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유지 불법 전용… 경작목적 허가 받은뒤 고물상 등으로 운영

안산시가 소유하고 있는 시유지가 애초 임대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불법 전용되고 있는데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시유지는 경작을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뒤 수년 동안 고물상 등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단속되지 않고 있어 시가 불법을 묵인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8일 안산시의회 김정택 의원에 따르면 지역의 시유지는 모두 107곳으로, 시는 이 중 82곳에 대해 경작을 목적으로 사용계약을 체결한 뒤 27곳에 대해선 임시 주차장 등의 용도로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시가 경작을 목적으로 개인에게 임대한 시유지 가운데 단원구 신길동에 소재한 한 시유지는 농작물 경작과는 관련이 없는 고물상으로 수년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목내동에 소재한 시유지는 경작 용도로 계약을 체결한 뒤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성곡동 시유지도 공장부지로 활용되고 있으나 관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행 공유재산 대부계약서는 시유지 등을 임대한 뒤 사용 목적 및 수익을 목적으로 변경해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대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김정택 의원은 “단원구 신길동에 소재한 시유지 인근 개인 소유 고물상의 경우 월 80만 원씩 연간 1천만 원의 사용료(임대료)를 내고 있는 반면, 시는 시유지 사용료로 1년에 66만 원만 받고 있다”며 “시가 시유지를 고물상으로 수년째 계약을 연장, 사용하도록 묵인하는 건 명백한 특혜가 아니냐”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임대 사용하고 있는 관내 시유지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여 문제가 되는 시유지에 대해선 바로 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세월호 참사 희생자 관련 이탈리아 화가 작품 3점 안산시에 기증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그린 이탈리아 화가의 작품 3점이 안산시에 기증됐다. 제종길 안산시장은 지난 5일 오후 시청 집무실에서 전시기획가 최택진씨(40)·장솜귤씨(39·여) 부부로부터 이탈리아 울리비에로 울리비에리 화가(83) 가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그린 작품 3점을 기증받았다. 작품은 모두 가로, 세로 각 50㎝의 유화다. ‘소망’과 ‘꿈’ 등 2점은 최씨 부부가 지난해 4월 이탈리아 여행 도중 울리비에리 화가의 작품을 보고 세월호 추모 작을 의뢰, 구매했다. ‘기억’은 최씨 부부의 제작 취지에 공감한 울리비에리 화가가 스스로 제작한 뒤 기증의사를 밝혀 이번에 함께 기증됐다. 세월호가 인양되기 전 제작된 ‘소망’은 세월호가 알록달록한 대형 풍선에 매달려 하늘로 떠오르는 모습으로 인양에 대한 염원을 담았다. ‘꿈’은 풍선에 매달려 하늘로 떠오른 세월호가 희망의 공간으로 향하는 모습을, ‘기억’은 세월호 희생자들의 영면을 기원하는 마음을 표현했다. 시는 ‘기억’을 시청에 전시하고 나머지 작품은 앞으로 추모시설에 기증하기로 했다. 최씨 부부는 국민이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극복하고 희망을 품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작품 제작을 의뢰한 뒤 기증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한편, 울리비에리 화가는 이태리 피스토이아의 사바이나 교회에 전시되고 있는 유화 작품 ‘Christ’을 통해 색감이 뚜렷하고 색채와 그림자를 투명하게 표현, 관객의 시선을 매료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탈리아 피스토이아 포포라레 대학에서 전시회를 최초로 전시회를 열었고, 지난 1월 서울 압구정 아트타워에서 국내 개인전을 개최했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새 정부 소통창구 국민인수위 설치 운영

