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는 봉사

1995년 6·27 지방선거 이후 4차례의 전국 선거를 거치는 동안 ‘돈 안드는 공명선거’의 핵심제도 가운데 하나로 칭송받던 선거자원봉사제가 정착되기도 전에 역사의 유물로 사라지려나 보다. 무보수·자발적 참여의 자원봉사자는 드물고 돈맥을 따라 움직이는 ‘해바라기성 봉사자’들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자발적 봉사정신에 입각한 ‘무료’ 자원봉사제가 미국·영국 등에서 오랜 각고의 노력끝에 정착한 것과는 달리 우리는 출마 후보자들이 자원봉사자에게 음성적으로 대가를 지불해야만 겨우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실정이다. 순수한 자발성에 의존하는 시민단체 봉사자도 돈을 따라 움직인다는 분위기라니 더욱 어둡다. 이번 4·13 총선에서는 유달리 선거브로커들이 극성을 부린다고 한다. 심지어 선거가 끝난 뒤 돈을 주기로 약속한 ‘고액 외상봉사자’도 있어 자원봉사자를 쓰기가 겁난다고 후보자들은 고백하고 있다. 무료로 일해 주는 순수한 자원봉사자 급감현상은 공명선거를 위한 주감시자 역할을 담당하는 시민단체들의 활동에 더욱 큰 타격을 준다. 낙선운동으로 주목받고 있는 총선연대에 한때 100여명까지 몰렸던 자원봉사자가 지금은 30명 정도만 남아 있는 딱한 실정이다. 이같은 현상은 날로 더해 가는 극심한 정치혐오주의 때문인 것 같다. 재산세도, 소득세도 한푼 내지 않았거나 병역을 기피한 자격미달 후보들은 신경쓸 일도 없지만 공명선거를 위해 노력하는 시민단체에서 무보수 자원봉사자들이 떠나가는 현실은 돈이 좋기는 하지만 서글프다. 수고비를 받는 ‘봉사자’, 그것도 ‘자원봉사자’라니 기형어라고 하지만 말이 되지 않는다. /淸河

무기한 휴진 최선책 아니다

오늘부터 의사들이 무기한 집단 휴진에 들어가 의료 대란이 예상된다. 최근 의료계는 정부의 의약분업에 반발하여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기로 했으며, 더구나 병원도 의료보험 시범사업이라는 이름 아래 환자들에게 처방전만 주고 약을 약국에서 사게 하도록 함으로써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약국은 병원에서 발행하는 처방전은 받지 않을 방침이어서 죄없는 환자들만 약국과 병원을 오가면서 고생할 것 같다. 정부는 의사들의 불만을 해소키 위해 지난 24일 의약계를 비롯한 시민단체, 학계, 정부 대표로 구성된 의보수가정책위원회를 열고 오는 4월1일부터 의료보험수가를 6%로 인상키로 했으나, 의사협회는 정부의 수가 인상안 수용을 거부하고 예정대로 집단휴진 하기로 했다. 이런 의사들의 움직임에 대해 정부는 집단 휴진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의료계가 합리적인 선택을 해 줄것을 요망하고 있다. 또한 건강연대, 경실련과 같은 시민단체들도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집단 휴진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병원 항의방문과 같은 시민 행동지침도 마련하고, 사태가 악화될때는 휴진 의사들을 의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법적 대응도 할 것임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오는 7월 1일부터 실시되는 의약분업을 앞두고 의사들의 강한 반발은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미 지난 1월 23일 의사들이 서울에서 의약분업을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인 이후 반대의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다. 지난 시위때도 많은 병원이 휴업하여 문제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무기한 집단 휴진을 한다고 하니 더욱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의약분업에 따른 의사들이 불만은 오래전부터 발생했다. 정부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워낙 관련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쉽게 해소될 가능성은 없다. 아무리 바람직한 제도라도 시행상에 있어 문제점이 있다면 정부는 이를 과감하게 수용하여 개선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의사들도 집단 휴진 만이 최선책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여 환자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될 것이다.

