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가 코로나19와 관련, 소상공인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면서 대상에 노래방과 유흥업소 등도 추가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의회 심의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1일 포천시에 따르면 시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광업과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 소상공인에 대해 업체당 지원금 20만원을 지급키로 하고 44억 원을 추경으로 편성, 1일 열린 시의회 제150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했다.
이런 가운데, 포천시는 “지원금이 재난기본소득에 비해 너무 적은 게 아니냐”, “집합금지명령을 받은 노래방과 유흥업소 등이 대상에서 빠진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 등의 여론이 일자 금액을 20만원을 30만원으로 올리고 노래방과 유흥업소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 구체적인 예산(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정례회 기간에 예산(안)을 마련, 추경 심의 전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들의 반응은 찬반으로 엇갈리지만 대체로 긍정적이다. 시민 A씨(51)는 “노래방이나 유흥업소 업주도 시민이고 사업자들인데 이들을 제외하고 소상공인만 지원한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복수의 시의원들은 “시가 처음부터 지원금 범위를 적게 편성하고 심의과정에서 ‘불가피하다’는 명분을 내세워 올리려는 꼼수(?)로 보인다”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아직 검토단계다. 현재는 시의회에 제출된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44억원이 전부”라고 말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예산결산특위에서 심의가 이뤄지며, 오는 24일 본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포천=김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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