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잔치에 감놔라 배놔라 하는 것은 상급기관이라도 말이 되지 않는다” 2001년 세계도자기 엑스포를 앞두고 오는 10∼22일까지 13일간에 걸쳐 열리는 ‘제3회 광주 분원 왕실 도자기축제’명칭과 행사진행을 놓고 도예인들과 세계도자기 엑스포 조직위간에 기싸움을 벌이면서 나온 말이다. 경기도와 도엑스포 조직위는 군예산을 들여 매년 실시하고 있는 이번 축제 명칭을 내년 도자기 엑스포에 대비, ‘프레 엑스포’란 명칭으로 바꿔 행사를 치루도록 지시했고 도예인협회가 지난 6일 명칭을 ‘프레 엑스포’로 바꿀 경우 도예인협회가 주관해 행사를 치루는 것을 도엑스포 조직위로 이관하고 참여만 하겠다고 맞서 명칭을 합쳐 쓰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또 이번 행사가 군과 도예인협회 주최로 개최하는 지역축제임에도 도예인들은 배제된채 대회·환영 치사를 조직위원장과 부군수, 도지사만 하도록 짜여져 2차 기싸움끝에 도예인 협회장이 치사를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도예인협회가 남의 잔치에 참견을 하던 엑스포 조직위를 상대로 자기 몫을 찾고 있는 것에 반해 군은 자기 돈을 쓰면서도 상급기관이라는 힘에 억눌려 행사일정마저 도 엑스포 조직위로 보내 검열(?)과 조정을 받고 있으며 예년 식전행사와 같이 오후 2시에했던 행사 개회식 선언도 이번에는 같은 행사를 치루는 이천·여주 개회식에 참석한뒤 마지막으로 이곳을 들르는 임창열 도지사 일정에 따라 오후 4시30분에서야 갖기로 하는등 연전연패의 모습이다. 이번 일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무조건 상급기관이라는 ‘힘의 논리’로 하부기관을 억누르고 하부기관도 힘에 눌려 무조건 따르려는 ‘정글의 법칙’이 사라지는 그날이 우리에게 진정한 지방자치의 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리일까. /김진홍기자<제2사회부/광주> jhkim@kgib.co.kr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말도 제대로 할줄 모르는 것을 가끔 본다. 몇가지 예를 들겠다. 남의 부부를 존대해 일컫는 말로 양주(兩主)란 말이 있다. “그래! 양주분(부모님)께서도 잘 계시고…”하는 인사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특히 젊은이들 가운데 있다. 잘쓰지 않는 말이라 그런다고 치자. 부인이란 말도 잘못 쓰여 심지어는 자기 아내를 가리켜 ‘부인’이라고 말한다. 남의 아내의 높임말이 부인이다. 텔레비전 토크쇼같은데 나온 사람이 “우리 부인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가관스런 장면이 그대로 방영되기 일쑤다. 발음을 잘못 표현하면 어휘가 달라지는 말이 있다. 감사(監査)와 감사(感謝), 간부(幹部)와 간부(姦夫) 등으로 이밖에도 많다. 감독하고 조사하는 감사는 짧게, 고마움의 감사는 약간 길게 발음한다. 텔레비전 뉴스진행자마저 짧게 발음해야 할 주요직책자의 ‘간부회의’ 간부를 길게 발음하는 ‘간부(姦夫)회의’로 표현, 간통한 사내들 회의로 둔갑시킨다. 물론 잘못 발음한 것으로 알고 새겨 듣곤 하지만 언어공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전파미디어의 이같은 무책임은 잘 모르는 시청자들에겐 맞는 것으로 오인시켜 그대로 악영향을 미친다. 우리말은 어휘가 풍부하다. 그만큼 의의와 정서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외래어는 곧잘 구사하면서 우리말엔 잘못을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없지 않다. 잘못된 생각이다. 우리의 말을 제대로 하고자 하는 노력을 갖는 것은 나라사랑이다. <고침>어제 본란 ‘한글날’ 제하의 본문가운데 3일을 9일로 바로잡습니다. /白山
최근 가을단풍 놀이 등과 같은 행락철을 맞이하여 한국인의 음주문화에 대한 관심이 새삼 높아지고 있다. 주말만 되면 전국의 유원지는 행락철을 맞이하여 인파들로 넘치고 있으며, 이곳에는 반드시 술이 있어 술타령이 벌어지고 있다. 더구나 고속도로를 달리는 버스안에서 술취한 취객들의 고성방가가 난무하여 모처럼 즐기는 휴일 나들이를 망치는 때가 비일비재하다. 담배와 더불어 인간의 기호품인 술은 인간사에 있어 스트레스 해소나 타인과의 의사 소통 등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하지만 지나친 과음으로 인한 피해는 개인의 파괴는 물론 사회질서 자체를 훼손시키는 사례가 많아 이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음주로 인한 대표적인 피해 사례가 교통사고와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사고이다. 