안산시는 다음 달 12일까지 시청 ‘365행복드림 민원실’에 국민 누구나 다양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소통창구 국민인수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민참여기구인 국민인수위원회는 국민 모두가 인수위원이 돼 새 정부에 정책을 제안하는 위원회이며, 국민의 참여 및 소통 기회 제공을 물론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생각을 공유·확산하기 위해 지난 달 24일 출범했다. 위원회는 온·오프라인 제안 접수·소통 창구 ‘광화문 1번가’와 각 지자체 제안접수처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전달된 정책제안은 국민인수위가 직접 내용을 분류한 뒤 중요 정책은 분석을 거쳐 인수위 종료 시점에 반영하고 민원 등 즉시 해결이 필요한 사항은 소관 기관에 보내 처리한 후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평소 새 정부에 바라는 다양한 의견 및 인재 추천 등이 이번 국민인수위원회를 통해 제안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린다”며 “인수위가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인수위원회는 온라인 제안접수 ‘광화문1번가(https:// www. gwanghwamoon1st.go.kr)’ 홈페이지와 세종로 공원에 오프라인 제안접수 ‘광화문 1번가’ 부스를 마련, 국민 제안을 접수받고 있다. 안산=구재원기자

“저비용 고효율 축구장 시스템 안산그리너스FC에 벤치마킹”

독일을 방문 중인 제종길 안산시장과 대표단은 지난 31일(현지시각) 독일 아헨특구시 SV 베헨 비스바덴의 전용구장인 ‘브리타-아레나’ 스타디움을 방문, 토마스 프레켈 구단주 및 관계자들을 만나 구단 운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이어 경기장 시설과 클럽하우스 등 선수단 지원시설을 둘러보고 안산그리너스 FC 운영에 도움이 될 다양한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SV 비헨 비스바덴은 독일 헤센주 비스바덴을 연고로 하는 프로축구단으로 지난 2015년까지 2부 리그에 이어 최근에는 3부 리그에서 활동하고 있고 ‘비스타-아레나’ 스타디움을 전용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다.지난 2007년 완공된 ‘비스타-아레나’는 1만2천500명 수용 규모 관중석을 갖추고 있으며, 경량 철골 구조로 신축됐고 설계 기간 1개월을 포함, 잔디까지 완비하는데 불과 3개월만 소요돼 기존 경기장 건설에 비해 월등히 적은 비용으로 가능했다. 또한, 비교적 작은 규모로 조성된 ‘비스타-아레나’는 지붕의 면적을 줄이고 잔디를 보호하기 위한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원활한 통풍과 자연 채광 등을 고려해 건설돼 경기장 유지비용도 낮출 수 있는 특징도 갖추고 있다.특히, 경량 철골 구조로 짧은 기간에 신축됐는데도 지난 10년 동안 안전사고 없이 운영되면서 안전 및 경제성을 모두 갖춘 우수한 구장으로 인정받고 있다. 토마스 프로켄 구단주는 “우리 축구단과 경기장에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 안산시 방문단에 감사한다”며 “앞으로 안산그리너스FC와의 발전적 협력관계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이에 제종길 시장은 “경량 철골 구조로 만들어진 축구장 시설이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좋은 경기장이어서 많이 놀랐고 적은 비용만으로도 얼마든지 축구장을 잘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이번 방문이 안산그리너스FC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빠른 시간 안에 양 구단의 친선전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 시장은 지난달 26일부터 안산시 도시재생과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기술교류 등을 위해 영국과 독일을 잇따라 방문하고 있으며, 지난달 29일 독일 아헨 특구시와 ‘신산업 육성과 기업 간 교류 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 풍도 연안을 풍요롭게” 市, 인공어초 설치·우량종묘 방류 등 바다목장 조성 본격화

안산시 풍도 연안 780㏊에 인공어초 설치, 우량종묘 방류, 자연석 투석 등 물고기가 모이는 최적 환경을 만들기 위한 바다목장 조성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다. 31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착수한 연안 바다목장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마치고 지난 29일 풍도 어촌체험마을에서 최종 보고회를 열었다. 이 용역은 안산 해역 특성에 적합한 바다목장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해양 환경 및 생물상 조사, 경제성 분석, 적지 선정 등을 담은 용역 결과를 토대로 추진할 연안 바다목장 조성계획을 풍도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했다. 시가 마련한 풍도 연안 바다목장 조성사업은 780㏊에 인공어초 설치, 우량종묘 방류, 자연석 투석 등으로 진행된다. 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오는 10월 내년 해양수산부의 관련 공모사업에 예산 지원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앞으로 5년 동안 50억 원(국비 25억 원 지방비 2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내년부터 연차별로 바다목장 조성에 나선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해양수산부의 예산 지원으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40여 곳이 바다 목장을 조성했거나 조성 중인데 경기도 내에는 아직 한곳도 포함돼 있지 않았다”며 “이번 공모에 풍도 바다목장 조성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공시…전년 대비 8.2% 상승

