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춘의동 토지거래허가 풀리나

부천시는 13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사업(GTX) 예정부지인 원미구 춘의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0.69㎢)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전면해제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국토부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GTX 예정부지인 춘의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올해 2월 국토부의 발표에 따르면 GTX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부천시에 해당하는 B노선(서울 청량리~인천 송도)의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해 노선변경 등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와 해당 지역 토지 거래 활성화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해제를 요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당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거래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거래량도 극히 미미한 상태이다.

부천=윤승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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