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시장, 경기도 감사관 등 4개 혐의 고발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1일 경기도청 감사관과 직원들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명예훼손, 모욕 등 4개 혐의로 고발했다. 조 시장은 이날 오후 2시께 의정부지검을 방문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조 시장은 고발장 제출 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도 감사관과 직원들이 반헌법적이자 반인권적인 권력 남용을 일삼아 고발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7일 경기도는 종합감사 거부 등 관련 규정 위반을 이유로 남양주시 담당 직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같은 날 조 시장도 입장문을 내고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이날 조광한 시장은 경기도 감사관은 마땅한 근거나 이유도 없이 법령에 위배되는 자료를 요구했고, 남양주시는 법령에 따라 대상 자료를 특정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하지만 도 감사관은 일방적으로 감사팀을 철수하고 남양주시의 조직적 감사 거부 때문에 감사가 중단됐다는 허위 사실을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조 시장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우리시와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감사를 거부했다며 기관 경고와 함께 무려 16명에 이르는 직원들에 대해 징계하라는 처분을 요구했다며 저에 대한 정치적 보복 감정을 자치권이 보장된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권에 투영해 선량한 공무원들을 볼모로 삼는 행태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삼육대 신학연구소 ‘한국 교회와 공적 책임’ 주제 세미나

삼육대 신학연구소가 한국 교회와 공적 책임을 주제로 29일 오전 11시부터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공공신학을 학술적 공론의 장으로 끌고 나와 신앙적 좌표를 모색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행사는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한다. 신학연구소 부소장인 최경천 교수(삼육대 신학과) 사회로 이훈재 목사(시조사 단행본 편집장)의 성공회 공공신학의 최근 동향과 흐름, 김기현 목사(한국침례신학대 교양학부 겸임교수)의 죽은 사무엘 불러내기:공공신학에 대한 몇 가지 소묘, 봉원영 교수(삼육대 신학과)의 한국 재림교회의 공공신학 이해와 실천, 정성진 교수(신학연구소 윤리이사)의 윤리교육 등으로 이어진다. 김상래 신학연구소장은 신학의 공공성 추구는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찾아가려는 노력이라며 글로벌 환경, 사회 구조, 공동체 관계 등의 문제에서 어떻게 교회가 공공선을 구현할 수 있을 지를 고민하는 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삼육대 신학연구소는 성경에 토대를 둔 학술적 연구를 통해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기본적 신조를 석명하고 한국 교회와 신학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특히 연구소가 발간하는 학술지 신학과 학문은 지난해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에 선정되는 등 권위와 전문성 등을 인정받고 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남양주시, ‘집사부일체’ 이재명 편 ‘계곡·하천 정비사업’ 내용 바로잡아

남양주시가 SBS를 상대로 제기한 집사부일체 이재명 경기도지사편 본방송에 대한 방영금지가처분 신청이 24일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결론이 났다. 앞서 남양주시는 지난 23일 방송 예정(26일)인 SBS 집사부일체 이재명 지사편에서 사실과 다르게 계곡ㆍ하천 정비사업을 설명하는 방송내용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편집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본방송에 해당 내용이 그대로 방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히 서울남부지법에 방영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남양주시는 법원에 제출한 신청서에서 방송은 파급력이 커 한번 방송되면 이를 바로 잡기 매우 어려우며, 방송이 불과 며칠 남지 않아 매우 긴급한 상황이다면서 남양주시가 계곡ㆍ하천 정비사업을 실시해 성과를 낸 사실에 대한 언급도 없이, 해당 사업이 마치 경기도나 이재명 지사가 독자적으로 고안해 최초로 실시한 정책이라는 내용이 방송되면 시청자들이 이를 경기도나 이재명 지사의 치적으로 오인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SBS측은 객관적 사실만을 방송할 것이므로 방송 내용에 어떠한 허위도 없을 것이다면서 남양주시의 방영 금지 신청 내용은 방송하지 않을 것이며, 남양주시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사실의 적시도 없을 것이다라는 내용 등으로 답변서를 제출했다. 또한 SBS는 남양주시 요구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중간 편집본 영상을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해당 영상에서 추가로 삭제 또는 통편집 가능성도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남부지법은 결정문에 SBS측이 방송에 계곡하천 정비사업을 경기도가 최초로 또는 독자적으로 추진했다는 내용이나 이와 관련해 남양주시와 경기도 사이에 다툼이 있는 내용 등은 포함시키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등을 명시하면서 기각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 결과에 대해 남양주시는 SBS측에 약속한 대로 방송 편집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했다고 밝혔다. 남양주=하지은기자

