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제15대 총선에 입후보할 후보자들이 등록하게 된다. 이미 각 정당에서 지역구에 입후보할 후보자들을 공청했기에 유권자들의 관심은 이제 전국구 후보자에 누가 등록되느냐에 쏠려 있다. 총 46명의 전국구의원을 선출하게 되며 이미 각 정당은 내부적으로 등록 순위 작업을 거의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실제로 유권자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전국구 후보자들이 선정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
전국구 제도를 만든 것은 우선 전문성을 가졌거나 또는 지역기반을 가지지 못한 정치신인들을 의회에 진출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이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전문성이 떨어지고 또한 의정활동 수행에 있어 지역구의 이익이나 챙기는 편협성을 탈피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 전국구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국구는 대개 원로정치인, 낙천인사, 또는 돈을 받고 공천하는 전국구(錢國區)가 되어 전국구 제도의
실효성도 거두지 못하고 또한 부패정치의 대명사가 되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전국구 의원 공천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원칙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전국구는 전문성을 가진 인사들이 공천되어야 할 것이다. 낙천인사의 무마용, 또는 총재에 의한 사천(私薦)이 되어서는 안된다. 더구나 현재 일부 정당에서 논의되고 있는 바와 같이 거액의 특별당비 명목의 정치헌금을 받고 공천하는 사례는 근절되어야 한다. 각계각층, 또는 전문분야를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공개된 선정기준에 의하여 공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이번 개정 정당법에 처음으로 규정된 여성비례대표 후보에 대한 30% 할당제가 명실공히 지켜져야 된다. 따라서 각 정당은 여성후보를 안정권 순위에 등록시켜야 된다. 당선가능성이 희박한 하위순위에 등록시켜 적당히 30%를 맞추려는 행태는 개정 취지에 어긋난다.
셋째, 각 정당은 전국구 후보 선정과정과 기준을 공개하여 유권자들로 하여금 각 정당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전국구 후보 공천이 총재나 보스들에 의하여 밀실에서 흥정되어서는 안된다. 전국구는 각 정당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