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상업용지지급 약속 지켜라” 시흥 장현지구 주민대책위 촉구

시흥 장현지구 원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권병준)가 생활대책용지로 상업용지 지급과 대토보상으로 평균낙찰가의 120%선에서 보상한다는 당초 약속을 지켜 줄 것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촉구했다.

대책위는 15일 주민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LH 광명 시흥사업본부 앞 인도에서 시위를 갖고 LH가 지난 2004년 시흥 장현지구 택지개발을 추진하면서 개발지역내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생활대책용지로 상업용지 지급을 약속했으나 이제와서 근린생활시설 지급을 일방 통보하는 등 말바꾸기로 원주민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주민들은 2004년 6월 시흥 장현 공공택지지구 개발 발표와 함께 주민공람공고 이후, 대책위와의 협상에서 LH는 개발지역내에서 사업을 하는 주민들의 생활대책용지로 상업용지를 지급키로 주민들과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생활대책용지를 공급받는 주민은 429명이다.

그러나 LH는 지난 2014년 2월 시흥 장현 공공주택지구 이주 및 생활대책 시행공고를 통해 당해 사업지구 내에서 영업ㆍ농업ㆍ축산업을 영위한 자에게 근린생활시설용지 및 상가점포를 공급한다고 공고해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주민들은 또 토지보상을 받지 않고 개발구역내 택지나 상업용지를 보상받는 대토보상에서도 LH가 타 토지 평균낙찰가의 120%선에서 대토가 이뤄지도록 약속해놓고 평균낙찰가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LH는 당장 땅장사를 집어 치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세관 총무는 “생활대책용지에 대해 당초 10층상가 건립을 합의해 놓고 지금와서 4층만을 건립해야 한다는 말도 안되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기존 상업용지 공급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반대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LH는 “업무처리 기준상 상업용지를 지급할 수 없으며, 상업시설로는 준주거용지와 근린생활시설 용지, 상업용지가 있기 때문에 협의과정에서 오해가 있었을 것”이라면서 “다만 대토보상은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흥=이성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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