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사망신고와 함께 조상 땅 찾기’ 제도를 새롭게 운용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적민원서비스를 펼쳐 호응을 얻고 있다.
1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시민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적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시는 하반기부터 ‘사망신고와 함께 조상 땅 찾기’ 제도를 새롭게 운용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적민원서비스를 펴고 있다.
시는 수요자 중심 서비스의 하나로 ‘부동산 일사편리’ 사업을 지난해 3월부터 이미 진행, 18개 종으로 분리된 부동산 공적장부를 1개 종으로 통합한 부동산종합증명서를 제공하고 있다.
또 그동안 시청에서만 발급할 수 있었던 구 토지(임야)대장과 폐쇄지적(임야)도 등 4개 종의 지적민원 서류를 동 주민센터에서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해 시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민원을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수요자 중심의 지적민원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특히,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운용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분할허가제도 ‘원스톱 스피드(One-Stop Speed)’ 행정을 추진해 민원처리 기일을 28일에서 10일로 단축하게 했다.
이와 함께 지난 1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사망신고와 함께 조상 땅 찾기제도는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갑자기 사망한 조상의 토지에 대해 사망신고와 동시에 조상 땅 찾기 신청을 하면 상속자들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로 호응을 얻고 있다.
이정순 민원지적과장은 “수요자 중심의 지적행정 서비스는 불필요한 낭비요인을 제거해 시민에게 시간적ㆍ경제적 여유를 제공하고 있다”며 “시민이 편안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온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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