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개발행위허가 제도개선

김포시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개발행위허가의 허가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김포시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이 최근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3월 중순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이번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은 용도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행위 허가기준 등 제도를 합리화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해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의 건축물의 층수제한을 폐지하고 녹생성장 기조에 맞춰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지역을 확대해 부족한 전력공급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발행위허가 관련 임목축척도 기준을 150%로 완화하고 경사도 기준은 시가화 및 유보용도는 18도 이하, 보전이 필요한 보전용도는 11도 이하로 개발과 보전을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토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유도했다. 이와 함께 비도시지역에서 1천㎡ 미만의 부지개발인 경우 3m 이상, 1천㎡ 이상 5천㎡ 미만의 경우에는 4m 이상, 5천㎡ 이상 1만㎡ 미만은 5m 이상, 1만㎡ 이상일 경우 6m 이상의 진입도로를 확보하도록 도로의 규모를 명확히 해 인허가 과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다중주택 제외), 축사, 마사,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창고 및 자연장 부지조성을 위한 경우는 도로 규정을 적용 받지 않도록 했다. 전상권 시 도시정책과장은 입법예고시 주민과, 김포시측량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포시지회, 김포시 건축사회 등 단체에서 제출한 의견을 지역실정에 맞게 반영해 시민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kyeonggi.com

“의장단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윤리특위 열어야”

김포시의회가 의장부의장 업무추진비의 부정사용 논란(본보 2012년 11월 27일자 5면)으로 내홍을 겪는 가운데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2일 열린 시의회 제13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장단 업무추진비의 부정사용을 지적했던 조윤숙 의원(새, 김포1ㆍ2동)은 5분 발언을 자청, 사실이 왜곡돼가는 현재의 분위기 속에 시민들께 사실 확인과 해명을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필요하다면 제3의 사정기관의 개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 의원은 지금껏 관행처럼 계속돼온 업무추진비 부정사용에 대해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하기 위해 잘못된 관행이라면 그 고리를 누군가 반드시 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 행감에서 지적했다며 그러나 일부 동료 의원들께서 개인의 감정인양 표현하고 항간엔 의회 내의 논란으로 몰아가는 등 사실관계를 잘못 인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업무추진비는 행정안전부 예규와 지방재정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고 명시, 엄격히 위법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었음에도 당사자인 전 의장과 부의장께서는 지금껏 해명 한 마디 없다가 지난 20일 전 의장께서 성명서를 발표했다면서 재발방지를 위한 진정한 사과와 해명을 기대했으나 보는 관점에 따라 업무 외적으로 사용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모호한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kyeonggi.com

농어촌공 김포지사, 6개 농지은행사업에 64억 지원

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는 올해 영농규모화사업 등 공사 대표 브랜드 사업인 6개 농지은행사업에 64억7천300만원을 투입한다고 19일 밝혔다. 김포지사는 이날 지사 회의실에서 실시한 친환경 채소 전문교육에 참석한 농업인 100여명을 대상으로 이같은 농지은행사업을 설명하고 각 단위 사업에 대한 세부 지원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김포지사는 농업경쟁력제고 및 영농규모화 확대를 위한 영농규모화사업과 과원규모화사업에 각각 3억4천700만원과 1억5천300만원을 지원하고 부채농가의 회생을 위한 경영회생 지원사업에 27억3천1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고령농업인 노후생활안정자금인 농지연금사업과 농지시장 안정화를 위한 농지매입 비축사업에 각각 11억7천만원과 19억200만원을, 고령농업인의 은퇴촉진 경영이양직불사업에 1억7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김포지사는 임차농 보호와 영농기반 확보를 위해 농지임대수탁사업을 활성화해 개인간의 관행적 임대차를 제도권으로 흡수해 부재지주, 노동력부족 및 고령화로 자경하기 어려운 농지를 임대위탁 받아 체계적인 수탁관리로 전업농 등에게 장기임대, 농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kyeonggi.com

