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만족도 6.8점 ‘보통’

의왕지역 주민의 지역사회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8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역사회 문제점으로는 의료시설의 부족과 빈부격차, 주택 및 주거환경 열악을 꼽았다. 18일 의왕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주민의 복지수준과 복지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의왕시 6개 동 주민 5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주민 복지욕구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가구의 지역사회 만족도는 7점대 분포가 가장 많았으며, 의왕시 전체 평균은 6.8점으로 조사됐다. 동별로는 오전동이 7.3점, 고천동 7.2, 내손1동 7.1, 청계동 7.0, 내손2동 6.4, 부곡동 6.2점 순으로 집계됐다. 지역사회의 문제점으로는 의료시설 부족(3.42점)이 가장 높게 제시됐으며, 빈부격차(2.89점), 주택ㆍ환경열악ㆍ재개발(2.81점), 지역사회문제 심각도(2.73), 복지시설부족(2.67점), 범죄ㆍ학교폭력ㆍ치안문제(2.60점), 차별문제(2.57점), 쓰레기ㆍ매연 등 환경오염(2.42점), 이웃과 관계(2.36점) 순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는 여성, 노인, 취학아동, 저소득층을 위한 서비스 순으로 제시됐다. 이 중 여성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문화여가활동 관련서비스와 건강 및 의료서비스, 직업훈련서비스 등을 가장 시급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서비스는 여가 및 문화활동지원서비스와 고용지원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순으로 나타났고 장애인 관련 서비스는 고용지원서비스, 복지정보제공 및 상담, 일상생활지원 순으로 답했다. 의왕=임진흥기자

의왕시, 등ㆍ초본ㆍ 가족관계등록 증명서 무인민원발급기 발급수수료 면제

의왕지역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는 주민등록 등ㆍ초본과 가족관계등록 증명서 등은 수수료가 면제된다. 13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 등ㆍ초본을 발급받으려면 200원의 수수료를 내고 가족관계등록증명서는 500원의 발급수수료를 받았다. 그러나 각 동 주민센터가 맞춤형 복지센터로 기능이 개편됨에 따라 증명서 발급 민원의 행정수요를 줄이고 여유인력을 복지업무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 지난달 무인민원발급기의 수수료 면제를 위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14일부터 의왕지역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는 주민등록 등ㆍ초본, 가족관계등록 증명서는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시는 현재 시청과 6개 동 주민센터 등 관공서와 은행ㆍ대형마트에 11대의 무인민원 발급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 3월 초 장애인 편의기능이 탑재된 3대의 무인민원 발급기를 부곡ㆍ오전ㆍ내손 2동 등 3개 동 주민센터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도 장애인 기능이 추가된 것으로 교체할 예정이며, 동 주민센터는 2대씩 확대ㆍ설치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민원인은 제증명 발급에 따른 대기시간도 절약되고 경제적 편익도 얻을 수 있는 만큼 발급기의 이용이 늘어날 전망이라며 시민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인민원발급기는 주민등록 등ㆍ초본과 가족관계등록 증명서의 경우 지문확인만으로 발급이 가능하고 토지대장과 건축물 대장 등 58종의 서류는 지문확인 없이 발급이 가능하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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