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민 화장지원금 ‘포퓰리즘’ 논란

광역화장장 반대 시의원 조례 발의… ‘내년 선거 겨냥’ 지적

하남시 광역화장장 건립 추진에 앞장서서 반대했던 하남시의원이 최근 하남시민에게 화장 이용금액의 50%를 지원하는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를 발의하자 지역정가 등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 예산이라는 논란을 빚고 있다.

27일 하남시의회와 지역정가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21일 제224회 임시회 폐회에 앞서 홍미라 의원(통진)이 발의한 ‘화장장려금 지원조례(안)’를 심의·의결하고 관련 예산 5천만원도 통과시켰다.

현재 도내에서 화장장 시설을 갖춘 지자체는 수원과 성남, 용인시 등 3개 시에 불과하다. 하남시민의 경우 타 지자체의 화장장을 이용하려면 100만원을 지불해야 하지만 이번 조례안에 따라 앞으로 하남시민은 5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와 관련, 지역정치권 A 인사는 “시가 지난 2007년부터 2년 넘게 광역화장장 건립을 추진했을 당시 홍 의원은 주민복지는 안중에도 없이 ‘지가 하락’ 등 주민 재산권을 운운하며 반대활동에 주동적 역할을 해 온 인물”이라며 “이제 와서 주민복지를 구실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를 만든 것은 내년 선거를 겨냥한 ‘생생내기’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동료 의원 B씨는 “지난해 하남시 총 사망자 수는 729명이며 이 중 70%가 화장 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2억5천여만원에 달한다”며 “현재 화장시설 건립 계획도 없는데 앞으로 5~7년 후 36만명에 육박하는 하남시의 화장지원금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당시 광역화장장과 시장의 독선을 반대한 것이지 자체(화장장) 시설을 반대한 것은 아니었다”며 “이 조례는 화장장 설치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명시(부칙)돼 있어 시가 향후 자체 화장장을 설치하면 자동 폐기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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