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공동묘지→ 자연친화적 묘지공원으로

의왕시 청계동 청계 공동묘지가 묘지공원으로 조성된다. 22일 시에 따르면 청계동 산 8의 5일원 자연녹지지역인 청계공동묘지 62만8천㎡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및 동법 부칙 제8조(기존 도시공원의 실효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오는 9월30일까지 공원조성계획이 고시되지 않을 경우 도시공원 결정 효력이 상실된다. 이에 따라 시는 묘지확산 방지화 및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자연친화적인 공원조성화를 위해 청계공동묘지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무분별한 묘지확산을 방지하고 합리적이고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주변 산림녹지공간과 어우러진 자연친화적인 묘지공원을 오는 2020년까지 조성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시는 최근 청계묘지공원 조성계획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키로 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로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을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최근 공개했다. 앞서 시는 의왕ㆍ안양시 공무원과 의왕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ㆍ경동기술공사ㆍ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 등 7명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회를 구성해 최근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진행했다. 협의회 개최결과 환경영향평가 심의의견 반영에 따른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평가항목에 한해 평가범위를 반경 0.5㎞에서 1.0㎞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으며, 운영 중인 청계묘지공원과 연계된 토지이용 및 시설물 배치계획으로 개발면적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생태적 연속성의 단절을 초래하지 않도록 현재 지형을 고려한 시설물을 최소화하고 녹지 등 토지이용 구상계획, 주변 등산로와 연계된 지구 내 휴식ㆍ편의시설 계획 및 CPTED(범죄예방환경설계)를 활용한 조성계획(토지이용계획)수립, 지구 내 가로등 및 관리인의 순찰관리 운영 등을 마련하며 생태면적률 개념 도입을 위한 가급적 투수성 포장재료를 도입하는 것을 묘지공원 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시는 지구 내 지형적 입지 및 배수흐름 등을 고려한 최적의 토지이용구상을 통해 청계산 일원의 무모한 개발계획을 지양하고 과도한 지형훼손 및 급한 경사지의 개발을 최소화하며 현재 지형을 고려한 시설물 배치를 계획하되 지구 내 시설물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의왕=임진흥기자

의왕시,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RFID방식 개별 계량종량제 본격시행

의왕시는 음식물쓰레기 개별계량을 위한 RFID 개별 종량방식을 7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22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오전동 뉴서울국화아파트와 성원 이화 2차 아파트 400여 세대를 대상으로 RFID 개별계량기기 8대를 설치해 시범운영한 결과 35%의 음식물쓰레기 감량 성과를 거뒀다. 이에 지난 5월 한진로즈힐 등 공동주택 11개 단지 4천677세대에 RFID 기기 72대를 설치하고 기기 사용법과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갖고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6월 한 달간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그동안 공동주택은 배출량과 상관없이 매월 일정금액을 부담해 왔으나, RFID 개별 종량 방식은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선불제 캐시비카드(교통카드기능 포함)를 사용해 배출하게 되며 1㎏당 50원을 부담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RFID 개별계량방식 적용으로 세대별 배출량에 비례한 공정한 수수료 부과가 가능하고 주민의 의식 변화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RFID 배출방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50세대 이상 모든 공동주택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RFID기기 설치를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오는 30일까지 의왕시청 청소행정과(031-345-2852)로 신청하면 된다. 의왕=임진흥기자

중증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 ‘따뜻한 약속’

의왕시는 지난 19일 뇌 병변 중증장애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 장애아동행복연대 징검다리(이하 징검다리)와 중증장애아동 보호 및 운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오전동 징검다리 건물(오전동길 30) 1층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식은 김성제 의왕시장을 비롯해 징검다리 김경숙 대표, 학부모 20여 명 등이 참석했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향후 3년간 재활교사 인건비와 운영비 등 보조금을 지원하고 징검다리는 건물 등 시설 무상사용과 함께 최대 15명의 장애아동에게 재활치료와 주간보호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중증장애아동 12명을 보호하고 있는 징검다리는 그동안 지원받을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MOU를 통해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김성제 시장은 중증장애아동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생활에 필요한 서비스가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증장애아동들이 우리 사회의 어엿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시는 중증장애아동 전담 보육시설인 징검다리 어린이집이 아동들의 이용연령 초과로 폐원이 불가피해지자 비영리 민간단체(장애아동행복연대 징검다리)로 전환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중증장애아동 보호를 위해 힘써왔다. 의왕=임진흥기자

의왕시, 30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시행

의왕시는 오는 30일부터 안심 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심 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신고 때 사망자의 재산을 원스톱으로 통합 처리할 수 있는 제도로 서비스 대상은 금융거래(금융감독원), 토지(지방자치단체), 자동차(지방자치단체), 지방세(지방자치단체), 국세(국세청), 국민연금(국민연금관리공단) 등 6개 분야다. 그동안 상속인은 사망신고 이후 사망자 재산처분 등 후속 처리를 위해 해당 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했으나 이 제도가 시행되면 사망자의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의 시청 및 동 주민센터 중 한 곳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인은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직계비속(부존재시 직계존속) 및 배우자가 해당하며 지방세와 자동차ㆍ토지에 대한 정보는 7일 이내이며 국세ㆍ금융거래ㆍ국민연금에 대한 정보는 20일 이내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통합처리 서비스 시행으로 사망자의 자녀가 재산조회 등 사후처리에 대한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됐다며 채무상속 포기 등 상속관련 문제도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 시민의 체감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교도소 이전부지, 공모로 재선정하라”

