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부담 국민전가는 부당

요즈음 공무원 사회가 연금문제 때문에 시끄럽다. 그 동안 연금부담률 인상, 연금 축소 등 설왕설래하던 연금법의 개정 내용이 발표되어 이에 대한 공무원들의 반발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개정 내용에서 공무원 연금부담이 현행 월급여액의 7.5%에서 9%로 인상될 전망이어서 이에 대한 반대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지난 9일 공무원의 연금 부담률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실시될 것이다. 또한 정부는 향후 5년간 1조∼1조3천억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연금 기금을 운용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번 연금법 개정안은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공무원 연금법은 현재 고갈된 연금 기금의 확보를 위해서 개정되어야 하는 당위성은 인정한다. 97년에 6조2천억원이나 되던 연금 기금이 현재 1조8천억원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아 이대로 가면 연금 기금은 적자는 고사하고 파산될 지경에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개선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다. 그러나 문제는 연금 기금이 이 지경이 될 상황까지 정부는 무엇을 한 것인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무엇보다도 연금 운용을 방만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방만하게 운용한 책임은 지지않고 단순히 공무원 부담률이나 인상하여 적자를 보전하겠다는 안이한 시각은 너무도 무책임한 발상이다.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려는 계획도 문제가 있다. 공무원 연금 지급 책임은 국가에 있고 따라서 문제가 있을 때 결국 세금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치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부실기업의 처리를 공적자금으로 해결하려는 것과 같이 공무원 연금이 부족하다고 하여 정부예산으로 무조건 지원하려는 발상은 잘못된 것이다. 연금 고갈에 대한 정확한 원인이나 대책없이 임시방편으로 국민의 혈세나 사용하려는 것은 지나치게 안이한 대책이다.

공무원 연금을 비롯 각종 연금 운용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대단하다. 대부분의 연금 운용이 퇴직 관리들에 의하여 부실하게 운용되고 있으며, 또한 투명성도 문제가 있다. 이번 기회에 각종 연금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부실 운용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연금 운용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잘못 운영해 놓고 손쉽게 국민의 혈세나 사용하고 또한 부담률이나 인상하는 안이한 태도는 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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