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체육대회 김홍성<수원 인계초등6> 오늘은 재미있는 가을 체육대회 아이들이 큰 소리로 응원을 한다. 달리는 아이는 달리고 뛰는데 응원석의 자리는 더워 부채로 부치고 어떤 아이는 나가서 사먹고 있다. 전체하는 경기가 되면 사람 찾고 눈 가리고 뛴다. 청군백군 할 것 없이 재미있는 가을 체육대회
가을비 김다솜<평택 지장초등2> 가을비가 소리없이 사알살 내립니다. 더웠던 지난여름 식혀주려고 사알살 내립니다. 가을비가 소리없이 사알살 내립니다. 동생 깨지 말라고 엄마 깨지 말라고 사알살 내립니다. 가을비가 소리없이 사알살 내립니다. 이제는 정말정말 가을이라고 속삭입니다.
가을 박준형<군포초등 2> 가을은 어떻게 왔을까? 여름과 가위 바위 보를 해서 이겨서 왔나보다. 가을은 왜 서늘할까? 여름에 해님이 너무 많이 땀 흘려서 그런가봐 가을은 왜 아름다울까? 해님이 여름내내 몸단장 시켰나봐
초록별 지구별 아름다운별 ‘우주의 신비’를 일고 전효빈<안성 공도초등3> 엄마가 대학원에서 과학을 공부하셔서 가끔씩 과학에 관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도 해주시고 과학에 관한 쉬운 책도 여러권 사다주신다. 가끔씩 지구는 어떻게 생겼는지 나는 어디서 왔는지 궁금해 질 때가 많다. 엄마가 “책을 많이 읽는 것이 가장 큰 보물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도서관에 가서 그동안 궁금하게 생각했던 우주에 관한 책들을 빌려왔다. 그 중에서 가장 재미있게 읽은 것이 ‘우주의 신비’이다. 책의 내용이 어려운 부분도 많아서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별의 일생과 태양의 가족 등은 평소 내가 관심을 갖고 있던 것들이라 아주 흥미진진했다. 밤하늘에 보이는 별들이 자기 이름을 갖고 있고 그 별자리들은 농사를 짓거나 어부가 고기잡이를 하는데 이용된다니 놀라웠다. 밤하늘을 어쩌다 올려다 볼 때면 잘 보이지도 않고 그저 그런 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각기 이름을 달고 밝기도 다 다르다니 정말 신기하기만 했다. 나는 여러 별자리 중에서 겨울철 밤하늘에 보이는 오리온자리가 마음에 들었다. ‘이번 겨울에는 밤하늘을 관찰해 보고 오리온자리도 찾아보아야지’. 이 책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누가 뭐라 해도 태양의 가족이다. 태양이 거느린 9개의 별들 중에 지구만이 빛나는 초록별이라는 사실과 지구만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나는 지구별에서 살고 있는 것이 다행스럽고 자랑스러웠다. 가장 밝은 별 금성, 그리고 계절의 변화가 있다는 화성, 행성중에 가장 큰 목성은 지구의 318배라니 그 크기가 어마어마하지 않을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에는 아주 많은 별들이 있고 그 중에는 이름 없는 별들이 더욱 많다고 한다. 재미있는 것은 별들도 태어나고 죽는다는 사실이다. 나는 별들은 늘 그 자리에서 어제와 똑같은 별이 오늘도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별이 태어나서 죽는 일생을 거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아름다운 초록별인 지구도 언젠가는 없어지는 것일까? 그리고 태양은 지금 한창 젊은 나이라고 하는데 태양도 언젠가는 없어질까? 아직도 궁금하고 알고 싶은 내용이 아주 많다. 과학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내가 사는 지구별, 초록별, 아름다운 별을 아끼고 사랑하고 잘 지켜야겠다.
