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부인명의 축사→가구매장 임대 하남시의원 수년간 불법 용도변경

공직자재산등록 신고 고의누락 의혹도

하남시의회 A 의원이 개발제한구역내 축사 2동(棟)을 부인명의로 수년 동안 불법용도변경, 사업장으로 사용했는가 하면 임대사업까지 벌이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A 의원은 지난 2010년 공직자재산등록을 하면서 해당 축사의 토지는 신고하면서 정작 축사건물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고의누락 의혹을 사고 있다.

28일 하남시의회와 남양주시 등에 따르면 A 의원의 부인 B씨는 지난 2003년 6월19일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 441-7외 1필지(1천294㎡)와 건축면적 687.37㎡의 축사 2동을 같은 날 건축허가와 동시에 명의를 취득했다.

이후 부인 B씨는 축사 2동을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해 가구매장과 가구창고 등으로 사용해오다 지난 2010년 하반기에 제3자에게 임대해 현재까지 같은 용도로 사용해 오고 있다. 이 일대의 축사와 물류창고 등의 임대료는 3.3㎡당 4만~5만원 선이다.

이에 앞서 남양주시는 이 축사에 대해 불법 용도 변경한 혐의로 지난 2004년 이행강제금 부과 및 원상복구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시는 같은 불법행위가 이뤄졌음에도 10년 가까이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A 의원은 지난 2010년 9월1일 공직자재산등록사항을 공고(경기도보 제4056호)하면서 배우자 명의의 해당 토지(목장용지ㆍ2필지)는 6억8천800여만원을 신고하고도 정작 해당 ‘축사건물’은 누락했다.

반면, A 의원은 지난 3월29일과 지난해 3월 공직자재산등록에서는 배우자 명의로 해당 축사(창고)를 1억원에, 임대보증금은 2천만원으로 각각 신고했다.

이는 지난 2003년 6월 명의 취득 이후 줄곧 가구사업을 해오던 A 의원 부부가 지난 2010년 6월 당선된 후 곧바로 제3자에게 임대가 늦어지자 불법을 감추기 위해 축사건물의 재산을 고의로 누락시킨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A 의원은 “축사를 가구매장 등으로 임대한 것은 아는 바 없고 모든 것을 아내가 알아서 했다”며 “당시 재산등록때 하남시에 누락 부분없이 제대로 신고해 문제될 것이 없으며 현재 축사는 부동산업소 등에 매각을 의뢰한 상태다”고 말했다.

한편, 본인과 직계 가족의 재산등록 신고누락시 ‘공직자윤리법’ 25조(거짓 자료 제출 등이 죄) 등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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