김포 한강신도시에 8개 학교 개교

김포한강신도시에 다음 달 운양고등학교 등 고교 2개교를 비롯해 유치원 2개 원(단설),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2개교 등 모두 8개 학교가 개교한다. 19일 김포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강신도시 내 한가람초등학교 등 5개교가 개교한 데 이어 오는 3월 8개 학교가 문을 열어 지역 내 유치원 3곳, 초등 39곳, 중등 20곳, 고등 12곳 등 모두 74개 교로 늘어난다. 다음 달 새로 개교하는 곳은 김포한가람유치원(구래동 한가람마을), 푸른솔유치원(장기동 청송마을), 하늘빛초교(운양동 하늘빛마을), 김포호수초교(구래동 호수마을), 은여울중학교(마산동 은여울마을), 김포한가람중학교(구래동 한가람마을), 솔터고교(마산동 솔터마을), 운양고교(운양동 모담마을) 등 8곳이다. 유치원은 초등학교 교실을 이용해 개원한 뒤 공사가 진행 중인 새 원사가 오는 6월 준공되면 이전한다. 이번 개원하는 단설 유치원은 누리 과정 확대에 따른 한강신도시 내 교육수요 충족을 위해 각 10학급으로 개원할 예정이다. 운양동과 구래동에 각각 개교하는 하늘빛초와 김포호수초는 2015~2017년까지 입주가 완료되지만, 올해 일부 입주 세대가 있어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 보호, 공사현장을 거쳐 원거리 통학하는 불편과 위험요소 방지를 위해 우선 6학급의 소규모 학교로 개교한다. 교육청은 최근 이들 학교의 개교를 앞두고 최창의 도교육의원과 개교준비 자문단, 도교육청 관계자, 개교 예정교 학부모와 함께 신설학교를 방문해 개교 준비사항을 점검했다. 김주섭 교육장은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교실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현장 점검에서 지적된 개선점을 보완해 쾌적한 환경에서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kyeonggi.com

김포시, 후평리 일대 ‘재두루미 대체 취·서식지 조성’

김포시가 한강하구의 옛 재두루미 월동지역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재두루미 대체 취서식지 조성사업이 성공을 거두고 있다. 시는 재두루미 취서식지 조성사업을 펼치고 있는 하성면 후평리 일대에 지난달 28일 2개체가 발견된 이후 지난 12일 11개체, 13일 1개체 등 재두루미가 지속적으로 날아드는 모습이 관찰됐다고 18일 밝혔다. 후평리 일대는 30여년 전만 해도 2천여 마리의 재두루미가 서식,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재두루미 월동지역으로 명성을 떨쳤지만 각종 개발로 인해 주민들의 기억속에 자리잡고 있을 뿐 예전의 명성을 찾아볼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011년부터 오는 2014년까지 4년동안 19억원을 들여 이곳을 당시 환경으로 복원하는 생태복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시와 환경단체, 지역주민이 함께 노력을 기울인 결과 대체 취서식지 조성 1년만인 지난해 3월 재두루미 10개체가 처음 관찰된 이후 같은 해 4월1일까지 122개체가 관찰됐다. 그러나 지난해 관찰된 재두루미는 2~3시간만 머물러 일본에서 월동한 후 러시아로 북상하다 잠시 휴식을 위해 도래한 것이어서 월동지로 판단하기에는 일렀다. 하지만 프로젝트 추진 3년차 올해 1월과 2월 월동하는 개체가 후평리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겨울철 한강하구 재두루미의 취서식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윤순영 (사)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 이사장은 지난해 발견된 재두루미는 북상 중인 개체가 먹이를 먹기 위해 머물렀다면 이번에 발견된 재두루미는 한강하구 월동 개체라며 지속적인 보전사업이 진행되면 북상 개체보다 월동 개체수가 더 많아 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kyeonggi.com

김포시, 전국 첫 차상위계층에 간병비 지원

김포시가 국내 기초지자체로는 처음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워 간병인을 두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이상 주민들에게 간병비를 지원한다. 김포시의회(의장 유승현)는 14일 제137회 임시회 조례심사특위를 열어 조윤숙 의원이 단독 발의한 김포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조례안을 일부 수정 가결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김포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과 의료급여법 제3조에 규정한 기초생활수급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독립ㆍ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와 그 가족, 노숙인 등 수급권자는 시가 지정한 병원의 간병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간병서비스를 제공한 병원은 간병에 드는 비용을 시로부터 지원받도록 했다. 시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간병사 인건비와 간병사 교육 및 운영비, 기타 입원환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이다. 병원측이 제공하는 간병서비스는 복약 및 식사보조와 위생청결, 안전관리, 운동 및 활동보조, 기타 환자의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했다. 간병사의 자격도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간병사 교육을 수료하고 1년 이상 간병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 무자격자의 간병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이같은 간병인 지원사업을 위해 시는 매년 사업추진 절차와 방향, 의료기관 지정, 간병사 근무형태, 인원 및 인건비 기준, 행ㆍ재정적 지원사항 등을 담은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했다. 이 조례에 따라 간병지원을 받을 수 있는 김포시 대상자는 8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돼 연간 1억원이면 1개 병원에서 2천~2천300여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3개 병원을 지정, 운영할 경우 연간 3억원정도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이 조례가 가결됨에 따라 오는 4월 추경예산에 관련 예산을 확보, 빠르면 5월부터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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