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오는 30일부터 ‘안심 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심 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신고 때 사망자의 재산을 원스톱으로 통합 처리할 수 있는 제도로 서비스 대상은 금융거래(금융감독원), 토지(지방자치단체), 자동차(지방자치단체), 지방세(지방자치단체), 국세(국세청), 국민연금(국민연금관리공단) 등 6개 분야다.
그동안 상속인은 사망신고 이후 사망자 재산처분 등 후속 처리를 위해 해당 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했으나 이 제도가 시행되면 사망자의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의 시청 및 동 주민센터 중 한 곳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인은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직계비속(부존재시 직계존속) 및 배우자가 해당하며 지방세와 자동차ㆍ토지에 대한 정보는 7일 이내이며 국세ㆍ금융거래ㆍ국민연금에 대한 정보는 20일 이내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통합처리 서비스 시행으로 사망자의 자녀가 재산조회 등 사후처리에 대한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됐다”며 “채무상속 포기 등 상속관련 문제도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 시민의 체감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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