자격 의심스러운 총선 후보들

지난 29일 후보등록을 마친 4·13 총선 후보자들이 신고한 납세실적과 병역 이행여부를 보면 마치 국민을 우롱하는 것 같다. 먼저 후보자 1040명의 납세액 분석결과는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지난 3년간 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은 후보가 214명(20.5%)이고 재산세를 한푼도 내지 않은 후보는 347명(33.3%)이다. 또 후보들의 절반가량이 최저소득세율을 적용받아 연간 100만원 이하를 낸 것으로 집계됐으며 특히 변호사 출신의 70% 이상이 국세청의 비공식 과세표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세금을 낸 것으로 드러나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재산이 104억원이라는 후보가 재산세는 0원이라고 등록한 경우는 실소를 금치 못하게 한다. 병역 이행여부도 괴이하기 짝이 없다. 병역은 납세·근로·교육과 함께 국민의 4대의무이다. 그런데 4·13 총선 후보자 가운데 병역미필자가 218명(21.6%)에 이른다. 이들 가운데는 병적기록 자체가 아예 없어 병역기피 의혹을 받고 있는 후보도 많다. 도대체 이러한 후보들이 그동안 공식적인 사회활동이나 직장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무법천지가 따로 없다는 허망한 생각이 든다. 총선후보자 등록현황을 보면서 우리는 후보들의 전과(前科)도 함께 공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록 사면, 형실효, 정지처분을 받았다 하여도 공직자 전력에 대한 유권자의 알 권리 확보차원에서 공개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는 국정을 논하는 엄숙한 곳이지 불성실납세자, 병역미필자 등이 모이는 장소가 아니다. 16대 국회가 구성되면 선거법을 개정, 현행법상 후보자의 납세실적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종합토지세를 포함시키고 재산신고는 후보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재산도 신고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에 강력한 실사권을 부여하고 허위신고자나 누락자에 대한 처벌 조항도 신설해야 한다. 모름지기 정치혁명은 유권자에 의해서 이뤄져야 한다. 납세·병역 등이 선명치 못한 후보들을 준엄하게 판단하는 일은 유권자의 책무이다.

무기한 휴진 최선책 아니다

오늘부터 의사들이 무기한 집단 휴진에 들어가 의료 대란이 예상된다. 최근 의료계는 정부의 의약분업에 반발하여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기로 했으며, 더구나 병원도 의료보험 시범사업이라는 이름 아래 환자들에게 처방전만 주고 약을 약국에서 사게 하도록 함으로써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약국은 병원에서 발행하는 처방전은 받지 않을 방침이어서 죄없는 환자들만 약국과 병원을 오가면서 고생할 것 같다. 정부는 의사들의 불만을 해소키 위해 지난 24일 의약계를 비롯한 시민단체, 학계, 정부 대표로 구성된 의보수가정책위원회를 열고 오는 4월1일부터 의료보험수가를 6%로 인상키로 했으나, 의사협회는 정부의 수가 인상안 수용을 거부하고 예정대로 집단휴진 하기로 했다. 이런 의사들의 움직임에 대해 정부는 집단 휴진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의료계가 합리적인 선택을 해 줄것을 요망하고 있다. 또한 건강연대, 경실련과 같은 시민단체들도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집단 휴진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병원 항의방문과 같은 시민 행동지침도 마련하고, 사태가 악화될때는 휴진 의사들을 의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법적 대응도 할 것임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오는 7월 1일부터 실시되는 의약분업을 앞두고 의사들의 강한 반발은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미 지난 1월 23일 의사들이 서울에서 의약분업을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인 이후 반대의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다. 지난 시위때도 많은 병원이 휴업하여 문제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무기한 집단 휴진을 한다고 하니 더욱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의약분업에 따른 의사들이 불만은 오래전부터 발생했다. 정부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워낙 관련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쉽게 해소될 가능성은 없다. 아무리 바람직한 제도라도 시행상에 있어 문제점이 있다면 정부는 이를 과감하게 수용하여 개선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의사들도 집단 휴진 만이 최선책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여 환자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될 것이다.