남양주시 민간기업과 협력해 폐아이스팩 리폼

남양주시가 국내 최초로 민간기업과 손잡고 버려진 아이스팩을 새 것처럼 다시 제작, 눈길을 끌고 있다. 환경오염 주범인 아이스팩을 재활용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으나 겉면에 인쇄된 기업 이름 등으로 일부에서 꺼리는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이다. 22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지역 기업인 ㈜삼송은 이달초 폐아이스팩을 가공, 새제품으로 제작생산하기 시작했다. 전국에서 처음이다. 해당 기업은 최근 폐아이스팩 리폼(Reform) 자동화설비를 개발했다. 아아이스팩을 통째로 기계에 투입하면 세척과 건조과정을 거쳐 포장을 찢고 분리한 충전재를 섞은 뒤 새로 개별 포장하는 방식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6월 이 기업과 협약을 맺었다. 시는 지난해 9월 아이스팩 재사용사업을 추진했다. 코로나19로 음식배달이 급증하면서 마구 버려지는 아이스팩 양도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아이스팩 내용물인 충전재는 미세 플라스틱이어서 자연 분해되는 데 약 500년 걸려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킨다. 시는 이에 아이디어를 내 아이스팩 5개를 10ℓ짜리 종량제 1개와 바꿔주는 보상수거제를 전국 처음으로 도입했다. 재활용할 수 있는 젤 형태 아이스팩은 세척해 시내 상가와 업체 등 수요처에 제공했다. 상태가 불량한 아이스팩은 건조해 무게와 부피를 95% 이상 줄인 뒤 일반 쓰레기로 배출했다. 이와 함께 전국적인 동참을 유도하고자 지자체장이나 기관장 등을 지목하는 릴레이 캠페인도 벌였다. 시는 시민들의 참여로 아파트 단지와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지난달말 기준 아이스팩 1천300t을 수거, 이 중 219t을 기업 140여곳에 나눠줬다. 하지만 일부 업체는 재활용 아이스팩 제공을 사양했다. 아이스팩 일부의 겉면에 다른 기업 이름이나 광고 등이 인쇄됐기 때문이다. 시는 아이스팩을 아예 다시 포장해 재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아이스팩 원가가 워낙 싸다 보니 수지가 맞지 않아 업체들이 리폼 자동화 설비 투자를 꺼리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공익사업으로 추진,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삼송은 자체 부담으로 자동화 설비를 개발했다. 아이스팩 재사용으로 연간 처리비용 8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남양주시는 기대했다. 조광한 시장은 2개월간 시범 운영한 뒤 전국으로 확대해 환경 문제 해결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양주=하지은기자

조광한 남양주시장, 경기도 기관경고 요구에 “정치적 의도”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17일 경기도의 기관경고 및 관계공무원 징계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유감을 표했다. 조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 경기도가 도의 감사 거부ㆍ방해를 이유로 우리시에 대한 기관경고와 공무원 징계를 요구했다라며 이는 법령에 따른 적법한 감사를 요구한 우리시와 공무원들이 마치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호도한 처사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이어 조 시장은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경기도지사는 남양주시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ㆍ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대해서만 실시할 수 있을 뿐 법령위반사항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는 허용될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의 취지에 따를 때 남양주시가 감사의 대상이 되는 법령위반사항의 확인을 요청하는 것은 정당한 절차에 속할 뿐 감사거부나 방해 행위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조 시장은 이번 기관경고와 징계요구는 다른 정치적 의도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명절 한가위 연휴를 불과 몇시간 앞둔 시점에 이같이 청천벽력같은 강력한 조치를 발표한 것은 권력형 비리의혹으로 곤욕을 치르는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이슈를 덮기 위한 의도라는 의심을 하지않을 수 없다고 했다. 끝으로 조 시장은 저와 우리시는 헌법과 법령이 정한 원칙에 따라 경기도의 위법하고 부당한 조치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 그 일환으로 우선 이번 조치를 단행한 김희수 감사관 등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연휴 직후 수사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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