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1분기 사회복무요원 소양교육 실시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박사승)가 사회복무요원의 성실한 복무를 돕기 위해 소양교육을 진행했다. 6일 영통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5일 매여울도서관에서 과·동 사회복무요원 43명을 대상으로 2025년 1분기 사회복무요원 소양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박명희 종합민원과장이 강사로 나서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 ▲사회복무요원의 임무 ▲개인정보보호 규정 ▲겸직 허가 기준 ▲근무지 재지정 등 복무규정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어 박홍선 한국독서문화연구소 대표(국제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는 ‘흔들린다’ 그림책을 활용해 책 읽기의 필요성과 마음 돌봄, 복무 태도에 대한 강의를 펼쳤다. 또한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추천 도서를 소개하고, 그림책의 주제를 토대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마련해 힐링의 기회를 제공했다. 영통구는 사회복무요원의 역량 강화와 복무환경 개선을 위해 ▲특별휴가 제도 ▲멘토링제 ▲자기개발 소양 교육 ▲문화 체험 ▲간담회 ▲표창 ▲365 행복 우체통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경인지방병무청과 긴밀히 협력해 체계적인 복무 관리와 개인정보 유출 등 사건·사고 예방에도 힘쓰고 있다. 영통구 관계자는 “성실하게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을 위해 사기진작과 자기계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새빛수원] 특례시 4년차 수원, 특별법 제정 지원해 시민 체감 확대

수원특례시가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라는 이름을 얻은 지 4년 차에 접어들었다. 수원시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고, 특례시 주민에게 유익한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특례시의 실질적인 지위와 실행력을 확보함으로써 주민의 삶 변화를 이끌고자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120만 시민 권익 확대한 수원특례시 수원시가 ‘광역시’의 기준이었던 ‘인구 100만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02년이다. 이후 20년 동안 광역시급 덩치를 기초지자체의 틀에 가둔 채 수많은 한계에 부딪혀야 했다. 인구 규모는 광역시보다 크지만 예산과 조직 운영은 제한이 컸기 때문이다. 이에 수원시는 지방자치제도의 변화를 촉진하는 다각적인 노력을 주도하며 시민과 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의 협력을 이끌어 2020년 12월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라는 변화의 물꼬를 텄다. 수원특례시는 규모가 큰 기초자치단체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던 시민에게 실질적인 편익을 돌려주고자 불합리했던 행정 사무 권한의 이양을 추진했다. 시민 삶의 개선과 새로운 변화를 만들겠다는 의지는 특례사무의 발굴과 이양 추진에 집중됐다. 수원을 비롯한 4개 특례시와 정부는 출범 초기 2년여간 특례사무를 분석·발굴하고 법적 절차를 거쳐 총 10개 사무를 이양 완료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징수 업무 등 지방분권 균형발전법에 속한 사무 6가지와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하는 사무, 관광특구 지정 사무, 신기술 창업 집적 지역 지정 협의 권한 등 개별법으로 규정되는 사무 등이 이에 해당한다. 현재 지방시대위원회는 31건의 특례사무 심의를 완료해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승인 및 등록 사무’ 등 총 11개 사무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기로 의결했으며, 추후 특례사무 심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특례사무 발굴과 이양은 특례시민의 편익을 창출하려는 조치다. 일례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사무는 특례시로 이양하면서 복잡한 절차를 축소, 행정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왔다. 또 교부금 형식으로 받던 징수 비용 전액을 배분받아 연간 3천만원 이상의 재원을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환경개선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으로 해법 찾기 수원특례시는 권한 확보를 넘어 근본적인 특례시 발전의 밑거름으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피력해 입법 논의를 촉진했다. 특별법 제정 논의는 지난해 3월 중앙 정부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과 자치 권한 확대를 약속하면서 본격화했다. 4개 특례시(수원, 용인, 고양, 창원)는 즉각 특례시 특별법 제정 지원 TF에 참여해 입법 준비에 발을 맞췄다. 이후 사무 이양 및 특별법 제정을 위한 각 부문의 절차들이 착실히 추진되면서 특례시 특별법안 발의가 잇따랐다. 특히 이재준 수원시장은 정부와 정치권, 시민사회에 특별법의 필요성을 설파하기 위해 적극 나섰다. 지난해 4월 ‘특례시 발전 수원시민 포럼’ 회원들에게 특별법 제정을 위해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또 5월에는 수원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특례시 특별법 제정 건의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7월부터는 특례시 시장들의 모임인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의 대표회장을 맡아 특례시간 연대와 협력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화성시가 인구 100만을 넘어 올해 초부터 화성특례시로 출범하게 되면서 총 5개 특례시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특례시를 특례시답게! 특별법 발의 ‘활발’ 현재 국회에 제출된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은 총 7개다. 법안 중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해 12월27일 제출한 정부안의 경우 26개 사무를 특례시에 이양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법안이 의결되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사무, 산업단지 개발 등 사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등의 특례사무를 수원특례시가 수행할 수 있다.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자율적인 정책 수립과 수행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정부 발의안은 특례시에 명확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거나, 실질적인 특례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재정 특례 조항이 없다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행정안전위원회 이후에도 특별법은 법률안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거쳐야 해 남은 절차가 많다. 이에 수원시는 정부 및 국회의원과 지속적으로 소통, 특별법 제정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다. ◇체감 확대하는 법적 지위 확보 및 재정 특례 실현 수원특례시는 앞으로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재정 특례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특례시 발전을 이끈다는 구상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법적 지위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확보하고, 재정 특례는 특별법안으로 풀어내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 특례시 법적 지위 확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국회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특례시를 현행 시·군·구와 같은 기초자치단체의 새로운 유형으로 설정, 현행 체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다양성은 확보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주소를 포함해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자치법규 조례명 등 공공문서에서 명칭이 사용돼 시민 소속감과 자부심이 자연스럽게 고취될 수 있을 전망이다. 시민에게 필요한 행정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재정 특례는 특별법 제정으로 풀어낸다는 복안이다. 재정 특례 확보는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을 현행 47%에서 67%로 상향하는 것이 목표다. 인구 규모에 맞춰 변화했던 역사가 있는 조정교부금을 20% 인상하는 방안이다. 수원시정연구원의 ‘특례시 법적 지위 및 재정 특례 확보 방안’에 따르면 수원시는 2023년 결산 기준 318억원의 재정이 확보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김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특별법이 해당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재정 특례 확보의 지름길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수원시는 특례시 지위를 법제화와 조정교부금 상향이 법률안 병합심사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법안 제정 심사 단계에서 이를 포함해 주민이 체감하는 특례로 도약하는 기반을 다진다는 의지다. 이를 위해 5개 특례시가 협력하도록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재준 시장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입법 과정에 특례시를 별도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재정 특례를 구체화하는 방안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550만 특례시민 모두 관심과 응원 모아주길 당부드린다”며 “자치분권의 새 길을 개척하는 데 수원특례시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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