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담바라의 수난

의왕에 있는 청계사의 관세음보살상에 전설의 꽃 ‘우담바라’가 피었다해서 매일 수천명, 많게는 수만여명이 절을 방문한다고 한다. 지난 13일 처음 알려진 뒤 17일에는 ‘우담바라 친견 108일 무차대법회’도 거행돼 임창열 경기도지사 내외, 강상섭 의왕시장,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 부인인 한인옥 여사 등 3천여명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루기도 했다. 신라시대 때 창건돼 고려 충렬왕 10년(1284년) 시중 조인규에 의해 중건된 청계사의 극락보전법당 관세음보살의 좌불상 왼쪽 눈썹위와 아래로 1.5㎝ 크기로 21송이가 피어난 우담바라꽃을 두고 국가에 상서로운 일이 일어났다고 칭송하는가 하면 불심이 부족한 일부 중생들은 ‘곰팡이가 아닐까’하는 의심도 품었다. 식물도감 어디에도 우담바라(udumbara)라는 식물은 찾아 볼 수 없다. 다만 이희승박사가 펴낸 국어대사전에는 ‘우담바라’가 ‘인도의 상상속의 식물로서, 3천년에 한번씩 꽃이 핀다는 것으로, 이 꽃이 필 때는 금륜명왕(金輪明王)이 나타난다 함’이라고 설명돼 있다. 그런데 대전대 생명공학부 남상호 교수(곤충학)가 “청계사에 핀 우담바라는 풀잠자리 알”이라고 말해 파문이 일고 있다. “애벌레가 알을 빠져 나갈 때 알 껍질이 벌어지기 때문에 마치 꽃이 핀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풀잠자리 알 껍질은 실크 성분이기 때문에 알에서 애벌레가 나오더라도 잘만 보존하면 그 형태는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곤충 분류학자인 충북대 농생물학과 조수원 교수도 “풀잠자리는 9월에서 10월에 특히 많이 눈에 띈다. 조금만 신경을 써서 주위를 둘러보면 풀잠자리 알을 쉽게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풀잠자리가 왜 하필이면 청계사 불상에 알을 낳았는가. 사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종교는 과학을 초월한 불가침의 영역”이라는 스님의 말씀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진다. /淸河

마사회 난맥 바로 잡아야

국감자료에서 드러나고 있는 마사회의 방만한 경영실태를 보노라면 갈수록 가관이다. 부정 불법 경마를 단속하는 검찰수사관과 경찰관들에게 8천여만원의 뇌물성 포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밝혀져 사회적 지탄을 받아온 마사회가 안으로는 임직원들에게 흥청망청 상식밖의 각종 특혜를 주는 ‘나눠먹기식’ 경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감자료에 따르면 마사회는 95년부터 올해까지 직원 옷값 명목 등으로 50억3천만원을 지급했고, 95∼99년 문화체육활동비로 35억3천만원, 지난 4월엔 체불임금 청산 명목으로 37억8천만원을 편법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직원들에게 상환기간 25년의 주택자금으로 2천만원까지는 무이자, 3천만원까지는 연 1.66%의 싼 이자로 모두 174억7천만원을 빌려줬다. 이렇게 파격조건으로 대출받은 직원은 전체 직원 724명중 89%인 654명에 이르고 있다. 이같은 갖가지 특혜속에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4천596만원으로 공기업 평균 연봉 2천446만원보다 배나 높은 수준이다. 하긴 지난 9월 감사원 감사결과 운전기사 연봉이 무려 6천100만원이라는 지적도 있었으니 기가 막힐 일이다. 마사회가 이처럼 이런 저런 명목을 붙여 경마수익금을 물 쓰듯 하는 것은 공기업 공통의 전형적인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문제는 마사회의 그같은 난맥상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현 정부들어 2년 반 넘게 공공부문 개혁을 위해 나름대로의 강도높은 처방으로 대응해 왔는데도 결국 달라지지 않았다는 데 있다. 그렇다고 지금과 같은 상태를 방치할 수도 없다. 마사회가 경마 수익금을 안팎으로 쌈지돈 쓰듯 하면 국민의 호주머니를 축내는 것이고, 공기업의 부실경영이 결국 국가경제를 좀먹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마사회의 방만한 운영은 최고 경영자의 책임의식과 주인의식 결여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정부의 예산과 국민부담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기업이 민간부문의 고통은 아랑곳 하지 않고 집단 이기주의적 잇속챙기기에만 몰두한 결과다. 따라서 정부는 이에 초점을 맞춰 특단의 처방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경영상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고 부당한 조치로 공금을 축낸 경우는 별도로 추징하는 등 책임자를 강력히 문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주인없는 회사 공금 빼먹듯’하는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질서를 바로 세울 수 없을 것이다.

김문수의원의 망언

국회환경노동위의 경기도 국정감사를 끝내 파행으로 몰고간 김문수의원(한나라당·부천소사)의 실언·폭언은 유감이다. 국정감사는 특정사안에 시행하는 국정조사와는 달리 행정감사 및 행정감찰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안다. 또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감사를 소관상임위의 업무별로 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임창열 경기도지사에 대한 재판관련의 김의원 질문은 이같은 감사의 대상이라 볼수 없으며, 환경노동위 소관업무는 더더욱 아니다. 이미 주지된 1심판결 내용을 본인이 답변토록 굳이 요구한 질문은 객관적으로 인신공격에 가까워 실언으로 간주된다. 우리는 평소 지방의회의 국정감사 배제요구 주장에도 불구하고 고유업무가 아닌 국가 위임사무에 대해선 필요하다고 보아왔지만 국감에서 인신공격 같은 것이 가능하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법 또한 사생활 침해 혹은 계속중인 재판에 대해선 감사의 한계에서 제척한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김의원이 지사의 답변거부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을 들먹인 것은 원용이 불가한 논리의 비약이다. 우리는 과연 뇌물이냐, 아니면 정치자금이냐 하는 사안의 다툼은 전적으로 확정판결에 의존해야 한다고 믿는다. 국회의원 선거사범 역시 같다. 법리와 사리가 이러함에도 김의원이 자신을 말리는 동료의원을 향해 “도둑×을 비호하러 왔느냐”고 고함친 것은 폭언으로 보아져 실망이다. 평소 누구보다 사리 분별력이 있을 것으로 믿어 품위를 손상할 분으로 여겨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임지사를 두둔할 의사도 그럴 이유 또한 추호도 없다. 다만 그 역시 900만 도민의 민선에 의해 선출된 직분이므로 경우를 따져 당치않은 침해에 대해서는 마땅히 시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보는 것 뿐이다. 경기도는 국내 산업의 핵으로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많고 팔당상수원문제, 그리고 교통체증 심화로 인한 대기오염과 산업폐기물 등이 범람하여 환경노동위의 국감에 대한 기대가 무척 컸었다. 국가 위임의 정책하자, 경기도의 위임사무 집행결함에 개선이 있기를 바랬던 것이다. 이같은 기대가 김의원의 엉뚱한 질문공세와 아집으로 무산된 것은 발단이 된 그의 책임이 실로 막중하다. 국정감사는 대상기관의 기능활동이 현저히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할 법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환경노동위의 국감파행은 결국 아무 성과없이 끝날 국감준비에 매달린 도의 기능활동만 한동안 저해한 결과를 가져와 법이 요구하는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무위 무모한 정치공세가 국민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가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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