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남양주시장, 국회의원 296명에 “상수원 규제 개선 시급” 서한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불합리한 상수원 규제 개선 위해 국회에 편지를 보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18일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 296명에게 상수원 규제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조 시장은 서한을 통해 “상수원 지역의 중첩규제를 철폐하고 주민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소득시설을 확대해야 한다”며 “수도권 먹는 물 공급이라는 명분 아래 수십 년간 희생을 감내한 주민들에게 정당하게 보상하는 체계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을 훼손하는 개발을 하겠다거나 무작정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규제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인근 지역과 다른 강력한 규제에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세대를 이어 내려오고 있다”며 “반드시 규제가 개선돼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국회가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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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남양주시장이 불합리한 상수원 규제 개선 위해 국회에 편지를 보냈다

앞선 지난달 중순 상수원 규제 지역인 남양주시 조안면 일대 초등생과 사회단체장들도 대권 후보들에게 비슷한 내용의 편지를 보낸 바 있다.

지역 주민들은 지난해 10월 “상수원 규제가 헌법상 권리인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 지역은 1975년 7월 9일 수도권 시민 2천500만 명에게 깨끗한 식수를 공급한다는 이유로 한강 상류인 북한강과 접한 광주, 양평, 하남 등 3개 시ㆍ군과 함께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로인해 건축물이나 공작물 설치가 엄격히 제한되고, 음식점과 펜션 등도 운영할 수 없으며, 어업 종사는 물론,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주스나 아이스크림 등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조차 허용되지 않고 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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