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지역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는 주민등록 등ㆍ초본과 가족관계등록 증명서 등은 수수료가 면제된다.
13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 등ㆍ초본을 발급받으려면 200원의 수수료를 내고 가족관계등록증명서는 500원의 발급수수료를 받았다.
그러나 각 동 주민센터가 맞춤형 복지센터로 기능이 개편됨에 따라 증명서 발급 민원의 행정수요를 줄이고 여유인력을 복지업무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 지난달 무인민원발급기의 수수료 면제를 위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14일부터 의왕지역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는 주민등록 등ㆍ초본, 가족관계등록 증명서는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시는 현재 시청과 6개 동 주민센터 등 관공서와 은행ㆍ대형마트에 11대의 무인민원 발급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 3월 초 장애인 편의기능이 탑재된 3대의 무인민원 발급기를 부곡ㆍ오전ㆍ내손 2동 등 3개 동 주민센터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도 장애인 기능이 추가된 것으로 교체할 예정이며, 동 주민센터는 2대씩 확대ㆍ설치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민원인은 제증명 발급에 따른 대기시간도 절약되고 경제적 편익도 얻을 수 있는 만큼 발급기의 이용이 늘어날 전망”이라며 “시민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인민원발급기는 주민등록 등ㆍ초본과 가족관계등록 증명서의 경우 지문확인만으로 발급이 가능하고 토지대장과 건축물 대장 등 58종의 서류는 지문확인 없이 발급이 가능하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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