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과 상관없이 지목변경 가능, 지가상승 노린 투기 우려
무분별 개발로 주거환경 침해도… 市 “100m내 방음벽 설치”
개발제한구역 내 원주민의 권익보호와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을 목적으로 한 시흥지역 야영장이 주거지 인근에 허가돼 주거환경 침해는 물론 심지어 지가상승을 노린 투기목적으로 변질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시흥시에 따르면 올해 야영장 신청지가 총 12개소에서 달한 가운데 이중 4개소를 적합 대상으로 선정한 뒤 추첨을 통해 3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시는 개발제한구역내에 야영장 3개소를 선정면서 임야 1등급지를 제외한 아파트 등 주거지역 인근 임야와 농지에 설치가 가능토록함으로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주민들의 주거환경 침해 등 민원이 예상되고 있다. 또 올해는 지난해 적용했던 권역별 선정기준이 해제되면서 물왕동에 신규 3개소가 모두 선정돼 지난해 1개소에 이어 시 관내 5개소 중 4개소가 한곳에 몰리는 특정지역 편중현상까지 대두되고 있다.
게다가 불법형질변경으로 당국의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치 않다 야영장 허가를 위해 부랴부랴 뒤늦게 관련 절차 이행을 서두르며 법망을 피해가는 얌체 행위도 이어지는 등 관련법규까지 헛점을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 올해 선정된 이들 3개소 중 1개소의 경우, 그동안 그린벨트 훼손으로 시로부터 지난 2014년과 2019년 초에 각각 복구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치 않다 올해 야영장 배치계획 공고 후, 접수기간이 끝나기 하루전인 1월 8일에서야 복구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야영장의 신청 쇄도 등 무분별한 난립 현상은 야영장 선정후 향후 영업과는 상관없이 지목변경이 가능한데다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는 이점 등으로 지가 상승을 노린 투기목적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야영장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지역 안배차원의 권역별 적합지 선정과 관련법규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시 관계자는 “권역을 안배할 경우, 배정받은 3개소 중 신청자가 없는 권역은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배정받은 숫자를 모두 설치하기 위해 권역별 배정을 하지 않았다”면서 “아파트나 주거지역 인근 100M 이내에는 방음시설을 설치토록 했다”고 말했다.
시흥=이성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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