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주차장 건립 약속 차질 市, 주차장 부지 고무줄 심의 1곳 통과… 나머지 1곳 불허 공무원 “건축위 결정 허점”
군포 지샘병원이 지난해 6월 개원 당시 주민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인근 건물에 주민들을 위한 개방 주차장을 만들어 주기로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아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시는 같은 병원의 동일 조건의 주차장 부지 2곳 중 1곳은 건축심의 조차 없이 건축승인을 해주고 다른 1곳은 건축심의 과정에서 부결돼 특혜시비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지샘병원과 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군포시 당동 730 일원에 지하 1층~지상 14층 규모로 지샘병원이 개원하자 인근지역 주민들은 병원 입주로 인한 주차불편이 예상되자 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지샘병원은 주민들의 주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병원 내 주차장 일부와 병원 인근 외부주차장 14면 1개소와 10면 1개소를 포함해 65면을 인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24시간 제공한다는 조건으로 시로부터 병원건물 사용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지샘병원은 이같은 약속과는 달리 인근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마련한 외부 14면의 주차장 부지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시는 건축심의 없이 이를 승인, 지난 3월부터 지상 4층 규모의 자회사 건축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지샘병원은 지난달 14일 나머지 외부주차장 10면 부지에도 지하1층~지상 5층 규모의 자회사 건물을 건축키로 하고 건축허가를 시에 신청했다.
하지만 시는 14면 주차장과는 달리 10면 주차장은 지난 12일 건축심의 과정에서 ‘해당 부지는 지샘병원 심의시 주차장 부지로 용도상 부속 주차장으로 되어 있어 또 다른 건축행위가 불가하다’는 이유를 들어 건축허가를 부결했다.
이는 동일 조건의 부속 주차장 부지를 두고 시가 14면 주차장 부지는 미관지구 포함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건축심의 없이 건축허가를 승인했고 10면 주차장 부지는 건축심의 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이 건축법을 적용해 부결되자 14면 주차장의 건축허가는 특혜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시 주택과 관계자는 “14면 주차장 부지 건축허가는 교통과의 승인을 받아 건축허가를 내줬다”면서 “이번에 부결된 10면 주차장 부지는 건축 심의위원들의 잘못된 내용 파악으로 내려진 결정”이라고 밝히며 심의위원들의 건축법 해석이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건축심의 위원장인 배수용 부시장은 “건축심의 위원들은 충분한 내용 파악과 토론을 걸쳐 결정된 내용이며 부결 결정은 정당하다”고 밝히고 있어 추후 건축허가 재심의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군포=김성훈기자 magsai@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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