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의결절차 무시 논란

의왕시의회가 의왕시의 외국인 부부 명예시민증 전달 협조건과 관련,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절차를 거치는 조례사항을 무시한 채 일반적인 공문으로만 처리, 논란이 되고 있다. 더욱이 대다수 시의원은 시가 명예시민증서를 전달한 뒤에야 이같은 사실을 알고 사실 여부와 과정 등을 따지는 긴급회의를 열어 설전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김성제 시장이 지난 19일 서울 SGI(국제창가학회) 기념강당에서 풀뿌리 민간외교를 실천하고 한ㆍ일 우호 증진에 힘쓴 일본인인 SGI 이케다 회장 부부의 공을 인정해 이들을 대신해 오바 SGI 이사장과 가사누키 SGI 부여성부장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했다. 현행 의왕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 제2조에는 시장은 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때는 공적심사위원회 심의와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시의회가 폐회중인 때는 의장과 협의해 수여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이런 가운데 시는 지난 8일 이케다 부부의 공적 조서에 10월19일 SGI기념강당에서 수여식을 할 계획이라는 수여계획서 및 협의요청공문을 시의회에 보냈다. 이에 시의회는 17일 동의한다는 시의회 의장 명의의 공문을 시에 통보했다. 그러나 시의회 측은 해당 조례상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을 거쳐야만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채 동의한다는 공문만 발송하는 등 형식적으로 처리했다는 지적이다. 시의회가 시에 공문을 발송한 17일은 제216회 임시회 기간(10월 15일~23일)에 해당하는 회기중이다.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A 의원은 대부분 의원이 이같은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며 조례에 대해 심의 의결하는 시의원들이 조례를 지키지 않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져 황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시가 이미 19일 이케다 회장 부부에게 명예시민증을 전달하는 일정을 확정해 놓은 상태였다며 시가 보낸 공문을 뒤늦게 챙기게 돼 상정할 시간이 없어 의결 절차 없이 공문만 보내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의왕=임진흥기자

서울소년원, 노인복지관 어르신을 위한 한식조리 실습교실 개소

의왕시 고천동 서울소년원(원장 한영선)은 최근 의왕지역 어르신을 위한 한식조리 실습교실을 개소했다. 서울소년원은 지난 21일 김성제 시장을 비롯해 황재경 아름채 노인복지관장, 금유현 사랑채 노인복지관장, 고광용 서울소년원 보호소년지도위원회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서정주 교무과장을 비롯한 서울소년원 관계자, 복지관 혼자 사는 어르신 등 40여 명이 참석해 한식조리실습교실을 개소했다고 밝혔다. 실습교실은 매월 1ㆍ3 주 화요일 3시간여에 걸쳐 진행되며 서울소년원이 실습장소와 강사를 제공하고 실습 비용은 아름채와 사랑채에서 지원하고 한식조리 자격증을 취득한 서울소년원 학생들이 보조강사로 어르신 곁에서 도와주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성제 시장은 한식조리 실습이 독거어르신들의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보조강사로 활동하는 서울소년원 학생과 세대를 뛰어넘는 소통이 이루어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영선 서울소년원장은 이번 실습교실 개소로 의왕지역 어르신들이 여가선용뿐 아니라, 가정에서 요리하는 방법을 알려 주어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게 돼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소년원은 지난 4월 한식조리반을 개설하고 조리실습장을 운영 중이며, 50여 명의 학생이 이론과 실기를 공부하고 있고 현재 한식조리 실습장은 16개의 조리실습대가 갖춰져 매일 오후 학생들이 실습에 매진하고 있다. 또한, 고봉문화예술봉사단을 조직해 지역사회에 마술ㆍ노래 등 공연을 통해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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