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 최고 5배 초과 오·폐수 콸~콸~

하남시 춘궁로 93 일대 개발제한구역 내 유리온실을 제조업으로 불법 용도변경한 한 업체가 오폐수 등을 무단방류해 말썽(본보 5월16일자 7면)을 빚고 있는 가운데 시가 환경기관에 수질분석을 의뢰한 결과, 오염농도가 기준치 보다 최고 5배 이상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시는 최근 이 업체를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3일 시에 따르면 시는 하사창동 101-2 그린벨트 내 유리온실에서 감자와 당근, 고구마 등을 세척 및 손질하면서 여과없이 슬러지 등을 인근 하천으로 유입시킨 S유통을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혐의로 지난달 29일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앞서 시는 S유통이 흘러보낸 물을 채수해 최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분석을 의뢰한 결과, 오염농도의 기준이 되는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는 기준치(40mg/ℓ)보다 5배가 넘는 224.0 mg/ℓ이 검출됐다. 또, COD(화학적 산소요구량)와 SS(부유물질)은 각각 180.5mg/ℓ(기준치 50ℓ)와 158.7mg/ℓ(기준치 40mg/ℓ)로 기준치 보다 3~4배 정도 높게 검출됐다. 한편, A씨는 지난해 5월 유리온실(600㎡) 2동의 신축 허가를 받은 뒤 감자와 당근, 양파 등을 세척가공해 대형마트와 음식점 등에 유통시키는 S유통에 곧바로 임대했다. 이후 S유통은 이 건물을 불법 용도변경한 뒤 감자 탈피시설과 고구마 침지시설 등 가공시설을 설치해 놓고 여과없이 세척과 탈피, 침지, 세척, 포장의 공정 방법으로 폐수를 계곡물에 흘려보내 왔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위례강변길 걸으며 백제의 기상을 느껴보세요

하남 위례강변길을 걸으며 백제의 기상을 꿈꿔 보세요. 하남시체육회와 하남위례길사람들, 경기일보가 공동 주최하는 백제의 꿈을 만난다 제2회 하남 위례강변길 걷기대회가 오는 15일 오전 하남시청 광장에서 열린다. 이날 걷기대회는 오전 9시 시청 광장을 출발해 덕풍천길~미사리 조정경기장 뚝방길~시청 광장으로 되돌아오는 왕복 8㎞ 코스로 오는 10일까지 선착순 3천명을 모집한다. 이번 걷기대회에는 출발을 전후해 박진희 무용단의 사물놀이 공연, 부채춤, 국악공연, 즉석 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준비됐으며 경품행사에는 47인치 LED TV와 김치냉장고, 와인냉장고, 자전거 등 푸짐한 경품도 마련돼 있다. 김선배 하남위례길사람들 대표는 위례강변길을 걷다보면 시원한 강바람과 함께 아름다운 한강의 풍경을 한 눈에 만끽할 수 있다며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걷기대회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 문화체육과(031-790-6144) 또는 하남시체육회(031-792-7676)로 문의하면 되며 걷기대회에서 앞서 이날 오전 8시부터 본보와 월드비전 경기지역본부는 2013년 사랑의 점심나누기 캠페인을 벌인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하남 하이웨이파크’ 사실상 백지화

카페베네가 중부고속도로 하남만남의광장휴게소에 추진한 900억원 규모의 복합쇼핑몰 하남 하이웨이파크사업이 업체의 계약위반 등으로 사실상 무산됐다.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는 29일 하남만남의광장휴게소 하이웨이파크 민자유치개발사업자로 선정된 카페베네에 대해 계약 해지를 지난 2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도공은 사업 절차가 계약에 따라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이행 의사도 없는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며 입찰보증금을 귀속시키고 카페베네 측에 사업 지연에 따른 피해 보상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덧붙혔다. 지난 2월 카페베네를 개발 사업자로 최종 선정하고 협약식을 체결한 지 3개월 만이다. 도공의 이같은 발빠른 조치는 최근 경영 악화로 비상 경영체제에 돌입한 카페베네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는 것으로 동종업계에는 풀이하고 있다. 앞서 까페베네는 오는 2017년까지 하남 만남의 광장 휴게소 10만㎡ 부지에 커피 테마파크가 포함된 복합쇼핑몰을 짓는 총 888억원 규모의 대형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혀 관련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로 완공될 6만5천572㎡ 규모의 휴게시설에는 자체브랜드인 커피전문점 카페베네와 이탈리안 레스토랑 블랙스미스을 비롯해 레포츠 스토어, 패션스토어 등 편의시설과 커피 테마파크, 전망테크 등 문화시설을 입점시킬 예정이었다. 그러나 관련 업계는 지난해 9월말 기준으로 카페베네의 총자산(1천717억원)의 절반을 웃도는 큰 규모여서 카페베네가 무리한 사업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도공 관계자는 계약조건에 따라 사업이행보증금의 귀속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하남시의 개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재발주 시기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하남 미사 열병합발전소 환경영향평가 설명회 질소산화물 기준치 절반 수준

