던 일반인들은 아들을 전선에 보내지 않기 위해 논밭을 다 팔아가면서 대학을 보냈다. 대학생의 징집유예 특혜로 단단히 재미를 본 것이 서울서 피란 내려간 대학들이었다. 그땐 지방대학이라고는 없었던 터여서 비록 천막신세를 면치 못했지만 대학마다 떼돈을 번 것이 그 무렵이었다. 그렇지만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되기까지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들 가운데는 권력이나 돈으로 병역을 기피하는 일이 수다했다. 병무비리는 이처럼 50년동안 알게 모르게 우리 사회의 만성적 고질병이 돼왔다. 지금의 70대는 6·25때 20대로 그 또래들은 군에 입대해 전선으로 갔다. 그런데도 입대도 않고 무슨 해상경비니, 뭐니 해가며 병역에 흠이 없는 것처럼 행세하는 지도층 고위인사들이 있다. 총들고 싸우다 전사한 학도병들도 군번이 없어 유족들이 연금을 받지 못하는 판이다. 하물며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다. 평생동안 잊지못하는 것이 군번이다. 군번이 없는 복무사유의 흠은 그 어떤 말로도 합리화시킬 수가 없다. /백산

1회용품 규제 강화해야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시행된지 1년이 다 되고 있는데도 1회용품 사용이 여전한 것은 해당 업소들이 법을 경시하는 행위다. 99년 2월 22일부터 시행된 1회용품 사용규제 법령은 모든 식당에서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종이컵 등을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10평에서 50평미만 유통매장은 1회용 비닐봉투나 쇼핑백 등을 제공해서는 안되도록 돼 있다. 또 50평이상 유통업체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1회용 봉투와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대형 유통업체가 고객들에게 쇼핑백 등을 제공할 때는 유상판매나 환불제, 쿠폰제 등을 실시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형백화점을 비롯, 대형유통업체 등에서 대부분 관련규정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가 백화점, 대형할인점, 쇼핑센터 등 전국 대형판매시설에 대하여 지난 연말 1회용품 사용실태 특별단속 결과를 보면 경기도내에서만도 업체들이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롯데백화점 부평점·분당점, 삼성플라자 분당점을 비롯 한신코아백화점 성남점, 롯데마그넷 서현점, 까르푸 부천점 등이 재활용품교환판매대 미설치, 1회용 종이컵 사용, 합성수지제 1회용 도시락용기 판매, 쇼핑백 및 비닐봉투 무상제공 등 당국이 규제하는 사항을 아무렇지도 않게 위반한 것이다. 이런 위법행태는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단속활동이 미흡한데다 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철저하지 못한 탓이다. 또 미약한 처벌규정에도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1회용품 사용규제 사항을 위반할 경우 1차는 이행명령, 2차가 고작 3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1회용품 사용규제는 절약을 생활화하고 환경을 쾌적하게 보존하기 위함이다. 당국은 1회용품 사용자제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기 바란다.

‘고양시’ 왜 이러나?

행정이 투명치 못하면 세간의 의혹이 증폭되기엔 국가행정이나 지방행정이나 매 일반이다. 고양시가 출판단지 용도지역 변경을 둘러싸고 지역사회의 세찬 반대에도 불구하고 요진산업에 막대한 이권특혜를 주고자 하는 투명치 못한 행정은 의혹을 살만하다. 유통업무설비 시설용지의 지정용도외 사용시 3만3천580평을 시세보다 35%나 헐값에 판 계약해지 조건을 없었던 일로 돌리려는 토공측 처사 또한 해괴하다. 우리는 출판단지에 3천500가구가 들어서는 주상형 초고층아파트를 세울 경우, 일산구의 도시계획상 적정인구 17만명을 훨씬 초과해 주거환경이 크게 저해될 것을 누구보다 고양시가 모르지 않을 것으로 안다. 또 있다. 이같은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세워지면 또 하나의 베드타운으로 인해 지방세 세입보다 몇배나 더 소요되는 지방행정수요가 일 것을 고양시가 설마 모를 것으로 믿지 않는다. 아마 3천500가구분에 대해 누적되는 상수도 특별회계 및 쓰레기수거등의 손실보전만으로도 지방세 세입이 턱없이 모자랄 것이다. 더욱이 요진산업이 내세우는 지방세 과다계상을 고양시가 이유삼아 용도지역변경의 구실로 삼으려는 것은 망측해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1천111억원의 지방세입효과를 주장하는 산출내용엔 국세가 포함되고 도세 교부금 비율도 무시한 것이어서 실질세수는 500억원에도 미치지 못한 사실은 이미 본지에 보도된바가 있다. 요진산업은 이익추구의 영리업체니까 그럴수 있다지만 고양시의 반(反)지역정서 행위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궁금해 하는 것은 이러저런 부당한 사실을 모르지 않을 고양시가 무엇때문에 왜?, 아파트를 짓도록 용도지역변경을 못해주어 안달이냐 하는 것이다. 요진산업이 계획했던 출판단지조성은 땅값이 싼 파주로 옮겨져 불가능하게 됐으나 그렇다고 도시계획 변경이 요구되는 성질의 일은 아니다. 당초 토공으로부터 헐값에 불하받은 조건대로 유통업무설비 시설용지로 사용하면 되는 것이다. 고양시 도시계획상의 용도지역 그대로 상업지역으로 사용하면 되는 것이다. 또 고양시 도시계획이 요구하는 쾌적한 도시조성을 위해 주거지역 변경은 불가한 지역이다. 법리와 사리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고양시가 거대한 개발이익 차액을 안겨주는 주거지역변경을 굳이 강행한다면 우리는 불행히도 그 이유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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