‘지구를 먹어치운 공룡 크니’를 읽고 구혜민<평택 덕동초등2> 크니야 안녕? 나, 혜민이야. 크니야, 너의 나라에는 참 좋겠다. 왜냐하면 먹기만 하면 높은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많이 먹는다고 높은 사람이 되진 않아. 많이 먹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높은 사람이 되려면 힘도 세고 공부도 잘해야 된단다. 공부도 잘하고 힘도 세지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첫째, 밥도 많이먹고 운동을 하는거야. 운동중에서도 헬스와 에어로빅을 하는 거야. 너무 많이 해도 몸에 안좋아서 하루에 한번만 하는게 좋아. 나는 브레이드를 하루에 한번씩 탄단다. 둘째, 물을 많이 먹어야 해. 나도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배탈이 났을 때 의사 선생님이 물을 많이 먹으라고 하였어. 너에게 이웃도 있겠지. 나에게도 있단다. 너 이웃은 참좋은 공룡이겠구나. 너도 좋은 공룡이니까? 너의 아빠 엄마도 동생도 좋은 공룡이었으면 좋겠어. 다음에 만나서 궁금한 얘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어. 안녕!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은 10명 중 4명이 사립학교에 다니고 있다. 일본 1.5명, 미국과 영국 0.9명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는 지난 1960∼70년대 산업화로 많은 교육기관이 필요했던 시기에 정부가 공교육의 상당 부분을 민간에 할애했기 때문이다. 외국의 사학들이 정부 보조를 거의 받지 않고 운영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 사학은 전체 운영비 중 재단이 부담하는 비율이 작년 기준으로 평균 2.2%에 지나지 않는다. 전국의 929개 사립 중·고등학교 중 정부지원을 한푼도 받지 않는 학교는 58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학교들은 학생의 등록금과 정부 보조금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건물과 땅만 사적 소유이지 사실상 국·공립학교와 거의 같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립 중·고등학교 이사장은 예산결산권, 인사권 등 학교운영 전반에 걸쳐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사립교육계의 풍토다. 학교 재정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와 학부모들은 정작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9월21일 전교조, 민교협, 참여연대, 흥사단 등 28가 단체가 모여 결성한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 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가 최근 밝힌 ‘사학의 비리 유형’에 따르면 각종 공사비 과다계상 횡령과 학생실습비 횡령, 물품 구입시 리베이트 수수를 비롯, 회계 부정 횡령, 국가지원금 미사용 착복, 학교 부지 등 수익용 재산 매각 횡령, 그리고 학교비 불법전용으로 부동산 주식투자 등 그 방법이 다양하다고 한다. 물론 사학전체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파행적인 학사운영으로 물의를 빚은 전국의 49개 중·고등학교와 학교 운영 문제로 분규에 휘말린 8개 사립대학의 실태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의 사학이 정도를 걷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사립학교는 개인의 사유재산이 아니고, 사학의 자율성도 설립주체의 자율성이 아니라 학생·학부모·교사 등 사학구성원의 자율성으로 인식·해석해야 된다. 특히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 기구와 이사선임 기준 강화, 공영이사제 확립 등을 명시한 사립교육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사립학교의 민주적 운영과 공공성이 확보될 때 우리의 사학은 진정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가 중심이 돼 발전할 것이다.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 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가 추진하는 사립학교 관련법 개정이 성사되기를 바란다.