얼마 전 수원시가 부르기 쉽고 듣기 좋은 새 도로명 2천131개를 발표했다. 새로 지정된 도로명 가운데 수원의 정취가 느껴지는 까치말길, 산드레미길, 퉁수바위길, 솜말길, 청풍길, 활터재길 등 960개소는 자연지명을 살렸고, 지지대(길) 행궁뒷길, 화령전길, 만석길, 노송길, 칠보효자길 등 226개소는 정조대왕의 발자취와 ‘화성’이 있는 수원의 역사적 배경을 반영했다. 도청앞길, 매교장터길, 거북시장길, 곡선초등길 등 학교와 시장, 공원, 종교시설 등 공공시설의 이름을 딴 곳도 391개소가 있고, 교동은행나무길, 대추원길, 밤밭길 등 동·식물의 이름을 따거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도로명을 골고루 부여했다. 우리의 ‘길’은 크게 나누어 세가지 뜻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교통수단으로서의 길과 방도를 나타내는 길, 그리고 행위의 규범으로서의 길이다. 교통수단으로서의 길은 구상적 실체로서 본래는 단순히 본행을 위한 육상교통의 수단으로서의 길만을 가리켰다. 이런 뜻으로 길을 정의한다면, 사람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오갈 수 있게 된, 거의 일정한 너비로 땅 위에 뻗은 공간적 선형(線形)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말에서는 그 길의 양태나 규모에 따라서 오솔길·고샅길·산길·들길·자갈길·진창길·소로길·한길·지름길 등과 같이 ‘길’위에 어떤 관형어를 얹어 구체화하여 사용한다. 새주소 부여사업으로 수원시가 2년간 심혈을 기울여 새로 지정한 산드레미길 등 길 이름은 4월30일까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심의하여 개명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라고 한다. 수원시가 마련한 새길 이름이 널리 알려져 수원 어느 곳이든지 그야말로 눈감고도 찾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淸河

가축괴질 파장 비상

파주에서 발생한 수포성 가축질병의 파장이 심각하다. 젖소의 수포성 질병이 의사 구제역(疑似 口蹄疫)인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일본과 대만이 한국산 수입육류에 대한 통관보류와 함께 유제품의 수입 금지를 통보해옴에 따라 사육돼지의 11%를 일본에 수출해온 축산농가들이 타격을 받고 있다. 국내 시장 역시 돼지의 수출길이 차단되면서 수출물량이 내수시장으로 몰리고, 전염성이 강하며 치사율이 높은 구제역에 대한 축산농가들의 불안 확산에 따른 소 돼지의 홍수출하로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 나라안이 온통 선거바람에 휩쓸리고 국민들의 시선이 선거판에 쏠리고 있는 사이 소 돼지 파동이 일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축산물의 수입개방으로 축산업의 생산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터에 일시적이지만 육류수출이 막히고 국내 유통질서가 흐트러지게 된 것은 가슴 아픈 일이다. 더욱이 지난 20일 괴질이 발생한 이후 10일이 지났는데도 검역당국이 정확한 원인을 모른 채 전염경로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으니 답답하기만 하다. 다만 괴질이 발생한 금파리 주민들이 최근 구제역이 발생했던 중국을 다녀와 이들로부터 감염된 것이 아닌가 추정할 뿐이다. 검역당국이 뒤늦게 허둥대는 모습이 딱하기만 하다. 농림부가 괴질발생신고 3일후에야 반경 10㎞ 이내 지역을 전염병특별대책지역으로 뒤늦게 선포한 것도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 더욱이 농림부와 파주시는 괴질방역에 늑장 대응하면서 괴질발생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저지하기에 급급했다. 괴질발생 사실을 신속 정확하게 알려 인근 축산농가들에게 주의를 환기시켜 전염확산을 막아야 하거늘 오히려 이를 숨기려 한 것은 공직사회의 고질적인 구태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당국은 설사 당국의 의도대로 괴질사실을 숨기는데 성공했다 하더라도 축산물을 수출한 뒤 상대국의 검역결과 감염사실이 드러날 경우 우리가 입게 될 국가적 체면 손상은 물론 경제적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당국은 이제라도 괴질원인을 신속히 밝혀내고 인근지역에 대한 방역을 철저히 해야 한다. 축산농가들의 계획출하를 유도하고 정부가 직접 수매하는 등 파장수습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피해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축산농가에 대한 보상문제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일가