한국은 아직도 교통사고 최다국의 불명예를 가지고 있는 바, 이들 사고의 대부분이 음주와 관련된 예가 많다. 지난 해 우리 나라에서는 무려 38만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이는 전년보다 6.1%가 증가된 것이며, 거의 충남 천안시 인구와 비슷하다. 음주운전은 죄없는 타인에게 희생시키는 범죄행위이며, 음주자 스스로도 파멸의 길을 가는 것이다. 경찰이 음주단속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운전자 스스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가지지 않는 한 소용이 없다. 음주로 인한 산업현장에서의 피해도 적지 않다. 최근 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공사장과 같은 산업현장에서 추락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70%가 음주 때문에 야기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놀라운 사고율이다. 작업장에서의 음주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심지어 물놀이 사고나 화재 사고의 경우도 무려 70∼80% 정도가 음주로 인한 사고라고 하니 결코 간과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외에도 음주로 인한 사고는 너무도 많아 염려된다. 음주로 이러한 사고율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고 하니,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발전에 있어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건전한 음주문화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교육은 가정뿐만 아니라 학교, 사회 등에서 동시에 실시되어야 한다. 과음으로 인해 더 많은 피해를 입기 전에 건전한 음주문화 확립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해야 된다.
끝간데 없는 의약분쟁속에 지칠대로 지친 국민은 정부에 그 책임을 묻는다. 1년동안 무엇을 준비했는지에 대해선 더 물을 생각이 없다. 도대체 석달동안에 의료파업이 서너차례나 자행되는 나라가 우리말고 또 어디에 있겠는가. 참으로 괴이한 일이다. 치료를 못받는 암환자들이 일본과 미국에서 치료받기 위해 줄을 잇대는 지경이다. 돈 있는 환자들이야 그럴수 있지만 돈 없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주검만 기다려야 할 판이다. 의료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져가고 있다. 의사들은 이를 모르지 않으면서 파업을 일삼고 정부는 이를 알면서도 속수무책으로 끌려만 간다. 의·정 대화가 겉돌고 있는 것은 결국 정부의 무능이다. 의약분업을 위해 국민은 내년까지 1조5천억원을 추가부담한다. 정부가 의료계 주장대로 약사법개정을 다짐하는데도 의료계는 이를 인정하려하지 않는다. 도대체 진료권의 한계는 무엇이고 조제권의 한계는 어디란 말인가. 오죽하면 의사들이 정부의 의약분업시책에 기를 쓰고 반대하겠는가 싶어 이해하려 했던 국민들도 이젠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보편화 됐다. 지금 이 마당에서 정부가 해야할 일은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의약분업의 전반적 추진에 잘못이 있으면 과감하게 인정, 고쳐야 할 것은 고치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 의료계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는데도 굳이 인색할 필요가 없다. 그대신 국민을 위한 의약분업에 객관적 확신이 서면 강력한 추진력을 보여야 한다. 정부는 파업의사들에 대한 행정대응으로 면허취소도 불사한다고 하지만 그 말이 곧이 들리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하물며 의사들은 더 말할 것이 없을 것이다. 정부의 공권력이 이토록 실추된 것은 사회공익을 위해 유감이다. 의료계 또한 이번 파업이 정말 불가피한 선택이었는가 자문해볼 필요가 있다. 인명을 다루는 의사는 직업상 그에 상응한 예우를 물론 받아야 하지만 의료계 내부문제를 의약분업과 연계시키는 비약이 없지 않았나 돌아보기 바란다. 당초 파업률이 전보단 낮고 파업 참여율 역시 당초보단 점점 낮아지는 것은 불행중 다행이나 하루라도 빨리 전 의료계가 정상화되는 자체노력이 요구된다. 파업은 어떤 이유로든 더이상 안된다. 정부와 의료계는 납득되는 대타협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시급하다.