하남 미사강변도시 내 열병합발전소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주민간 실랑이 끝에 열렸다. 미사강변도시내 열병합발전소 시공사인 (주)하남에너지서비스(대표이사 강찬웅)는 발전소 건립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28일 풍산동 주민센터에서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번 환경평가 초안 주민설명회는 지난해 5월 주민 반발로 무산된 후 제3의 장소라는 위치변경을 통해 1년 만에 이행 절차를 밟았다. 이날 주민설명회는 천연가스 열병합발전소 건설과 관련 사업내용과 대기환경, 자연, 생태환경 및 생활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과 평가 결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인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됐다. (주)하남에너지서비스는 하남 천연가스 열병합발전소의 경우, 청정연료인 천연가스를 사용하고 최첨단 탈질설비를 도입, 질소산화물 배출농도 5ppm 이하로 설계됐다며 이는 법적기준인 10ppm과 비교해 절반에 해당되는 수치로 국내에 설치된 열병합발전소 중 최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주민설명회와 별도로 부지 이전을 결정하게 될 제6차 통합심의는 29일 열리며 이날 통합심의에서 부지 이전이 결정될 경우, 열병합발전소는 풍산동 113-19 일원으로 최종 확정된다. 열병합발전소는 당초 사업면적 보다 5천㎡ 가량 축소된 3만9천916㎡ 부지에 열전용보일러(PLB) 역시 일부 축소된 400MW 1기 시설을 갖추게 되며 청문회 등을 거쳐 오는 9월께 착공에 들어간다. 이날 주민설명회에는 부지 이전에 반대하는 강동구 주민과 발전시설 축소를 요구하는 풍산지구 일부 주민(청화대), 사업추진의 시급성을 요구하는 미사지구 입주 예정자들 사이에 한 때 실랑이가 오갔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개발제한구역내 부인명의 축사→가구매장 임대 하남시의원 수년간 불법 용도변경

하남시의회 A 의원이 개발제한구역내 축사 2동(棟)을 부인명의로 수년 동안 불법용도변경, 사업장으로 사용했는가 하면 임대사업까지 벌이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A 의원은 지난 2010년 공직자재산등록을 하면서 해당 축사의 토지는 신고하면서 정작 축사건물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고의누락 의혹을 사고 있다. 28일 하남시의회와 남양주시 등에 따르면 A 의원의 부인 B씨는 지난 2003년 6월19일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 441-7외 1필지(1천294㎡)와 건축면적 687.37㎡의 축사 2동을 같은 날 건축허가와 동시에 명의를 취득했다. 이후 부인 B씨는 축사 2동을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해 가구매장과 가구창고 등으로 사용해오다 지난 2010년 하반기에 제3자에게 임대해 현재까지 같은 용도로 사용해 오고 있다. 이 일대의 축사와 물류창고 등의 임대료는 3.3㎡당 4만~5만원 선이다. 이에 앞서 남양주시는 이 축사에 대해 불법 용도 변경한 혐의로 지난 2004년 이행강제금 부과 및 원상복구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시는 같은 불법행위가 이뤄졌음에도 10년 가까이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A 의원은 지난 2010년 9월1일 공직자재산등록사항을 공고(경기도보 제4056호)하면서 배우자 명의의 해당 토지(목장용지ㆍ2필지)는 6억8천800여만원을 신고하고도 정작 해당 축사건물은 누락했다. 반면, A 의원은 지난 3월29일과 지난해 3월 공직자재산등록에서는 배우자 명의로 해당 축사(창고)를 1억원에, 임대보증금은 2천만원으로 각각 신고했다. 이는 지난 2003년 6월 명의 취득 이후 줄곧 가구사업을 해오던 A 의원 부부가 지난 2010년 6월 당선된 후 곧바로 제3자에게 임대가 늦어지자 불법을 감추기 위해 축사건물의 재산을 고의로 누락시킨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A 의원은 축사를 가구매장 등으로 임대한 것은 아는 바 없고 모든 것을 아내가 알아서 했다며 당시 재산등록때 하남시에 누락 부분없이 제대로 신고해 문제될 것이 없으며 현재 축사는 부동산업소 등에 매각을 의뢰한 상태다고 말했다. 한편, 본인과 직계 가족의 재산등록 신고누락시 공직자윤리법 25조(거짓 자료 제출 등이 죄) 등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하남시민 화장지원금 ‘포퓰리즘’ 논란

