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폐기물 위탁처리 신규업체 선정 “안산시 평가기준 문제있다” 반발

“기초금액뿐 아니라 이행실적도 비정산비로 평가해야”
기존 업체 소송 제기에… 市 “道 심사 기준따라 처리”

안산시의 음식물류 폐기물(음식폐기물) 처리업체 선정과정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시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자원화 시설)’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입찰방식을 통해 신규 업체를 선정했으나, 기존 운영업체가 평가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29일 시와 자원화 시설 운영업체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국ㆍ도ㆍ시비 209억 원을 들여 단원구 해봉로 45 일원 1만 460여㎡에 하루 200t가량의 음식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자원화 시설(지하 2층 지상 3층)을 가동하고 있다. 

시가 수의계약방식으로 운영하는 자원화 시설은 친산소성 퇴비를 생산, 이를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민간업체인 G사가 지난해 1월1일부터 올해 5월 말까지 위탁운영 하는 등 7년 동안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는 자원화 시설에 대한 위탁운영 만료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지난 3월20일 4일간의 일정으로 사전 규격 공개에 이어 지난 28일 입찰공고 등을 통해 입찰에 참가한 T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그동안 자원화 시설을 위탁 운영해온 G사는 “시설 운영관리 위탁용역 기초 금액이 사실상 인건비를 의미하는 비정산비로만 산정됐다”라며 “적격 심사 시 위탁용역 기초 금액뿐만 아니라 이행실적도 비정산비로만 평가를 해야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어 “그런데 시는 우리 회사를 탈락시킬 목적으로 이행실적에서는 비정산비만 평가하지 않고 정산(시설운영비, 보수비 등) 및 비정산비를 모두 평가했다”며 “이행실적에 정산비 금액이 포함된 업체를 제외해야 하는만큼 우리 회사가 낙찰자가 돼야 한다”고 주장, 지난달 18일 법원에 ‘낙찰자 지위 확인 청구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시는 “인정 범위는 해당 용역을 이해할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같은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실적을 모두 인정해야 한다.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시는 특히 “민간처리시설 운영자는 비정산비로 계약한 실적을 제출할 수 없고, 비정산비 실적만을 인정해 적격심사를 한다는 것은 당초 본 공고의 낙찰자 선정 기준(입찰참가자격)에 반한다”며 “신규 선정 업체와 계약사항을 이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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