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개발행위허가의 허가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김포시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이 최근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3월 중순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이번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은 용도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행위 허가기준 등 제도를 합리화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해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의 건축물의 층수제한을 폐지하고 녹생성장 기조에 맞춰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지역을 확대해 부족한 전력공급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발행위허가 관련 임목축척도 기준을 150%로 완화하고 경사도 기준은 시가화 및 유보용도는 18도 이하, 보전이 필요한 보전용도는 11도 이하로 개발과 보전을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토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유도했다.
이와 함께 비도시지역에서 1천㎡ 미만의 부지개발인 경우 3m 이상, 1천㎡ 이상 5천㎡ 미만의 경우에는 4m 이상, 5천㎡ 이상 1만㎡ 미만은 5m 이상, 1만㎡ 이상일 경우 6m 이상의 진입도로를 확보하도록 도로의 규모를 명확히 해 인허가 과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다중주택 제외), 축사, 마사,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창고 및 자연장 부지조성을 위한 경우는 도로 규정을 적용 받지 않도록 했다.
전상권 시 도시정책과장은 “입법예고시 주민과, 김포시측량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포시지회, 김포시 건축사회 등 단체에서 제출한 의견을 지역실정에 맞게 반영해 시민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