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시행된지 1년이 다 되고 있는데도 1회용품 사용이 여전한 것은 해당 업소들이 법을 경시하는 행위다. 99년 2월 22일부터 시행된 1회용품 사용규제 법령은 모든 식당에서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종이컵 등을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10평에서 50평미만 유통매장은 1회용 비닐봉투나 쇼핑백 등을 제공해서는 안되도록 돼 있다.
또 50평이상 유통업체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1회용 봉투와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대형 유통업체가 고객들에게 쇼핑백 등을 제공할 때는 유상판매나 환불제, 쿠폰제 등을 실시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형백화점을 비롯, 대형유통업체 등에서 대부분 관련규정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가 백화점, 대형할인점, 쇼핑센터 등 전국 대형판매시설에 대하여 지난 연말 1회용품 사용실태 특별단속 결과를 보면 경기도내에서만도 업체들이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롯데백화점 부평점·분당점, 삼성플라자 분당점을 비롯 한신코아백화점 성남점, 롯데마그넷 서현점, 까르푸 부천점 등이 재활용품교환판매대 미설치, 1회용 종이컵 사용, 합성수지제 1회용 도시락용기 판매, 쇼핑백 및 비닐봉투 무상제공 등 당국이 규제하는 사항을 아무렇지도 않게 위반한 것이다. 이런 위법행태는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단속활동이 미흡한데다 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철저하지 못한 탓이다.
또 미약한 처벌규정에도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1회용품 사용규제 사항을 위반할 경우 1차는 이행명령, 2차가 고작 3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1회용품 사용규제는 절약을 생활화하고 환경을 쾌적하게 보존하기 위함이다. 당국은 1회용품 사용자제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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