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은계지구 업종제한 조례안 통과 가닥… 진통 예고

시흥 은계지구 자족시설 내 소규모 공장 난립을 둘러싸고 주민들과 자족시설을 분양받은 공장주들간 입장차가 팽행선(본보 3월20일 12면 보도)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시흥시의회가 주민들의 의견을 최종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나타나 귀추가 주목된다. 입주업종 제한이 현실화 될 경우, 이미 자족시설 내 입주를 위해 분양받은 공장주들이 소송 등의 방법으로 맞대응할 움직임을 보이는 등 첨예한 갈등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15일 시흥시 도시계획조례 중 일부 개정안을 표결 끝에 통과 처리, 오는 18일 본회의 최종 심의를 앞두고 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이날 해당 조례안을 두고 찬반여부를 묻는 표결(무기명)에 끝에 재석의원 6명(민주당 4명, 한국당 2명) 중 5명이 찬성표를 던져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당초 이 조례안을 심의한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3월 25일 충분한 의견 수렴과 상급기관 해석 및 법률자문 등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심사를 보류했다. 그동안 은계지구 입주민들은 택지지구에 위치한 자족시설에 소규모 공장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서자 시와 정치권에 문제를 제기했고, 집회까지 벌이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이런 가운데 은계 입주예정자와 더불어민주당 시흥갑 위원회를 중심으로 조례안 개정 여론이 급물살을 탔고, 주민서명에 이어 은계지구 소규모공장 난립과 관련한 공익감사까지 청구하면서 의회는 결국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셈이 됐다. 반면, 이미 은계지구 공장주들은 분양당시 업종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와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업종을 제한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향후 소송까지 불사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은계지구 기업인협의회 장지연 사무국장은 본회의 최종 결과를 보고 만약 통과되면 법률자문을 거쳐 소송 등 사법적 판단을 구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해 최종 통과되면 은계 택지지구 자족시설 내 입주업종은 24개 업종으로 제한된다. 시흥=이성남기자

“LH, 상업용지지급 약속 지켜라” 시흥 장현지구 주민대책위 촉구

시흥 장현지구 원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권병준)가 생활대책용지로 상업용지 지급과 대토보상으로 평균낙찰가의 120%선에서 보상한다는 당초 약속을 지켜 줄 것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촉구했다. 대책위는 15일 주민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LH 광명 시흥사업본부 앞 인도에서 시위를 갖고 LH가 지난 2004년 시흥 장현지구 택지개발을 추진하면서 개발지역내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생활대책용지로 상업용지 지급을 약속했으나 이제와서 근린생활시설 지급을 일방 통보하는 등 말바꾸기로 원주민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주민들은 2004년 6월 시흥 장현 공공택지지구 개발 발표와 함께 주민공람공고 이후, 대책위와의 협상에서 LH는 개발지역내에서 사업을 하는 주민들의 생활대책용지로 상업용지를 지급키로 주민들과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생활대책용지를 공급받는 주민은 429명이다. 그러나 LH는 지난 2014년 2월 시흥 장현 공공주택지구 이주 및 생활대책 시행공고를 통해 당해 사업지구 내에서 영업ㆍ농업ㆍ축산업을 영위한 자에게 근린생활시설용지 및 상가점포를 공급한다고 공고해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주민들은 또 토지보상을 받지 않고 개발구역내 택지나 상업용지를 보상받는 대토보상에서도 LH가 타 토지 평균낙찰가의 120%선에서 대토가 이뤄지도록 약속해놓고 평균낙찰가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LH는 당장 땅장사를 집어 치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세관 총무는 생활대책용지에 대해 당초 10층상가 건립을 합의해 놓고 지금와서 4층만을 건립해야 한다는 말도 안되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기존 상업용지 공급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반대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LH는 업무처리 기준상 상업용지를 지급할 수 없으며, 상업시설로는 준주거용지와 근린생활시설 용지, 상업용지가 있기 때문에 협의과정에서 오해가 있었을 것이라면서 다만 대토보상은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흥=이성남기자