시장·도지사·구청장·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예산집행 행태에 제동을 걸게된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마련됐다. 감사원이 만들어 재정경제부가 정기국회에 제출한 이 법안은 국회통과 즉시 시행된다는데 ‘상급자의 위법한 자금 지출 지시에 대해 회계관계직원이 이유를 명시해 거부했음에도 다시 지시한 경우 상급자가 단독 책임을 진다’는 조항(제8조)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단체장이 규정을 어기거나 변칙적으로 집행한 돈은 변상해야 한다. 즉 불필요한 보상, 시가보다 과다한 지출, 다른 항목의 예산을 특정 항목에 끌어 쓴 경우 단체장이 변상해야 하는 것이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의 모든 長으로도 변상책임을 확대시켰지만 사실상 초점은 자치단체장이다. 1995년부터 민선으로 뽑힌 뒤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인기위주의 선심성 예산을 집행하고 중앙정부의 재정업무지침을 묵살해온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국민혈세를 잘못 쓴 책임에 대해선 자기 돈으로 물게 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해 법을 고쳤다는 것이다. 현행법엔 ‘규정위반으로 인정되는 회계행위를 명령했을 때는 상급자가 연대책임을 진다’(제7조)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동안 단체장이 책임을 진 사례는 한건도 없었다고 한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감사원으로부터 변상 판정을 받은 사례는 모두 50건으로 79억원의 변상액을 모두 회계직원에게 부과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회계직원들은 기관장 등 상급자의 부당한 자금지출 지시를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어 ‘억울한 변상’ 사례는 없어질 전망이어서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문제는 정착돼 가는 자치단체의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또 정당한 시책을 위해 예산을 집행토록 지시하는데도 만일 잘못될 경우를 생각한 회계직원들이 지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한다면 지자체장들이 소신껏 일을 할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동안 민선임을 내세워 국민의 혈세를 주머니돈 쓰듯 한 일부 지자체에 국고의 소중함을 자각시켜준다는 점에서 환영을 한다. 아울러 하급자가 거부의견을 적극적으로 펼수 있도록 ‘거부의견 표시로 인사 등의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반드시 추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오늘 김대중민주당총재와 이회창한나라당총재가 청와대에서 여야총재회담을 갖는다. 아울러 국회가 정상화된다. 정기국회 회기 100일중 40일을 허비한 국회가 남은 회기나마 충실하기 위해서는 총재회담이 잘 돼야 한다. 지난 6월 24일 의약분업때문에 만났다가 선거부정공방으로 국회가 파행에 들어간 이래 약 3개월반만에 만나는 것이다. 현 정권 들어서는 여섯번째 갖는 총재회담이다. 오늘의 총재회담이 생산적이기 위해서는 과거와 같은 불행한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 정치관계법개정 및 경제청문회개최, 인위적 정계개편중단 및 여야경제협의회구성, 상생의 정치구현, 남북문제의 초당적 협력 등은 과거 수차 가진 총재회담의 합의사항이었으나 결과는 거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의약분업분쟁은 최악의 고통을 국민들이 겪고 있다. 물론 이번 회담은 의제나 합의문등에 철저한 사전조율이 있었던 과거회담과는 달리 현안전반에 터놓고 논의하는 허심탄회한 자리가 될 것을 서로 다짐하고 있어 다른 점은 있다. 김총재는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4대부문 개혁, 남북관계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정치권의 협력등을 당부할 것이고 이에 이총재는 구조조정의 투명성, 시장원리존중의 촉구와 함께 유연한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제기할 것으로 보는 짐작이 어렵지 않다. 그러나 정국경색의 발단이 된 한빛은행사건 등 3대 쟁점의 구체적 해법엔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회에 자민련의 교섭단체문제에 대한 서로간의 입장 또한 분명하게 해두는 것이 떳떳하다. 여야총재가 가진 두·세시간의 회담으로 국정 전반에 걸친 상호 조율이 가능하고 정기국회가 꼭 순탄할 것이라고는 믿지 않는다. 서로간에 얽힌 감정의 앙금이 말끔히 씻길 것으로도 보지 않는다. 그러나 내치의 안정없이는 남북관계도 대외신인도도 어려운 것이 집권여당의 입장임을 알아야 한다. 야당도 국민이 용인하는 장외투쟁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를 성찰할 줄 아는 혜안이 있어야 한다. 이런점에서 형식적회담이 아닌 실질적회담이 돼야 한다. 회담결과를 공동발표문 형식으로 밝혀 쌍방의 책임을 국민에게 담보해둘 필요가 또한 있다. 이에대한 능동적 노력이 김대중총재에게 요구된다고 보는 것은 평소 강조한대로 정국주도의 책임은 어디까지나 집권여당에게 있기 때문이다. 큰 정치는 생산적인 정치이며, 이는 상생의 정치에 있는 사실을 총재회담, 그리고 정기국회에 일러둔다.
