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제16대 총선 선거구 획정위원회 운영규칙을 통과시키고 획정위에 참가할 민간인 대표 4명을 확정했으며, 위원장으로 연세대 韓興壽 교수를 임명했다. 비록 때늦은 감은 있으나 선거구 획정위가 구성되어 나눠먹기식 여야담합을 하지 않게 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위는 현행 법규상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여 여러 가지로 우려되는 점이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여·야당은 선거구 획정위에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해야 될 것이다. 이미 여·야당은 수차례에 걸쳐 선거구 획정위에 전권을 위임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런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지난 15대 총선때도 여·야당은 선거구 획정위를 구성,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했으나, 그럼에도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으며, 따라서 도농복합선거구와 같은 예외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만약 이번에도 획정위의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야당간의 담합으로 다시 재조정한다면 이는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이다.
둘째, 선거구 획정위원들은 논의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바란다. 지금까지 선거구 획정 논의가 비공개로 되어 의혹을 증폭시켰다. 나눠먹기식이 아닌 이상 논의사항을 공개하는 것은 당연하다. 획정위원들도 공정하게 작업을 했다는 것을 알리고 또한 역사적 기록을 위해서라도 속기록을 작성하여 공개해야 될 것이다.
셋째, 위원들도 소속단체의 대표라는 차원보다는 공인이라는 입장에서 선거구 획정을 해야 될 것이다. 소속 단체의 입장에 우선하기 보다는 전국민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소신을 갖고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정치개혁에 보탬이 되는 것인가를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다.
선거구 획정위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크다. 국회의원 정수를 비롯한 모든 문제를 백지 상태에서 출발하여 정치개혁의 신호탄이 선거구 획정위에서부터 나오기 바란다. 정치권도 더 이상 이기주의적 발상을 버리고 선거구 획정위의 결정에 따르기를 재삼 충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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