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자족시설에 소규모 공장 난립하자 집회 열고 문제 제기
공장주 “이제 와 민원 이유로 업종 제한 어불성설”… 소송 태세
시흥 은계지구 자족시설 내 소규모 공장 난립을 둘러싸고 주민들과 자족시설을 분양받은 공장주들간 입장차가 팽행선(본보 3월20일 12면 보도)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시흥시의회가 주민들의 의견을 최종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나타나 귀추가 주목된다.
입주업종 제한이 현실화 될 경우, 이미 자족시설 내 입주를 위해 분양받은 공장주들이 소송 등의 방법으로 맞대응할 움직임을 보이는 등 첨예한 갈등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15일 시흥시 도시계획조례 중 일부 개정안을 표결 끝에 통과 처리, 오는 18일 본회의 최종 심의를 앞두고 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이날 해당 조례안을 두고 찬반여부를 묻는 표결(무기명)에 끝에 재석의원 6명(민주당 4명, 한국당 2명) 중 5명이 찬성표를 던져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당초 이 조례안을 심의한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3월 25일 “충분한 의견 수렴과 상급기관 해석 및 법률자문 등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심사를 보류했다.
그동안 은계지구 입주민들은 택지지구에 위치한 자족시설에 소규모 공장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서자 시와 정치권에 문제를 제기했고, 집회까지 벌이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이런 가운데 은계 입주예정자와 더불어민주당 시흥갑 위원회를 중심으로 조례안 개정 여론이 급물살을 탔고, 주민서명에 이어 은계지구 소규모공장 난립과 관련한 공익감사까지 청구하면서 의회는 결국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셈이 됐다.
반면, 이미 은계지구 공장주들은 분양당시 업종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와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업종을 제한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향후 소송까지 불사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은계지구 기업인협의회 장지연 사무국장은 “본회의 최종 결과를 보고 만약 통과되면 법률자문을 거쳐 소송 등 사법적 판단을 구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해 최종 통과되면 은계 택지지구 자족시설 내 입주업종은 24개 업종으로 제한된다.
시흥=이성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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