시골 마을이 으레 집성촌(集姓村)이었던 시절이다. ‘한지붕 밑에 팔촌난다’는 말처럼 동네 사람이 거의 일가친척이었다. 육촌, 팔촌은 말할 것 없고 더 이상되는 촌수도 형님 아우, 아제 조카 하며 지냈다. 동네에서 뿐만이 아니다. 지금같은 교통편이 없었던 때여서 백리길도 마다 않고 걸어 일가집을 왕래하곤 했다. 지금은 교통이 발달하여 엎어지면 코닿는 곳에 일가가 살아도 왕래가 뜸하다. 아니, 한해가야 한번 볼까? 몇해가도 만나보지 못한 친척들이 많을 것이다. 안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대개는 그렇다. 못살던 때도 친척간에 인정을 내며 살았는데 전보다 잘 산다면서 친척간의 인정은 더 메마르기만 하다. 예전은 농경사회중심으로 생활이 단순했기 때문에 겨울철 농한기 같은 시간의 여유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지금은 산업사회를 거쳐 정보사회다. ‘저마다 바쁘다’고 곧잘 말한다. ‘먹고 살기가 바쁘다’는 것이다. 시간에 쫓기며 사는 것은 맞다. 그러나 인정의 결핍을 합리화 시켜줄 수 있는 구실은 못된다. 찾아가지 못하면 전화 한통화로 물을 수 있는 안부마저 외면, 무심하게 지내기가 예사다. 그저 내집하나 아무 탈없이 지내면 그만이라는 정신적 폐쇄공간속에 일가가 멀어져가는 세태가 됐다. 이러다가는 사촌, 육촌이 길에서 스쳐도 못알아보는 세상이 되지 않겠나 싶다. 과연 사람이 산다할 수 있을는지. 새봄에 집안 어른들에게 안부전화라도 열어 겨우내 어떻게 지냈는지 여쭈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찾아가면 더욱 좋겠지만…. 문명이 발달하면 왜 인성을 잃어가는 것인지 누가 한번 연구해 볼만한 과제일 것 같다. /백산

치맛바람 부추기는 학교

신학기를 맞이한 학교에 또 치맛바람이 불고 있어 학부모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고 한다. 최근 초·중·고등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 자모회 등 각종 새로운 학부모 조직이 구성되면서 이들 조직이 학교발전기금이나 회비 등 명목으로 학부모들에게 반강제적으로 모금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학부모들에게 더욱 불만을 가중시키는 것은 일부 학교측이 교실환경정비 또는 비품교체 등 명목으로 모금활동에 편승하는 점이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불이익이나 차별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모금동참 권유에 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본보의 취재에 따르면 용인 모 초등학교는 학급 담임이 학교장이 커튼 교체 등을 지시했다면서 ‘학부모 대표들이 나서줄 것’을 요청, 학급별 학부모 간부가 학부모를 대상으로 1인당 2만∼3만원을 모금키로 했다고 한다. 수원 모 초등학교도 학부모 조직이 구성되자마자 학급활동과 환경개선비로 사용한다며 학부모 대표들이 2만5천원씩을 학부모들에게 부담시켰다는 것이다. 중·고등학교도 거의 마찬가지여서 부천 모 고등학교의 경우 신임 학부모회장이 학년 및 학급 학부모 간부에게 학교발전기금으로 1인당 연간 20만원의 회비를 납부토록 하고 학급당 200만원 정도가 모금될 수 있도록 임원을 확대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고 한다. 더욱 우려스러운 치맛바람은 학부모 조직간의 경쟁이다. 성남 모 초등학교는 학부모회의 모금은 물론 자모회와 체육진흥회 등도 자체적으로 경쟁적인 회비 모금활동을 전개하고 학교측도 학부모 조직간 모금경쟁을 은근히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치맛바람 현상이 심각한 학부모 조직 간부와 교사들이 정기적으로 회식을 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소위 2차도 동행하는 등 교육질서를 무너트리는 사례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치맛바람과 일부 학교측의 편승실태를 과연 교육청 당국이 모르고 있는가. 모금전달 등으로 학교측에 잘 보이려는 학부모들의 교육관도 문제점이지만 학부모들의 모금전달을 거절하지 않는 학교측의 잘못은 더욱 크다. 학부모들의 각종 모금과 이를 부추기는 일부 학교측의 자성은 물론 교육 당국의 지도·단속을 촉구한다.

