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대 성심교정·부천대학교 재정부담·장소확보난 이유로 직원 고통외면 보육 사각지대 솜방망이 행정처분도 한 몫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과 부천대학교 등 부천지역 대학들이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 시행 중인 직장어린집 설치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영유아보육법상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 중인 사업장은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토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은 상시 근로자 633명, 상시 여성근로자 304명으로 직장어린집 설치의무 대상이지만 재정부담, 장소확보 곤란 등의 이유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
또한, 부천대학교도 상시 근로자 531명, 상시 여성근로자 244명, 보육대상 영유아수가 44명에 달하고 있지만 보육수요 부족, 장소확보 곤란 등의 사유로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미루고 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상의 경우 위탁운영을 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가톨릭대 성심교정과 부천대학교는 직장어린이집과 관련된 보육정책을 아예 이행치 않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사업장 인근 설치, 정원의 3분의 1 이상을 사업장 근로자 자녀 충원’ 규정을 삭제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 명단을 복지부 홈페이지에 6개월 이상 공표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도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에서 직장보육 시설 설치비용을 장기저리의 융자 및 일부는 무상으로 지원하고, 보육교사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두 대학 모두 설치 의무를 외면하고 있다.
이처럼 두 대학교 모두 설치의무를 외면하는 것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하지 않아도 사업장 명단을 공개하는 것 이외에 별다른 행정처분이 없기 때문이다.
부천대학교 관계자는 “상시 근로자가 500명이 넘기는 하지만 시간강사 등 단기 근로자가 많아 설치의무 대상에 포함이 됐다”며 “어린이집 설치 및 위탁, 보육수당 지급 등 여러 가지 검토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부천=윤승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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