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등ㆍ초본ㆍ 가족관계등록 증명서 무인민원발급기 발급수수료 면제

의왕지역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는 주민등록 등ㆍ초본과 가족관계등록 증명서 등은 수수료가 면제된다.

13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 등ㆍ초본을 발급받으려면 200원의 수수료를 내고 가족관계등록증명서는 500원의 발급수수료를 받았다.

그러나 각 동 주민센터가 맞춤형 복지센터로 기능이 개편됨에 따라 증명서 발급 민원의 행정수요를 줄이고 여유인력을 복지업무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 지난달 무인민원발급기의 수수료 면제를 위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14일부터 의왕지역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는 주민등록 등ㆍ초본, 가족관계등록 증명서는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시는 현재 시청과 6개 동 주민센터 등 관공서와 은행ㆍ대형마트에 11대의 무인민원 발급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 3월 초 장애인 편의기능이 탑재된 3대의 무인민원 발급기를 부곡ㆍ오전ㆍ내손 2동 등 3개 동 주민센터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도 장애인 기능이 추가된 것으로 교체할 예정이며, 동 주민센터는 2대씩 확대ㆍ설치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민원인은 제증명 발급에 따른 대기시간도 절약되고 경제적 편익도 얻을 수 있는 만큼 발급기의 이용이 늘어날 전망”이라며 “시민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인민원발급기는 주민등록 등ㆍ초본과 가족관계등록 증명서의 경우 지문확인만으로 발급이 가능하고 토지대장과 건축물 대장 등 58종의 서류는 지문확인 없이 발급이 가능하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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