안산시의 올해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이 전년 대비 평균 8.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시에 따르면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약 6개월가량에 걸쳐 조사·산정을 완료하고 5월31일 이 같은 내용을 결정·공시했다. 지난 2월 국토부 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률과 개별토지의 특성을 토대로 조사돼 전년도 대비 상승률이 다소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지역별로 상록 및 단원구가 각 7.8%와 8.5% 상승, 전년도 상승률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부동산 시장의 상황과는 관계없이 공시지가는 계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시내지역 재건축 사업의 진행과 팔곡산단지역 실시계획승인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시화MTV개발 사업,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는 소사~원시선 공사 및 신안산선의 공사 예정 등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와 대부도를 포함한 개별토지의 개발수요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개별공시지가는 필지별 제곱미터(㎡) 단위 면적당 가격을 산정한 것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은 물론 복지분야의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 근로장학금 대상자 판단 기준 등으로도 활용된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소유자에게 우송되는 결정통지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 홈페이지(http://www.iansan.net/) ‘분야별 정보의 부동산’란에서 안산시를 포함한 경기도 전체 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안산시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토지정보과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 오는 6월29일까지 안산시청 토지정보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된 토지는 토지특성과 가격에 대해서는 7월28일까지 재조사를 하고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안산=구재원기자

음식폐기물 위탁처리 신규업체 선정 “안산시 평가기준 문제있다” 반발

안산시의 음식물류 폐기물(음식폐기물) 처리업체 선정과정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시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자원화 시설)’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입찰방식을 통해 신규 업체를 선정했으나, 기존 운영업체가 평가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29일 시와 자원화 시설 운영업체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국ㆍ도ㆍ시비 209억 원을 들여 단원구 해봉로 45 일원 1만 460여㎡에 하루 200t가량의 음식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자원화 시설(지하 2층 지상 3층)을 가동하고 있다.시가 수의계약방식으로 운영하는 자원화 시설은 친산소성 퇴비를 생산, 이를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민간업체인 G사가 지난해 1월1일부터 올해 5월 말까지 위탁운영 하는 등 7년 동안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는 자원화 시설에 대한 위탁운영 만료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지난 3월20일 4일간의 일정으로 사전 규격 공개에 이어 지난 28일 입찰공고 등을 통해 입찰에 참가한 T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그동안 자원화 시설을 위탁 운영해온 G사는 “시설 운영관리 위탁용역 기초 금액이 사실상 인건비를 의미하는 비정산비로만 산정됐다”라며 “적격 심사 시 위탁용역 기초 금액뿐만 아니라 이행실적도 비정산비로만 평가를 해야한다”고 반발하고 있다.이어 “그런데 시는 우리 회사를 탈락시킬 목적으로 이행실적에서는 비정산비만 평가하지 않고 정산(시설운영비, 보수비 등) 및 비정산비를 모두 평가했다”며 “이행실적에 정산비 금액이 포함된 업체를 제외해야 하는만큼 우리 회사가 낙찰자가 돼야 한다”고 주장, 지난달 18일 법원에 ‘낙찰자 지위 확인 청구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시는 “인정 범위는 해당 용역을 이해할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같은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실적을 모두 인정해야 한다.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처리했다”고 주장했다.시는 특히 “민간처리시설 운영자는 비정산비로 계약한 실적을 제출할 수 없고, 비정산비 실적만을 인정해 적격심사를 한다는 것은 당초 본 공고의 낙찰자 선정 기준(입찰참가자격)에 반한다”며 “신규 선정 업체와 계약사항을 이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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