시흥시, "외국인 포함한 행정 수요 인정해 달라"…외국인 3만 이상 6개 지자체 공동대응 추진

시흥시가 외국인 수 3만 명 이상 되는 경기도내 3개시와 서울 2개 자치구 등 모두 6개 도시와 공동으로 대도시 특례인정 및 기구설치 인구수 산정기준에 주민등록 인구수와 외국인 주민수(등록외국인 및 외국 국적 동포) 합산토록 하는 내용의 공동 건의를 추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1일 시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에만 전체 외국인 주민의 32.4%인 60만3천609명이 거주하고 있을 뿐 아니라 외국인 주민이 1만 명 이상 또는 인구 대비 5% 이상 거주하는 시군구 69개 지역 중 22개 시가 경기도에 포함돼 있다. 시흥시는 안산시, 수원시, 영등포구, 화성시, 구로구에 이어 여섯 번째로 많은 외국인 주민이 살고 있다. 2018년도 말 기준으로 시흥시 인구는 외국인 주민 5만3천5명(전체인구의 10.5%)을 포함해 50만1천692명이다. 이런 가운데 외국인 주민에 대한 행정 수요는 갈수로 복잡, 다양화 되면서 인감등록 및 (재)발급, 본인 서명사실 확인, 출입국 증명,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 외국인 체류지 변경, 쓰레기 처리, 치안, 각종 외국인 지원사업 등 행정처리에 소요되는 시간도 내국인의 1.52배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중앙 정부는 대도시 인정 및 기구설치 기준의 적용 등에 있어 전년도 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수로 한정, 외국인 행정수요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시흥시 관계자는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추진하는 정부의 시책에 맞춰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고 현실에 부합하도록 6개시 공동 건의문을 추진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각종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6개시가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2018년 11월)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수는 186만1천84명으로 이를 17개 시ㆍ도 인구와 비교하면 충남(216만2천426명)과 전북(182만6천174명) 사이(전국 9위)에 위치하는 규모다. 시흥=이성남기자

시흥시, 주거지 인근에 야영장 허가 논란

개발제한구역 내 원주민의 권익보호와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을 목적으로 한 시흥지역 야영장이 주거지 인근에 허가돼 주거환경 침해는 물론 심지어 지가상승을 노린 투기목적으로 변질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시흥시에 따르면 올해 야영장 신청지가 총 12개소에서 달한 가운데 이중 4개소를 적합 대상으로 선정한 뒤 추첨을 통해 3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시는 개발제한구역내에 야영장 3개소를 선정면서 임야 1등급지를 제외한 아파트 등 주거지역 인근 임야와 농지에 설치가 가능토록함으로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주민들의 주거환경 침해 등 민원이 예상되고 있다. 또 올해는 지난해 적용했던 권역별 선정기준이 해제되면서 물왕동에 신규 3개소가 모두 선정돼 지난해 1개소에 이어 시 관내 5개소 중 4개소가 한곳에 몰리는 특정지역 편중현상까지 대두되고 있다. 게다가 불법형질변경으로 당국의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치 않다 야영장 허가를 위해 부랴부랴 뒤늦게 관련 절차 이행을 서두르며 법망을 피해가는 얌체 행위도 이어지는 등 관련법규까지 헛점을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 올해 선정된 이들 3개소 중 1개소의 경우, 그동안 그린벨트 훼손으로 시로부터 지난 2014년과 2019년 초에 각각 복구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치 않다 올해 야영장 배치계획 공고 후, 접수기간이 끝나기 하루전인 1월 8일에서야 복구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야영장의 신청 쇄도 등 무분별한 난립 현상은 야영장 선정후 향후 영업과는 상관없이 지목변경이 가능한데다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는 이점 등으로 지가 상승을 노린 투기목적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야영장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지역 안배차원의 권역별 적합지 선정과 관련법규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시 관계자는 권역을 안배할 경우, 배정받은 3개소 중 신청자가 없는 권역은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배정받은 숫자를 모두 설치하기 위해 권역별 배정을 하지 않았다면서 아파트나 주거지역 인근 100M 이내에는 방음시설을 설치토록 했다고 말했다. 시흥=이성남기자

시흥시, 주차안심번호 서비스 실시

시흥시가 차량에 적힌 휴대폰 번호를 이용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주차안심번호 서비스를 도입,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개인정보보호와 범죄예방을 위해 주차안심번호 서비스(프라이버시콜)는 시흥시에서 운행하는 개인차량 운전자면 누구나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차안심번호 서비스(일명 프라이버시콜, PrivacyCall)는 필요시 연락을 위해 차량에 비치해 두는 휴대폰 전화번호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차주의 전화번호가 노출 되지 않도록 대표전화를 통해 바로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시민들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흥시청 대중교통과에 방문해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고 프라이버시콜 이용권을 받을 수 있다. 사용 방법은 프라이버시콜 이용권을 차량에 부착한 후, 전화, 스마트폰 어플(프라이버시콜), 홈페이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자신의 전화번호와 차량번호, 이용권 겉표지에 부착된 인증번호를 함께 등록하면 사용 가능하다. 시흥시 관계자는 시흥시를 안전제일도시로 만들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주차안심번호 서비스 사업을 도입했다며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뿐만 아니라 새로운 주차질서 문화를 조성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흥=이성남기자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