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원대, 금연성공 학생 43명에 장학금 전달

의왕시 내손동 계원예술대는 최근 이남식 총장과 임인동 의왕시 보건소장,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보관 8층 국제회의실에서 금연에 성공한 학생 43명에게 20만 원씩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금연서약식을 가졌다. 그동안 계원예술대는 학생들의 금연을 유도하고 건강증진을 위해 금연 장학제도를 신설하고, 보건소는 이동 금연클리닉을 운영해 왔다. 특히 보건소는 지난 4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이동 금연클리닉을 운영, 127명의 학생이 참가해 43명이 니코틴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아 금연에 성공했다. 보건소는 금연클리닉을 통해 학생들에게 금연에 성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상담해 주고 금연보조제를 지급하는 등 학생들의 금연을 지원했다. 이남식 총장은 금연에 성공한 학생들에게 작은 습관의 변화가 인생의 큰 성공을 가져 온다며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지속적으로 금연 장학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임인동 보건소장은 이날 금연서약식에서 학생들에게 간접흡연의 폐해를 설명하고 지속적인 금연으로 건강한 생활 실천을 당부한 뒤 의왕시의 간접흡연자 보호와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건강도시 의왕 건설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의왕경찰서, 의왕ICD·개인택시조합과 착한운전 마일리지 협약

교통질서만 잘 지켜도 마일리지가 쌓여요 의왕경찰서(서장 서병순)는 22일 의왕ICD(내륙컨테이너기지)개인택시조합과 착한 운전 마일리지 협약식을 가졌다. 경찰서는 이날 대회의실에서 8월부터 시행하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도와 관련, 의왕ICD와 개인택시조합이 무사고ㆍ무위반 실천을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도는 운전면허가 있는 운전자가 무위반ㆍ무사고를 서약하고 1년 동안 실천에 성공한 운전자에게 특혜점수 10점을 부여하며 운전면허 행정처분 때 감경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오는 8월1일부터 경찰서와 파출소에서 서약서 신청을 받는다. 의왕ICD 이채권 대표이사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의 시행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교통사고 또한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홍보하기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서병순 의왕경찰서장은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는 많은 운전자에게 무위반ㆍ무사고 운전을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준법의식과 교통안전도 확보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코막던 의왕시, 결국 코레일ㆍ철도시설공단 고발

철도부지인 의왕역 인근에 쌓아놓은 침목에 묻어있던 방부제 기름이 빗물에 흘러 인근 황구지천을 오염시키고 악취를 발생(본보 1115일자 1면)시킨 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해 의왕시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침목에서 흘러나온 기름이 하천을 오염시키는 성분 인지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 11일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쌓아 놓은 신 침목이 있는 아래 황구지천으로 유입되는 우수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쌓아 놓은 폐 침목 야적장 부근인 금천천으로 유입되는 사면 등 두 곳에서 시료를 채취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조사를 의뢰했다. 조사결과 환경을 오염시키는 기름성분인 N-H(광)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쌓아 놓은 폐 침목 야적장 부근인 금천천으로 유입되는 사면에서 0.9 mg/L(ppm),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쌓아 놓은 신 침목이 있는 아래 황구지천으로 유입되는 우수구에서 1.1 mg/L(ppm)이 각각 검출돼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경찰에 고발했다. 시 관계자는 N-H(광) 시험은 농도 기준은 따로 없고 하천을 오염시키는 기름 성분이 있는지 조사하는 것이 목적으로 오염성분인 기름이 검출돼 경찰에 고발하게 됐다며 황구지천과 금천천은 왕송호수로 유입되는 하천으로 하천 오염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의왕시, 지적민원 수요자 중심으로 탈바꿈

의왕시가 사망신고와 함께 조상 땅 찾기 제도를 새롭게 운용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적민원서비스를 펼쳐 호응을 얻고 있다. 1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시민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적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시는 하반기부터 사망신고와 함께 조상 땅 찾기 제도를 새롭게 운용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적민원서비스를 펴고 있다. 시는 수요자 중심 서비스의 하나로 부동산 일사편리 사업을 지난해 3월부터 이미 진행, 18개 종으로 분리된 부동산 공적장부를 1개 종으로 통합한 부동산종합증명서를 제공하고 있다. 또 그동안 시청에서만 발급할 수 있었던 구 토지(임야)대장과 폐쇄지적(임야)도 등 4개 종의 지적민원 서류를 동 주민센터에서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해 시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민원을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수요자 중심의 지적민원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특히,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운용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분할허가제도 원스톱 스피드(One-Stop Speed) 행정을 추진해 민원처리 기일을 28일에서 10일로 단축하게 했다. 이와 함께 지난 1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사망신고와 함께 조상 땅 찾기제도는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갑자기 사망한 조상의 토지에 대해 사망신고와 동시에 조상 땅 찾기 신청을 하면 상속자들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로 호응을 얻고 있다. 이정순 민원지적과장은 수요자 중심의 지적행정 서비스는 불필요한 낭비요인을 제거해 시민에게 시간적ㆍ경제적 여유를 제공하고 있다며 시민이 편안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온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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