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남양주시장이 1일 경기도청 감사관과 직원들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명예훼손, 모욕 등 4개 혐의로 고발했다.
조 시장은 이날 오후 2시께 의정부지검을 방문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조 시장은 고발장 제출 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도 감사관과 직원들이 반헌법적이자 반인권적인 권력 남용을 일삼아 고발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7일 경기도는 종합감사 거부 등 관련 규정 위반을 이유로 남양주시 담당 직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같은 날 조 시장도 입장문을 내고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이날 조광한 시장은 “경기도 감사관은 마땅한 근거나 이유도 없이 법령에 위배되는 자료를 요구했고, 남양주시는 법령에 따라 대상 자료를 특정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하지만 도 감사관은 일방적으로 감사팀을 철수하고 남양주시의 조직적 감사 거부 때문에 감사가 중단됐다는 허위 사실을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조 시장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우리시와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감사를 거부했다며 기관 경고와 함께 무려 16명에 이르는 직원들에 대해 징계하라는 처분을 요구했다”며 “저에 대한 정치적 보복 감정을 자치권이 보장된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권에 투영해 선량한 공무원들을 볼모로 삼는 행태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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