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지샘병원 주민불편 망각 특혜?

군포 지샘병원이 지난해 6월 개원 당시 주민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인근 건물에 주민들을 위한 개방 주차장을 만들어 주기로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아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시는 같은 병원의 동일 조건의 주차장 부지 2곳 중 1곳은 건축심의 조차 없이 건축승인을 해주고 다른 1곳은 건축심의 과정에서 부결돼 특혜시비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지샘병원과 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군포시 당동 730 일원에 지하 1층~지상 14층 규모로 지샘병원이 개원하자 인근지역 주민들은 병원 입주로 인한 주차불편이 예상되자 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지샘병원은 주민들의 주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병원 내 주차장 일부와 병원 인근 외부주차장 14면 1개소와 10면 1개소를 포함해 65면을 인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24시간 제공한다는 조건으로 시로부터 병원건물 사용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지샘병원은 이같은 약속과는 달리 인근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마련한 외부 14면의 주차장 부지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시는 건축심의 없이 이를 승인, 지난 3월부터 지상 4층 규모의 자회사 건축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지샘병원은 지난달 14일 나머지 외부주차장 10면 부지에도 지하1층~지상 5층 규모의 자회사 건물을 건축키로 하고 건축허가를 시에 신청했다. 하지만 시는 14면 주차장과는 달리 10면 주차장은 지난 12일 건축심의 과정에서 해당 부지는 지샘병원 심의시 주차장 부지로 용도상 부속 주차장으로 되어 있어 또 다른 건축행위가 불가하다는 이유를 들어 건축허가를 부결했다. 이는 동일 조건의 부속 주차장 부지를 두고 시가 14면 주차장 부지는 미관지구 포함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건축심의 없이 건축허가를 승인했고 10면 주차장 부지는 건축심의 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이 건축법을 적용해 부결되자 14면 주차장의 건축허가는 특혜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시 주택과 관계자는 14면 주차장 부지 건축허가는 교통과의 승인을 받아 건축허가를 내줬다면서 이번에 부결된 10면 주차장 부지는 건축 심의위원들의 잘못된 내용 파악으로 내려진 결정이라고 밝히며 심의위원들의 건축법 해석이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건축심의 위원장인 배수용 부시장은 건축심의 위원들은 충분한 내용 파악과 토론을 걸쳐 결정된 내용이며 부결 결정은 정당하다고 밝히고 있어 추후 건축허가 재심의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군포=김성훈기자 magsai@kyeonggi.com

한세대ㆍ19개 중소기업ㆍ기업은행 맞춤형 교육ㆍ일자리 창출 업무 협약

한세대학교는 지난 23일 군포지역 19개 중소기업(월드이엔씨 대표 김경영), IBK기업은행(행장 권선주)과 본교 8층 대회의실에서 상호 다자간 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상호 기관 관계자 및 대표를 포함,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세대학교는 지역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교육 및 산학협력 확대를, 기업은 한세대학교 인재채용과 기업 현장체험의 확대를, IBK기업은행은 취업인재정보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및 신용평가 우대를 할 것을 약속했으며, 향후 상호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김성혜 한세대 총장은 청년 취업난을 해결할 기회의 발판을 마련해 주신 기업과 은행 관계자에게 감사하며 청년들에게 꿈과 비전을 싹 틔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업무협약에는 ㈜두비원, 한국영상기술㈜, ㈜세화전자, 태림전자㈜, ㈜월드이엔씨,㈜이젠, 필스전자㈜, ㈜토마토디스플레이, 거성정밀㈜, ㈜노나텍, ㈜미르기술, 부성자원㈜, 아이텍반도체㈜, 에더트로닉스코리아㈜, ㈜에이앤아이, ㈜에이치엔씨,㈜이레테크, 이앤비정보통신㈜, ㈜재민뷰텍 등의 업체가 참여했다. 군포=김성훈기자 magsai@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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