의왕시 통합교도소 유치반대 주민대책위원회가 통합교도소 이전 사업을 정부 공모로 전환하는 등 원천 무효화하지 않으면 왕곡초등학교 학생들의 무기한 등교거부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반대주민들을 모욕했다며 기획재정부 관계자의 발언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다. 위원회는 18일 의왕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을 원천무효화하고 수도권 주변지역이나 전국을 대상으로 정부가 통합교도소 유치를 공모해 부지를 선정한 뒤 타당성을 조사해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기재부 관계자가 법무타운조성사업이 국책사업이 맞느냐는 주민의 질문에 내가 여기 와 있는 게 국책사업이다, 주민이 반대하면 사업은 안 하고 인덕원~동탄 간 지하철 예산 70억원도 불용예산으로 처리하겠다, 반대 주민들은 사업이 무산되면 찬성하는 주민들의 원성으로 지역을 떠나야 한다는 등 극단적인 표현을 써가며 주민들에게 통합교도소 유치를 강요한 행위를 조사해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사업을 원천 무효화하지 않으면 학부모들의 투표를 거쳐 왕곡초교 학생들의 무기한 등교거부에 들어가고 정책정지가처분을 행정법원에 신청할 것이라며 내주 초 의왕지역 원로들이 통합교도소 유치반대성명발표와 주민소환대표를 결정해 주민소환이 가능한 내달 1일부터 서명운동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책사업이 맞느냐는 질문에 국책사업이 아니라면 제가 여기 왜 와 있겠느냐, 여기 와서 설명 드리는 것이 국책사업이라는 증거다라고 답변했고, 법무타운 사업이 확정되면 유동인구가 늘어나면서 재정지원의 우선순위도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한 것이지 불용예산으로 처리하겠다고 협박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사업이 무산되면 찬성하는 주민들의 원성으로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을 떠나야 한다는 극단적인 표현은 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의왕=임진흥기자

제2경인연결고속도 건설에 성난 의왕시

의왕시 청계 4통 주민들이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건설에 대해 공사중지가처분 등 법적ㆍ물리적 행동을 예고(본보 5일자 10면)한 대로 공사중지가처분을 내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의왕시의회는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지역민원 해소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청계 4통 주민 50여명은 17일 청계 4통 경로당에서 주민총회를 열고 제2경인연결고속도로공사로 인해 일조권분진소음영업손실과 정신적 피해가 막대한데도 피해보상에 대한 주민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공사중지가처분신청과 피해보상도 함께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앞서 의왕시의회는 전영남 부의장(내손12동, 청계동)이 대표 발의한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건설과 관련, 지역 민원 해소 촉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원들은 도로 인접 일부 구간의 주민요구는 묵살하거나 최소한의 대책만을 제시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불만이 날로 커져 가고 있다며 지역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또 시의원들은 건설 노선 중 청계지역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비롯해 과천봉담간 고속화도로의 관통으로 인해 도시미관 저해 및 소음분진으로 거주환경 만족도가 심각하게 낮아진 지역이라며 국책사업을 추진할 때는 해당 지역 주민의 최소한의 권리침해에 대한 최대한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의원들은 고속도로 통과 구간 내 원활한 지역교통을 위한 별도의 대책을 수립시행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제2경인연결고속도로는 제2경인연결고속도로(주)가 7천662억원을 들여 안양시 석수동~성남시 중원구 여수동을 잇는 길이 21.8㎞너비 23.4m 규모로 오는 2017년 완공을 목표로 지난 2012년 5월부터 추진 중이다. 의왕=임진흥기자

의왕시민 7만6천명 “법무타운 찬성”

법무타운조성사업에 대한 찬반으로 민민 갈등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사업에 찬성하는 법무타운 조성 및 도시개발 사업 범시민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7만6천명의 찬성의견 서명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추진위는 이날 의왕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2개 시민사회단체가 추진위를 구성해 지난달 21부터 지난 15일까지 찬성 서명운동을 벌인 결과 7만6천명이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의왕시장은 시민의 의사를 중앙정부에 즉각 전달하고 정부는 법무타운 및 왕곡복합타운 조성으로 삶의 터전이 상실되는 골사그네ㆍ통미마을 주민들에게 충분한 보상과 이주대책 및 고용 대책 등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며 중앙부처는 고천동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필요한 주민 편익시설을 적극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 사업의 추진으로 의왕시 주요 거점지역에 산재해 있는 세 곳의 교정시설과 예비군 훈련장을 이전하게 되면, 그동안 의왕시의 도시개발 및 발전을 저해해 왔던 주요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청계동에 있는 서울구치소와 안양교도소, 고천동 서울소년원을 의왕시 왕곡동 골사그네로 이전하고 내손동 예비군훈련장을 안양시 박달동으로 옮기며, 종전부지인 청계동에 바이오 의료클러스터, 오전동ㆍ내손동에 예능문화클러스터, 왕곡동 미니 신도시, 고천동 행복타운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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