우리나라 법률은 2천개가 넘는다. 시행령등까지 합친 법령은 3천여개다. 이가운데 가장 짧은 법률이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이다. 1948년 10월 9일 법률 제6호로 공포된 이 법은 ‘대한민국의 공용문서는 한글로 쓴다. 다만 얼마동안 필요한 때에는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단 세마디가 전문이다. 짧은 법률로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들수 있으나 전문3조로 된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관련 법률보다 훨씬 더 짧은 것이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인 것이다. 공문서의 한글전용이 이루어진 것은 제3공화국시대인 1960년대다. 그러니까 그 이전의 50년대는 법률이 정한대로 필요에 따라 한자를 병용했던 과도기 기간이었다. 그러나 해석에 의미가 다를수 있는 일부 분야의 전문용어는 뜻을 분명하게 하기위해 아직도 한자를 더러 병용하는 수가 없지 않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쳐 표기하는 연구가 더 필요한 것이다. 오늘은 조선조 세종 28년(1446년) 대왕이 창제한 훈민정음의 반포를 기리는 한글날이다. 훈민정음 서문 끝의 ‘정통 11년 9월 상한’을 양력으로 환산한 것이 10월 3일이다. 공문서의 한글전용시대는 종이문서가 이제 전자문서화하고 있다. 컴퓨터를 통한 전자결재의 법적근거마련을 위한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법률(가칭)안’이 입법예고 됐다. 한문문화권에 속하여 한문을 전적으로 배제할수는 없으나 일상생활 용어는 한글표기만으로 가능한 것은 우리의 자랑이다. 일본만 해도 자기네들 글만으로는 상용어를 다 표기하기엔 불편이 많아 한문을 병용하고 있다. 표음문자중에서도 가장 과학적이면서 아름다운 한글에 컴퓨터시대 들어 더욱 긍지를 갖는다. /백산
“새 집에 가서 밤에 잠이나 잘 잤느냐. 어제는 그리 덧없이 내어 보내고 섭섭 무료하기 가이없어 하노라. 너도 우리를 생각하느냐. 이 병풍은 오늘 보내마 하였던 것이라. 마침 아주 만든 것이 있으매 보내니 치고 놓아라. 날 춥기 심하니 몸 잘 조리하여 기운이 충실하면 장래 자주 들어올 것이니 밥에 나물것 하여 잘 먹어라.” 조선조 제18대 임금 현종(顯宗·1641∼1674)이 셋째딸 명안(明安)공주에게 보낸 한글편지이다. 어린 나이에 시집간 딸의 안부를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이 눈물겹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11월5일까지 열리는 ‘겨레의 글, 한글’전(展)을 보면 현종과 왕비인 명성(明聖)황후, 명안공주 사이에 오간 3통의 한글편지(보물1220호),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일가의 한글편지 등 130여점이 전시돼 있어 양반계급이 언문(諺文)이라 천시했다는 그동안의 이야기는 잘못된 것이 아닐 수 없다. 통념상 서민사회의 문화유산으로 알려진 한글을 조선시대에 뿌리 내리는데 큰 역할을 해온 계층이 서민보다는 왕실과 양반이었음을 보여준다. 한글의 소중함이 더욱 돋보이는 ‘겨레의 글, 한글’전이 열리는 때를 맞춰 여야 국회의원 30여명이 한글날을 국경일로 승격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한다. 문자창제는 국가 건립일과 같은 상징성을 갖고 있으며, 한글은 우리 문화를 담는 그릇이자 민족문화의 요체인 만큼 국경일로 승격시켜 민족문화를 개화시키는데 이바지해야 한다는 것이 제안 이유다. 백번 옳은 말이다. 한글날을 국경일로 정하자는데 만일 이론이 있다면 애석한 노릇이다. 한글이 우리나라의 글자이고,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이며 창제년도와 창제자를 알고 있는 문자가 세계적으로 한글밖에 없음을 모른다면 아마 반대할 것이다. /淸河
러브호텔이 사회문제화 하면서 부천시에서는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반면에 옹진군에서는 섬지역까지 허가하는등 여전히 혼선을 빚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고양 일산주민들은 러브호텔 출입차량번호의 인터넷공개를 들고 나서 주목을 끈다. 러브호텔이 사회문제화한 것은 그 연유가 환경파괴에 있다. 자연환경파괴로는 남한강등 산자수명한 자연을 형질변경, 막심한 폐수공해등을 유발한다. 육지의 강변으로도 모자라 이젠 해상의 섬까지 러브호텔이 상륙하는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다. 주거 및 교육환경 파괴 또한 그 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불륜현장의 온상으로 각인된 러브호텔은 인격형성과정의 자녀, 학생들에게 적절치 못한 영향을 주는 것은 부모들로선 마땅히 경계의 대상이 아닐수 없다. 