‘농약콩나물’ 허용 안된다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심의위원회 소위원회가 콩나물에 농약사용을 허용키로 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이다. 최근 ‘먹거리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때에 콩나물이 배추나 고추 등과 동일한 야채라는 이유를 들어 농약사용을 허용한 것은 콩나물에 대한 국민 정서를 전혀 고려하지 못한데서 비롯됐다고 볼수 있다. 이는 또 검찰이 며칠전 부정식품 근절을 위해 농약사용 콩나물 등의 판매행위에 대해 즉각 구속 수사키로 한 강경입장과도 어긋나는 일이기도 하다. 물론 이같은 농약사용 허용결정은 소위원회의 판단일 뿐 최종 결론은 아니다. 따라서 오는 4월중 개최될 농약안전성 본위원회는 식탁안전을 위해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60년대 이후 이제까지 콩나물 재배업자들이 불법인줄 뻔히 알면서도 농약을 사용해온 것은 콩나물의 부패를 막고 성장을 촉진시키며 살이 많이 오르고 유통과정에서 윤기와 신선도를 오래 유지케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콩나물 재배업자들이 그동안 사용해온 농약 ‘톱신M’은 사람이 다량흡수할 경우 폐수종 등의 증상을 보이는 발암물질인 1급독성농약으로 단속의 대상이었다. 이번에 사용 허용을 신청한 옥쏘리닉 애시드와 티아벤다졸 역시 농진청이 콩나물 재배시 전면적으로 이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시인하면서도 독성이 낮아 원료콩 소독 때만 사용하면 문제될 것 없다며 허용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만약 종자소독용으로 농약사용이 일부라도 허용될 경우 뿌리의 부패나 곰팡이 발생우려가 큰 콩나물 재배의 특성상 농약이 무분별하게 사용될 것은 뻔한 일이다. 설사 재배 과정에서는 사용치 않고 원료콩 소독 때만 사용한다해도 살균용 농약은 잔류기간이 길어 문제점은 그대로 남을 수밖에 없다. 콩나물은 우리 식탁의 기초적인 반찬거리로 많은 서민들이 즐겨 먹는 대표적인 부식품이다. 따라서 국민 건강을 위해 농약콩나물의 재배·유통을 근절시켜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종자콩을 저온에서 보관하고 깨끗한 물을 사용하는 재배시설의 현대화를 통해 위생적인 재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각 지자체가 지역별로 영세업체를 정비 대형화하거나 재배단지를 조성 관리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한 대책일 것이다.

全國區 전문성 최대한 살려야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제15대 총선에 입후보할 후보자들이 등록하게 된다. 이미 각 정당에서 지역구에 입후보할 후보자들을 공청했기에 유권자들의 관심은 이제 전국구 후보자에 누가 등록되느냐에 쏠려 있다. 총 46명의 전국구의원을 선출하게 되며 이미 각 정당은 내부적으로 등록 순위 작업을 거의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실제로 유권자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전국구 후보자들이 선정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 전국구 제도를 만든 것은 우선 전문성을 가졌거나 또는 지역기반을 가지지 못한 정치신인들을 의회에 진출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이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전문성이 떨어지고 또한 의정활동 수행에 있어 지역구의 이익이나 챙기는 편협성을 탈피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 전국구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국구는 대개 원로정치인, 낙천인사, 또는 돈을 받고 공천하는 전국구(錢國區)가 되어 전국구 제도의 실효성도 거두지 못하고 또한 부패정치의 대명사가 되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전국구 의원 공천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원칙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전국구는 전문성을 가진 인사들이 공천되어야 할 것이다. 낙천인사의 무마용, 또는 총재에 의한 사천(私薦)이 되어서는 안된다. 더구나 현재 일부 정당에서 논의되고 있는 바와 같이 거액의 특별당비 명목의 정치헌금을 받고 공천하는 사례는 근절되어야 한다. 각계각층, 또는 전문분야를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공개된 선정기준에 의하여 공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이번 개정 정당법에 처음으로 규정된 여성비례대표 후보에 대한 30% 할당제가 명실공히 지켜져야 된다. 따라서 각 정당은 여성후보를 안정권 순위에 등록시켜야 된다. 당선가능성이 희박한 하위순위에 등록시켜 적당히 30%를 맞추려는 행태는 개정 취지에 어긋난다. 셋째, 각 정당은 전국구 후보 선정과정과 기준을 공개하여 유권자들로 하여금 각 정당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전국구 후보 공천이 총재나 보스들에 의하여 밀실에서 흥정되어서는 안된다. 전국구는 각 정당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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