하남시 광역화장장 건립 추진에 앞장서서 반대했던 하남시의원이 최근 하남시민에게 화장 이용금액의 50%를 지원하는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를 발의하자 지역정가 등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 예산이라는 논란을 빚고 있다. 27일 하남시의회와 지역정가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21일 제224회 임시회 폐회에 앞서 홍미라 의원(통진)이 발의한 화장장려금 지원조례(안)를 심의의결하고 관련 예산 5천만원도 통과시켰다. 현재 도내에서 화장장 시설을 갖춘 지자체는 수원과 성남, 용인시 등 3개 시에 불과하다. 하남시민의 경우 타 지자체의 화장장을 이용하려면 100만원을 지불해야 하지만 이번 조례안에 따라 앞으로 하남시민은 5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와 관련, 지역정치권 A 인사는 시가 지난 2007년부터 2년 넘게 광역화장장 건립을 추진했을 당시 홍 의원은 주민복지는 안중에도 없이 지가 하락 등 주민 재산권을 운운하며 반대활동에 주동적 역할을 해 온 인물이라며 이제 와서 주민복지를 구실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를 만든 것은 내년 선거를 겨냥한 생생내기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동료 의원 B씨는 지난해 하남시 총 사망자 수는 729명이며 이 중 70%가 화장 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2억5천여만원에 달한다며 현재 화장시설 건립 계획도 없는데 앞으로 5~7년 후 36만명에 육박하는 하남시의 화장지원금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당시 광역화장장과 시장의 독선을 반대한 것이지 자체(화장장) 시설을 반대한 것은 아니었다며 이 조례는 화장장 설치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명시(부칙)돼 있어 시가 향후 자체 화장장을 설치하면 자동 폐기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하남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들여다 보니… 대부분 임야… 정부 숫자놀음

지난 24일 정부가 하남지역 일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한 가운데 하남시가 정부의 해제발표는 속 빈 강정에다 숫자놀음에 불과하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하남시는 26일 시 전체 토지거래 허가구역 59.147㎢ 중 54.47%에 해당하는 32.216㎢가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24일자로 해제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는 그 내용을 살펴보면, 토지거래 실적이 거의 없는 천현창우동 등의 보전산지(임야)가 83%인 26.75㎢이고, 보상이 완료된 미사보금자리주택지구는 5천466㎢(17%)이어서 주민들의 기대치와는 거리가 멀어 사실상 숫자놀음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특히 시는 하남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수도권 정비계획법, 상수도보호구역 등 중첩된 제한과 규제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받아 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는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전면해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교범 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해제를 위해 계속 노력했지만,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이라며 주민 재산권 보호와 침체 부동산 거래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전면해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물이용 부담금 납부 거부사태 해법 찾을까?

서울시와 인천시가 물이용 부담금을 둘러싼 정부의 운영 방식에 불만을 품고 납부 거부라는 배수진을 친 가운데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이 이들 광역 지자체의 물 이용부담금 분쟁 해결을 위해 20일 한강수계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한강청은 19일 서울시와 인천시가 물 이용부담금 납부를 거부하면서 요구한 물 이용부담금 부과율 인하 문제와 수계관리위원회 및 사무국 조직구조 개편, 수계기금 운영 개선 방안 전반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이날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수계위원회 회의를 개최키로 했다고 밝혔다. 두 광역 지자체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수계위원회 및 사무국 조직개편(사무국 독립) △토지매수사업환경기초조사사업오염 총량사업 등에 대한 수계기금 사용 금지 △물 이용부담금 부과율 인하 △하류 지역 정수비용지원 등이다. 이와 관련, 환경부와 한강청 등은 기금 운영에 지자체 참여를 높이고 투명성 강화를 위해 감사직 신설, 재정과장의 지자체별 순환보직, 외부기관의 기금운영계획 의결권 제한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수질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 토지 매수지역을 하천구역에 가까운 지역으로 축소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토지매수사업이 물 이용부담금 부과율 인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한강청 관계자는 두 광역 단체가 요구한 수계기금 운영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이번 회의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두 지자체는 물 이용부담금 납입정지를 조속히 해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와 인천시는 물이용 부담금을 둘러싼 정부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라며 각각 3월분 물이용 부담금 145억원과 42억원의 납부를 거부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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