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청 수계관리위 개최 오늘 인천ㆍ서울 요구안 논의
서울시와 인천시가 물이용 부담금을 둘러싼 정부의 운영 방식에 불만을 품고 ‘납부 거부’라는 배수진을 친 가운데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이 이들 광역 지자체의 물 이용부담금 분쟁 해결을 위해 20일 ‘한강수계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한강청은 19일 서울시와 인천시가 물 이용부담금 납부를 거부하면서 요구한 물 이용부담금 부과율 인하 문제와 수계관리위원회 및 사무국 조직구조 개편, 수계기금 운영 개선 방안 전반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이날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수계위원회 회의를 개최키로 했다고 밝혔다.
두 광역 지자체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수계위원회 및 사무국 조직개편(사무국 독립) △토지매수사업·환경기초조사사업·오염 총량사업 등에 대한 수계기금 사용 금지 △물 이용부담금 부과율 인하 △하류 지역 정수비용지원 등이다.
이와 관련, 환경부와 한강청 등은 기금 운영에 지자체 참여를 높이고 투명성 강화를 위해 감사직 신설, 재정과장의 지자체별 순환보직, 외부기관의 기금운영계획 의결권 제한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수질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 토지 매수지역을 하천구역에 가까운 지역으로 축소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토지매수사업이 물 이용부담금 부과율 인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한강청 관계자는 “두 광역 단체가 요구한 수계기금 운영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이번 회의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두 지자체는 물 이용부담금 납입정지를 조속히 해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와 인천시는 물이용 부담금을 둘러싼 정부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라며 각각 3월분 물이용 부담금 145억원과 42억원의 납부를 거부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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