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태봉 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 아파트 주민들과 민간업자 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 20일 포천시에 따르면 소흘읍 송우리 중심지에 있는 태봉공원은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지 40년이 넘어 7월 1일자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가 적용됨에 따라 민자 유치를 통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추진됐다. 2018년부터 민간사업 제안 공모를 진행해 각종 심의와 관련 기관 부서 간 협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 A 업체를 민간사업자로 선정했다. A 업체는 총 2천여억 원을 들여 공원시설 70%, 비공원시설 30%로 하겠다는 계획 안을 내놨지만, 비공원시설의 규모와 공동주택 위치 등을 놓고 주민들의 반발이 일면서 장기 표류할 가능성마저 내포하고 있었다. 그러나 포천시의 적극적인 중재로 1년6개월여 만에 민간사업자의 양보를 이끌어 공동주택 부지 및 규모를 축소하고, 주변 공동주택의 일조 및 조망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최종적인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은 태봉공원 총 면적 159,607㎡ 가운데 78%인 125,282㎡는 시민들을 위한 공원으로 조성하고, 22%인 34,325㎡에는 공동주택 624세대를 건축한다는 것이 골자다. 포천시는 지난달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아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했다. 앞으로 조성될 공원에는 소흘읍 내 부족한 교육ㆍ문화ㆍ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고, 수영장, 카페형 어린이도서관, 청년활동공간, 마을 공동체 활동공간, 카페, 숲 체험시설로 구성할 예정이다. 도심형 수목원을 모티브로 잔디광장과 힐링산책로, 쉼터, 정원 등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공연, 휴식 등 쾌적하한 공원으로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포천=김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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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현 기자
2020-05-20 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