도대체가 독버섯처럼 번진 그 하고많은 러브호텔이 왜 생겼는가를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사회의 책임이 크다. 러브호텔이란것 자체가 문제이긴 하지만 수요가 없으면 공급이 있을 턱이 없는 점에서 일부 기성사회의 윤리의식에 문제가 없다할 수 없다. 대저, 러브호텔을 그토록 애용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란 말인가. 호텔 종업원의 눈까지 마주치는 것을 꺼린 고객성향을 틈새삼아 무인봉사 시스템을 둔 러브호텔이용은 두가지를 생각해볼수 있다. 그 하나는 불륜의 사안이다. 불륜에 경중을 가리는 것은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후미지거나 무인시스템의 러브호텔을 굳이 이용해야 할 정도의 불륜이라면 사회의 지탄을 받아도 엄히 받아야할 대상으로 볼수 있다. 또 하나는 서민대중과는 거리가 먼 행세깨나 하는 사람들이 고객임을 생각할 수가 있다. 권세깨나 있고 재력깨나 지닌 이들이 가치관 전도의 이면생활을 탐닉하는 장소가 바로 러브호텔인 것이다. 결국 러브호텔족은 상류층 또는 지도층이란 판단이 가능하다. 충격적인 현상은 도대체 러브호텔 소비계층의 성문화가 얼마나 심히 타락했으면 그토록 많고 많은 업소가 성업을 누리겠는가 하는 점이다. 외국 어느나라에서도 러브호텔은 고사하고 숙박업소가 우리만큼 범람한 나라는 없다. 사회의 성도덕 문란도 문란이지만 행세계층의 우심한 성문화 타락상을 보여주는 것이 러브호텔의 호황인 것이다. 지도층부터 자각하는 기성사회의 각성이 크게 요구된다. 일산주민들의 러브호텔족 차량번호의 인터넷 공개는 이런 각성을 촉구하는 시민운동의 하나로 볼수가 있다.
경기 인천지역 등 전국 200여 시민·사회단체들이 벌이고 있는 지방분권 확대와 자치정착을 위한 시민운동이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이 운동은 최근 정부가 지자체 부단체장의 국가직 전환과 단체장에 대한 서면경고 및 대리집행제 등 단체장을 강력하게 통제하는 지방자치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가 단체장들의 반발로 진통을 겪고 있는 때에 전개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시민단체가 설정한 핵심과제는 ▲주민투표법 제정 ▲주민감사청구 요건 중 필요 청구인수 하향조정을 위한 법규개정 ▲주민의 조례개정 및 개폐청구에 필요한 인원수 축소조정을 위한 법규개정 ▲자치입법권 확대 등 4개항이다. 시민단체의 이같은 목표들은 그동안 지자제를 실시하면서 드러난 자치단체장의 독선과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조직경영 등 문제점을 주민들의 감시·참여를 통해 해결하고, 지방자치의 자율성과 독창성의 확대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매우 진취적인 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지방자치란 중앙집권적 통제로부터 벗어나 그 지역의 일은 그 주민 스스로 결정, 집행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방자치가 제대로 시행되려면 자주입법권 자주조직권 자주행정권 자주재정권 등 소위 자치4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 주민들로서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뽑는 일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돼 있어야 완전한 지방자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위의 자치4권중 어느 것 하나 자치단체들이 온전히 누리고 있는 것은 없다. 또 현행 지자법은 주민이 직접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보완장치가 없어 반쪽자치란 비판을 들어 왔다. 주민감사청구도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1 범위내’로 되어 있고, 조례개정 청구는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20분의1’로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청구권 행사가 어렵다. 그런만큼 시민단체가 주민감사청구권등 요건을 완화하고 지역의 주요현안을 주민이 직접나서 결정하는 주민투표제의 시행을 주장하는 것은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다. 행자부와 국회는 시민단체의 이같은 요구를 검토, 법제화 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제도적으로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행정의 독창성과 자율성이 강화되고 자치권이 확대되어야 지방자치의 본질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