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사법분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법조4륜(法曹四輪)이라고 한다. 사법분야를 담당하는 사람의 집단을 법조라고 일컫고, 4륜이라는 말은 이 법조라는 마차가 4개의 수레바퀴로 작동되어 굴러간다는 뜻이다. 법조4륜이라 하면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사로 법원, 검찰(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가 법조4륜이 속하는 집단이 된다. 법원이란 헌법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이다.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며 일체의 법률상의 쟁송을 심판하고 등기, 호적, 공탁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 또는 감독한다.(헌법 제101조, 법원조직법 제2조) 법원의 종류는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하급법원인 고등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특허법원의 6종류가 있다. 심급에 따라 제1심, 제2심, 제3심 법원으로 구별된다. 대법원은 최고법원으로 제3심인 최종심법원으로 상고 사건을 처리한다. 고등법원의 심판권은 판사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항소사건을 담당하며, 지방법원에는 민사부 및 형사부를 두고 사건은 제1심으로 행하나 지방법원 본원합의부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과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사건은 제2심으로 심판한다. 검찰은 법죄의수사, 증거의수집, 공소의제기 등에 수반되는 검찰의 직무를 총칭하여 검찰사무라 한다. 이를 담당 집행하는 공무원은 검사이고, 위 사무를 총괄하는 기관을 검찰청이다. 법무부에 속한 검찰청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으로 나눠진다. 범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 유책 행위이므로 구성요건의 해당성, 위법성 및 책임성의 세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성립한다. 그래서 어떤 행위가 범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의적책임, 규범적책임, 사회적책임 측면에서 주관적인 가능성의 면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변호사는 1903년 5월에 편찬 공포된 형법대전에 따라 완화되어 소송을 교도하거나 소장을 작성하는 직업으로 생겨났다. 1905년 변호사법과 변호사시험 규칙이 공포되어 비로소 변호사라는 명칭이 소개되고, 1949년 변호사법이 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법무사 또한 1906년 칙령 제65호의 토지 가옥증명 규칙이 공포되어, 1990년 현재의 법무사법에 의한 법무사가 탄생했다. 4개의 기관이 잘 조화를 이루며 보폭을 조절하고, 특정 기관의 독선없이 원만히 이루어지는 사회, 즉 법조4륜이 잘 굴러가는 사회가 곧 복지와 행복이 가득한 민주사회가 아닌가 싶다. 방용규 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장
오피니언
방용규
2012-08-19 1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