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건축법령에 적합하지 않게 건축되거나 대수선된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내년 1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준공된 건축물로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거나, 허가(신고)이후에 위법 시공 등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다.
세부 대상은 ▲연면적 165㎡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이하 다가구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다세대주택이 해당된다.
주택 상층에 옥탑방 설치, 1층 필로티 부분을 증측하는 사례, 대수선을 통한 가구수 증가, 높이제한으로 인한 건축물 후퇴부분에 지붕ㆍ창호를 설치한 사례 등이 대표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이라도 개발제한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구역, 상습재해구역, 정비구역, 접도구역, 보전산지 등의 구역ㆍ부지는 이번 양성화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건축법을 위반한 대상자에게 신고요령 및 절차에 대해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며 “반상회보, 시홈페이지, 읍ㆍ면ㆍ동, 이ㆍ통장 협의회와 건축사 협회 등에 안내 및 홍보 등을 실시해 서민들의 재산권보호 및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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