경기도가 아직도 난(亂)개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경기도는 최대의 난개발지역으로 말썽을 빚고 있는 용인 서부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개설 재원 마련책의 하나로 또 택지개발을 추진한 것으로 밝혀져 또다른 난개발을 부추기려 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와 한국토지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는 영덕∼고기리∼서울 양재간 도로건설 재원 6천31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용인 수지·구성·기흥 등 3개지역 120만평의 택지개발을 토지공사에 허가할 예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3개지역 120만평의 택지개발로 환수될 개발이익을 도로건설 비용에 충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택지조성이 추진되고 있는 이 지역은 이미 공공택지개발 등으로 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 2006년에는 18만9천가구가 건설될 예정이다. 이미 만성적인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는 이 지역에 추가로 택지가 조성될 경우 난개발에 따른 부작용이 어떠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용인지역의 난개발은 인구밀집에 따른 수도권 베드타운의 무계획적인 조성으로 비롯됐다. 건설업자는 택지를 조성하고 아파트를 분양해 이득을 취하면 그만이고, 지방자치단체는 아파트 건설을 수익사업 차원에서 유치하기에 급급했다. 용인지역의 베드타운은 서울 등 수도권과의 광역교통망으로 연계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택지개발만 선행됨으로써 입주민과 기존 주민들은 만성적인 교통난에 시달려야 하는 등 삶의 질은 되레 떨어지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당국이 교통난을 해소한답시고 도로건설을 추진하면서 그 재원마련을 위해 또다시 대단위 택지개발을 시도함으로써 난개발의 악순환을 자초하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일이다. 갖가지 생활불편으로 주민들의 원성이 극에 달한 난개발지역에 환경평가와 교통영향 등을 무시한채 또 대규모 택지를 조성하려는 것은 무책임하고 무모한 짓이다. 경기도가 건설하려는 영덕∼고기리∼서울 양재간 도로는 ‘지방도’라기 보다는 ‘광역도’로서 건설비는 국·도비로 분담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도비 마련 방안은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할 과제다. 도로건설 비용을 택지개발이익금으로 손쉽게 충당하려는 것은 공직사회의 고질적인 행정편의 주의적 발상이다. 도 당국은 난개발의 대명사인 용인지역이 또 다시 난개발에 휘말리는 우(愚)를 범하지 않도록 심사숙고하기 바란다.
얼마 전 까지만 해도 발설이 어려웠던 ‘북파(北派)공작원’은 6·25 직후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북한지역에 파견된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초창기 공작원들은 이북출신이 77%를 차지해 월남 피란민 위주로 편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호(金成浩·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3일 북파공작원 양성 파견부대였던 HID(첩보부대)소속 북파공작원 가운데 1953년부터 1956년까지 활동했던 HID 1기∼3기 366명의 명단을 최초로 입수, 공개하면서 알려진 북파공작원의 실체는 분단의 비애를 다시금 아프게 느끼게 한다.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때 까지 북파됐다가 사망·실종·체포된 공작원이 7천726명에 이르는데, 이들은 전쟁중엔 군인신분으로, 휴전 이후에는 계급과 군번도 없는 민간인 신분으로 북파됐다. 정부는 북파공작원의 존재에 대해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함구하고 있었지만 1971년 서해안 실미도에서 특수훈련을 받다 부대를 집단 탈출, 서울진입을 시도하며 군·경과 교전했던 사건 등으로 인해 공공연한 비밀이 된 바 있다. 북쪽에서 사망·실종된 공작원의 유가족들은 수십년간 연락이 안돼 애태우다 이들을 행방불명자나 사망자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다. 극히 일부 가족들만 공작원 본인으로 부터 북파 전 북파사실을 전해 듣거나, 살아 돌아온 동료 공작원으로 부터 귀동냥을 했을 뿐이다. 그러나 최근 남한에 있던 비전향 장기수 63명 중 46명이 남파공작원들이었음을 상기할 때 북파공작원들에 대한 인식은 달라져야 한다. 지난달 2일 북송된 비전향 장기수들은 지금 영웅대우를 받고 있지 아니한가. 이제 유가족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또 북쪽에 아직 북파공작원 중 일부가 생존해 있다면 북측과 비전향 장기수의 북송에 상응하는 귀환협상을 당연히 벌여야 한다. ‘남파간첩’과 대칭되는 북파공작원도 남북화해시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대사이다. /淸河
