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숙 김포시의원, 잘못된 관행 진정한 사과·해명 마땅
김포시의회가 의장·부의장 업무추진비의 부정사용 논란(본보 2012년 11월 27일자 5면)으로 내홍을 겪는 가운데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2일 열린 시의회 제13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장단 업무추진비의 부정사용을 지적했던 조윤숙 의원(새, 김포1ㆍ2동)은 5분 발언을 자청, “사실이 왜곡돼가는 현재의 분위기 속에 시민들께 사실 확인과 해명을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필요하다면 제3의 사정기관의 개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 의원은 “지금껏 관행처럼 계속돼온 업무추진비 부정사용에 대해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하기 위해 잘못된 관행이라면 그 고리를 누군가 반드시 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 행감에서 지적했다”며 “그러나 일부 동료 의원들께서 개인의 감정인양 표현하고 항간엔 의회 내의 논란으로 몰아가는 등 사실관계를 잘못 인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업무추진비는 행정안전부 예규와 지방재정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고 명시, 엄격히 위법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었음에도 당사자인 전 의장과 부의장께서는 지금껏 해명 한 마디 없다가 지난 20일 전 의장께서 성명서를 발표했다”면서 “재발방지를 위한 진정한 사과와 해명을 기대했으나 ‘보는 관점에 따라 업무 외적으로 사용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모호한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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