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군소음보상법 주변지역 피해보상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

포천시의회(의장 조용춘) 1일 150회 1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시작하면서 ‘군소음보상법 주변지역 피해보상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난해 12월 구성한 군 소음법 주변지역 피해 보상 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혜옥)는 본회의에서 6개월 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결의안 채택을 통해 국방부 ‘소음보상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세부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한 시행령ㆍ규칙을 제정하는데, 포천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영평ㆍ승진사격장 주변 지역 지원 특별법’(가칭)을 즉시 제정해 대규모 군사시설 및 훈련으로 인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 줄 것을 촉구ㆍ결의했다.

앞서 2017년 국방부는 영평사격장 주변 지역 피해조사에서 최근 10년간 1조 3천500억원의 손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2018년 경기연구원에서 실시한 포천ㆍ철원군 관련 시설 사격장 주변 지역 5㎞ 이내 지역 공시지가 손실 규모가 6천841억 원이 발생한다는 용역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포천=김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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