직접민주정치제도의 하나인 국민투표는 국가의 중대한 사항을 결정할 때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물어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한다. 국민투표의 유형으로는 국민거부, 조정적 국민투표, 국민표결, 국민발안, 상의적 국민투표, 의회해산국민투표, 국민소환, 신임투표(또는 인민투표) 등이 있다. 국민투표를 기능면에서 일별하면 첫째 정치권력에 최고의 권위를 부여하고 그 정당성을 인정한다. 둘째, 의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 또는 실망을 국민투표로 보완할 수 있다. 셋째, 정당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부패하거나 국회의원이 타락하여 민의를 배반하였을 때에 국민투표는 이러한 점을 보완한다. 넷째, 국회의원의 희망사항과 국민의 희망사항이 다를 경우에 이를 해결하는 기능을 한다. 다섯째, 국가기관 상호간의 충돌해결기능을 한다. 여섯째, 국민적 불만을 최종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안전판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그러나 반대로 역기능적인 측면도 많다. 집권자의 권력을 강화하고 대의민주제의 여러가지 기능을 자유롭게 발휘하지 못하게 할뿐 아니라 의회의 존재를 약화시키고 또 그 책임을 감소시킨다. 단순히 선전과 선동에 의해 결정될 우려가 있으며 실질적으로 대중과 거리가 먼 소수입법자에 의해 조작되기 쉽다. 특히 ‘예(○)’, ‘아니오(×)’식의 흑백논리를 강요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진정한 여론이 반영되기 어렵다. 대중의 법률이해력이 전제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중이 부화뇌동하기 쉽다. 지난 9일 김대중 대통령이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와의 회담에서 남북문제와 관련해 “어쩌면 국민투표를 거쳐야 할 상황이 생길 것”이라고 언급한 대목을 두고 요즘 해석이 구구하다. 김대통령은 중차대한 남북문제에 대하여 그렇게 운(云)만 뗄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설명을 해야 한다. 국민투표는 만만하게 생각할 일이 결코 아니다. /淸河
요즈음 공무원 사회가 연금문제 때문에 시끄럽다. 그 동안 연금부담률 인상, 연금 축소 등 설왕설래하던 연금법의 개정 내용이 발표되어 이에 대한 공무원들의 반발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개정 내용에서 공무원 연금부담이 현행 월급여액의 7.5%에서 9%로 인상될 전망이어서 이에 대한 반대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지난 9일 공무원의 연금 부담률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실시될 것이다. 또한 정부는 향후 5년간 1조∼1조3천억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연금 기금을 운용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번 연금법 개정안은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공무원 연금법은 현재 고갈된 연금 기금의 확보를 위해서 개정되어야 하는 당위성은 인정한다. 97년에 6조2천억원이나 되던 연금 기금이 현재 1조8천억원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아 이대로 가면 연금 기금은 적자는 고사하고 파산될 지경에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개선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다. 그러나 문제는 연금 기금이 이 지경이 될 상황까지 정부는 무엇을 한 것인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무엇보다도 연금 운용을 방만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방만하게 운용한 책임은 지지않고 단순히 공무원 부담률이나 인상하여 적자를 보전하겠다는 안이한 시각은 너무도 무책임한 발상이다.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려는 계획도 문제가 있다. 공무원 연금 지급 책임은 국가에 있고 따라서 문제가 있을 때 결국 세금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치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부실기업의 처리를 공적자금으로 해결하려는 것과 같이 공무원 연금이 부족하다고 하여 정부예산으로 무조건 지원하려는 발상은 잘못된 것이다. 연금 고갈에 대한 정확한 원인이나 대책없이 임시방편으로 국민의 혈세나 사용하려는 것은 지나치게 안이한 대책이다. 공무원 연금을 비롯 각종 연금 운용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대단하다. 대부분의 연금 운용이 퇴직 관리들에 의하여 부실하게 운용되고 있으며, 또한 투명성도 문제가 있다. 이번 기회에 각종 연금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부실 운용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연금 운용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잘못 운영해 놓고 손쉽게 국민의 혈세나 사용하고 또한 부담률이나 인상하는 안이한 태도는 버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